장승화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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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실무계의
기타 법학발전 사업| 내용 | 50억원이상 | 10억원이상 | 1억원이상 | 1천만원이상 | 1백만원이상 |
|---|---|---|---|---|---|
| 흉상 | |||||
| 부조 | |||||
| 시설네이밍(naming) | |||||
| 기금 명칭 부여 | |||||
| 서울법대 주요행사 초청 | |||||
| 감사패 | |||||
| 기부인명패(법대17동) | |||||
| 서울대달력 증정 | |||||
| 법대소식지 제공 | |||||
| 기념품 |
(소득세법 제34조)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16조) 공익법인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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