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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 지적장애인 모자(母子) 노동착취 손해배상사건 항소심 변론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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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작성일19-07-30 17:44 조회1,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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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9년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최고법원변론클리닉 (지도교수 김주영)은 장애인 노동착취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에 참여하여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임상법학 (리걸클리닉) 강좌는 로스쿨 학생들이 실제 사건의 수행에 참여하여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목으로서 이 중 최고법원 변론클리닉은 대법원 사건 또는 헌법재판소 사건을 다루는 임상법학 (리걸클리닉) 강좌이다.

  이번에 최고법원 변론클리닉이 참여한 사건은 지적장애인 모자를 공장에서 15년간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일을 시킨 공장주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민사사건으로, 지난 2019. 3. 28. 1심 재판부는 공장주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모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며 받을 돈을 60%로 제한하였고, 공장주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하여 15년 중 10년간의 노임상당액만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항소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장애인학대사건에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고법원 변론클리닉에 참여한 학생들은 최근 지도교수 및 상근 변호사의 지도하에 작성하여 제출한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노무 제공이 일단 근로자에 비해 확연히 부족하다는 증명 없이 노동능력을 60%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장애인들을 착취하고 폭행, 학대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은 피고가 오히려 장애인 모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준비서면 작성에 참여한 김보연 학생(서울대 로스쿨 10)피고의 권리남용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며, 지적장애인인 원고들을 착취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가 오히려 그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서 원고들이 그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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