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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공설명회: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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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작성일19-05-27 13:59 조회2,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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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우천법학관 201호에서 노동법 전공설명회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전공설명회에서는 이철수 교수가 연사로 나서 노동법의 중요성과 향후 진로, 법학전문대학원 내 노동법 수업 및 학회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철수 교수는 LL = f(A, T, E, S, I)라는 공식을 소개하면서 노동법은 법의 형성과정에서 활동자, 테크닉, 이코노믹, 소셜 컨텍스트, 이데올로기 등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활동할 영역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송무활동으로 대표되는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보다는 사전적인 입법활동, 행정활동에서 노동법 법률가의 역할이 크며, 노동법원, 노동위원회, 공안 사건에서의 노동법 위치, 로펌에서의 노동법 비중을 고려할 때 노동법 진로의 유망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노동법학회, 노동법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노동법 실무연습이 개설될 것이며 사회보장법과 연계하여 전문 인증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전달하여 노동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노동의 미래는 한국형 노동 4.0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일반대학원 노동법 과정에 관하여 교육과목, 박사과정의 의미, 전문박사제도 등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철수 교수는 노동법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기본과목 수강 및 노동법학회 외에도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의 세미나 활동에 참여하여 관련 논의에 친숙해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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