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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신입학 지원자격 중 '동종계열 지정 기준'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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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04-21 17:20 조회3,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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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신입학 지원자격 중 '동종계열 지정 기준' 변경 예고

 

- 현행: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법학사(LL.M. 및 전문석사 포함) 또는 학사(석사)과정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 변호사

 

- 변경: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면서 ③을 충족하는 자

   ① 법학사(LL.M. 및 전문석사 포함) 또는 학사(석사)과정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 변호사

   ③ 관련 분야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보유자*

*추가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제출 요구 예정

 

- 변경내용 적용시점: 2018학년도 후기모집부터

 

-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02-880-7539)

 

 

2017. 4.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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