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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UNCITRAL Asia Pacific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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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태법연구소 작성일23-09-15 13:36 조회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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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입니다.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제상거래법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기구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재법, 전자서명법, 채무자회생법 등도 UNCITRAL 모델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UNCITRAL의 Regional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UNCITRAL RCA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2012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인천 송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는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UNCITRAL Asia Pacific Day"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UNCITRAL 활동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UNCITRAL Working Group에 참여하신 교수님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12:30-13:30

 

사회자: 강광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그램:  UNCITRAL 및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Regional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RCAP)의 소개 

1. 개회사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부소장) 

2. UNCITRAL 및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영어, 별도 통역 없음)

-Athita Komindr 소장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3. 전재상거래 관련 UNCITRAL 규범 소개 (한국어)

-김한결 법률전문위원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4. International Legislation in Action - UNCITRAL Legal Instruments for the New Global Business Landscape (UNCITRAL Working Group 논의 소개)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인턴십 홍보 (한국어&영어)

-김한결 법률전문위원 & 인턴(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사전 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ca0f73bd3f1b960a85dbf35d5820a6a4_16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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