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23-05-25 13:35 조회1,445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 안내 |
|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2023. 5. 29.(월) ~ 6. 16.(금) 23:00
2. 신청대상: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등록대상자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23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3. 신청방법
1) 신청서
마이스누(my.snu.ac.kr)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출력화면에서 신청서 pdf 저장 및 지도교수 확인(교수님께 비대면으로 이메일 확인 받아 제출 가능)
*포털상 출력이 불가능한 학생: 포털 신청 후 첨부파일의 신청서에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
2) 소득관련 증빙서류(미혼자: 부·모·본인 각각 1부씩, 기혼자: 본인·배우자 각각 1부씩)
※ 소득관련 증빙서류는 각종 장학금 선정 시 참고되므로 반드시 제출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혼자: 본인 기준으로 1부 ※기혼자: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2년 납입분(납부내역 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 2022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 2022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22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 2022년 1월 ~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택) • 부채과다인 경우: 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가족 중 환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수납확인서 등 • 기타 증빙 서류 |
|
4. 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2) 규정학기 초과자는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
3) 대학원 신입생 등 포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지도교수 서명란 공란).
4)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근로 장학금 등은 제외)
6) 장학생 선발을 위해 소득 서류는 모두 필수 제출
5. 문의처
◦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장학금): 박진주(jjutashi@snu.ac.kr) / 02-880-7538
◦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 02-880-5078
* 부득이하게 교수님을 대면하여 신청서 하단 서명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승인받으신 후 해당 이메일 포워딩 /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가능
* 서류제출: ① 신청서 ② 소득관련 서류 → 15동 206호 교무행정실 박진주(7538, jjutashi@snu.ac.kr) 방문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누락 방지를 위해 아래 제목 양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 "일반대학원 교내장학금 신청서_OOO(20xx-xxxxx)"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