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최병조 명예교수 "로마 고전법률가들의 '정의' 논변" 제43회 콜로키움(12.21.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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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2-12-14 17:22 조회1,315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43회 콜로키움]
"로마 고전법률가들의 '정의' 논변"
* 일시: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최병조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발표 요지:
이번 발표에서는 로마법대전 중 학설휘찬(Digesta)에 나타난 고전기 로마법률가들의 법률 논변 중 'aequum esse'라는 설시가 등장한 개소들을 두루 검토하여 이러한 논변의 중요한 유형 내지 국면을 정리하고 제시한다. 살펴본 많은 개소들은 현행법 또는 현행법의 법리에 따른 해답들을 'aequum'하다고 표명하고, 로마의 법률가들은 'aequum esse'라는 표현을 통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당시의 법규범과 일치함을 표시하였다. 한편 'aequum esse' 논변이 정의(正義) 일반의 내용을 표현하거나 공평의 관념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Aequum esse'는 논거로 등장하는 경우 가치관념들과 등가성을 가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때로는 인간적 배려를 의미하거나, 자기정당화의 사유로 활용되거나, 수사적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MwmD5yFZoAmHovVijpZ0SfEVqE5umOAO-6_Wb-j-BLbj5IQ/viewform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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