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비판적 법실증주의의 법이론" 제34회 콜로키움(11.10.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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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1-10-28 09:18 조회1,514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34회 콜로키움]
"비판적 법실증주의의 법이론"
* 일시: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김대휘 석좌교수(세종대학교 법학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저자)
* 발표 요지: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의 내용적 정당성은 묻지 않지만, 실정법이 이러한 과제를 위탁받음에 있어서 실정법의 심각한 반도덕적 억압이나 비인간적 파괴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의 기본적 도덕성을 자연법이나 법이념인 정의의 최소내용으로서 법을 힘과 구분하고 강제가 아닌 당위의 의미를 가지는 징표로 본다면, —굳이 자연법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기준으로서 헌법 등 실정법질서에 나타나는 법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비판적 법실증주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신의칙을 비롯한 법원리이다. 여기서 법원리는 정의 관념의 실체적 내용이 되는 것이다. 비판적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합의하기 어려워도 무엇이 부정의한지는 합의가 가능하고, 부정의에 대한 비판은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규범통제이다. 법해석자는 실정법 규정을 있는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나 법원리와의 관련성을 의식하고 그 합치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의와 법원리에 따른 법률회피 내지 수정이고, 물론 이는 비판적으로 —정의와 법원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경우— 작동되고, 단지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뿐이다.
비판적 법실증주의의 법이론은 방법론과 법실무에서 실제로 기능하고 작동되고 있는 것이며, 법적용자는 이러한 관점을 의식화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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