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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법학전문대학원(석사과정) 신입생 휴학 관련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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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대행정실 작성일09-01-22 00:00 조회7,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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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석사과정) 신입생 휴학 관련 공지사항 안내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석사과정)에 신입생으로 등록하심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따라서, 신입생 휴학 관련 공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학칙제58조 ①항의 의하면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시준비 및 직장 근무 등은 부득이 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학 허가가 불가하오니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신입생은 2009.1.23.(금)18:00까지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등록을 포기하는 신입생에 대하여는 등록금 전액을 환불 처리하여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9. 1. 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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