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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이 다룬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 대법원에서 본격 심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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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작성일19-07-30 17:42 조회1,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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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19년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최고법원변론클리닉 (지도교수 김주영)’에서 다루어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소송사건)이 지난 7. 28.자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로 대법원에서 본격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이 2011년도에 단행한 28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직후 회생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무려 5천여명에 달하는 유상증자 참여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안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를 부실기재한 주관 증권사인 DB금융투자 (당시 동부증권)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1심과 2심은 주관사 증권사의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평의 원칙상 책임제한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원고들 피해액의 10%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원고측은 이러한 원심판결이 주관 증권사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이나 피해집단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배상을 규정한 증권집단소송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임상법학 (리걸클리닉) 강좌는 로스쿨 학생들이 실제 사건의 수행에 참여하여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목으로서 이번 사건을 다룬 최고법원 변론클리닉은 대법원 사건 또는 헌법재판소 사건을 다루는 임상법학 (리걸클리닉) 강좌이다. 이 강좌에 참여한 7명의 학생들은 위 집단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쟁점별로 상고이유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쟁점별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등 적극 참여한 바 있다.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사건 중 76.7%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에 관하여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된 것은 대법원이 이 번 사건의 의미 (대법원에서 최초로 다루는 증권관련집단소송 본안사건)와 관련 쟁점들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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