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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법전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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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3-05-23 14:10 조회1,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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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소득분위 산정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모든 재학생(신입생 포함, 타 교내/외 장학금 수혜 예정자도 모두 신청)​

- 복학예정자(2023년 2학기 등록대상자)

​2. 신청일정

- ​​신청기간(1차): 2023.5.30.(화) 09:00 ~ 6.27.(화)18:00 <29일간>

- 가구원 동의: 2023.5.30.(화) 09:00 ~ 7.4.(화) 18:00​ <36일간>

​*기한 내 가구원 미동의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

4. ​유의사항

- 소득분위 미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산정 필요

- 타 교내/외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신청 필요

-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절차를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만 소득구간 산정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신청 필요

5. 관련 문의

- 교무행정실 (박진주, 880-7538, jjutashi@snu.ac.kr /FAX 02-889-7485)

- 한국장학재단(02-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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