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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SNU-U. Tokyo Joint Workshop on Civil Law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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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작성일19-09-03 15:11 조회1,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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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토) 서울대학교와 도쿄대 간 제2회 민법 joint workshop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에서 개최되었다. 워크샵은 윤진수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키라 카모 교수의 발표 및 토론, 이계정 교수의 발표 및 토론 이후 도가우치 히로토 교수의 폐회사로 끝을 맺었다.

  ​아키라 카모 교수는 '일본 사법의 관점에서 본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이슈(Legal issues in cryptocurrencies from the viewpoint of Japanese private law)'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아키라 카모 교수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기술적 배경, 이념적 배경에 관하여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이나 소비자 보호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토의는 이동진 교수의 주도 하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일본의 세 가지 학설, Mt. Gox 파산 케이스에서의 도쿄 법원의 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분 간의 브레이크 이후 이계정 교수의 '유치권의 남용과 한국의 동향(The abuse of lien and the reaction in Korea)'의 발표가 있었다. 이계정 교수는 한국과 일본에 규정된 유치권 조문을 비교한 후,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권의 남용 문제에 관한 법원의 반응을 분석한 후, 유치권에 관련된 민법 개정안 논의를 소개하였다. 이후 토의는 마사미 오키노 교수의 주도 하에 일본과 한국에서 유치권 분쟁 및 관련 법적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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