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 전문연구위원 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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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8-10-24 13:51 조회2,3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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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관련 분야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 혹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법학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또는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법무부 국제법 전문연구위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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