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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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1-07-14 17:35 조회8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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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강의연구장학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①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및 수료생(연구생 등록 필수)
※ 신입생의 경우 선발 시 등록 기한 내에 등록금 납부 필수(차후 본인 계좌로 입금 진행)
②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21년 1학기 기준)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신입생 예외)
③ 미등록 휴학한 자로서 이번 학기 복학하는 자(등록대상자)
2. 교수님의 추천을 직접 받은 경우
① 강의연구장학생 신청서와 추천서(교수님 서명 필요) 제출
※ 2021년 1학기 강의연구장학생이라면 활동상황 보고서(교수님 서명 필요), 교수님 법전원 강의 출석부와 함께 제출
※ 위의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②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 4번 항목 확인
3. 교수님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지만 강의연구장학생을 희망하는 경우
① 강의연구장학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우측 상단에 전공 기재)
- 장학생 지정이 안된 교수님께 추천드린 후 추후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
※ 위의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②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 4번 항목 확인
4. 소득관련 제출 서류
①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
(미혼자: 부·모 및 본인 각각 1부씩, 기혼자: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부씩)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납입분(해당사항 없을 시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해당기간: 2020. 1. 1. ~ 2020. 12. 31.(1년간) | ||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해당기간: 2020. 1. 1. ~ 2020. 12. 31.(1년간) | ||
2020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해당기간: 2020. 1. 1. ~ 2020. 12. 31.(1년간)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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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장학생 30% 의무 배정 규정으로 인해 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생계부양자가 형제 등 위 이외의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함.
※ 교내장학금 신청 시에 이미 소득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청서 제출시에 이메일에 기존에 제출 완료하였다는 내용만 언급 부탁드립니다.
5. 유의사항
① 근로소득이 연 1,2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없음(전업 학생만 가능),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수혜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이중수혜가 되므로 지원할 수 없음.
② 중간에 휴학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장학금(등록금 및 생활비)은 반납해야 함
③ 강의연구장학생은 석사과정 2년(4회), 박사과정은 4년(8회)을 초과할 수 없음
④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3 이상이여야 함(신입생 예외)
6. 제출 기한 및 방법
① 제출 기한: ~ 2021. 7. 23. (금) 17:00
②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교수님 서명 부분은 교수님께 이메일로 서명을 대체하는 부분을 확인받아서 그 이메일을 서류와 함께 제출 바람)
7. 관련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강효경, 02-880-7538, hg.kang@snu.ac.kr, fax: 02-889-7485)
※ 반드시 첨부된 파일 전부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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