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04.27.
개정 2009.11.09.
개정 2010.01.28.
개정 2010.03.30.
개정 2011.01.17.
개정 2011.08.29.
개정 2013.02.28.
개정 2015.08.28.
개정 2018.05.02.
개정 2018.08.29.
개정 2020.02.26.
개정 2023.10.19.
개정 2024.04.18.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 ” 이라 한다 ) 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교육과정, 학사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념에 따라, 세계화를 선도하는 교육을 통하여 전문화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그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서울대학교 학칙 등의 적용) 이 학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이나 그 이외의 관련 서울대학교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학위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전문석사학위과정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각급 학위과정에 있어서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11.8.29.>
③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학위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른 전문대학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공공단체와 공동으로 비학위과정인 협동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주제나 분야에 관한 학습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임교수의 교수시간)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 주를 기준으로 매주 6 시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대학원장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전문대학원장 ( 이하 “ 원장 ” 이라고 한다 ) 을 둔다.
②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을 둔다. < 개정 2018.8.29.>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 2018.8.29.>
④ 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로 보한다. < 개정 2011.8.29.>
제8조(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다음 위원회를 설치한다. < 개정 2011.8.29., 개정 2018.8.29., 개정2020.2.26.>
1. 법학발전위원회
2. 인사위원회
3. 학사위원회
4. 교과과정위원회
5.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
6. 공간위원회
7. 국제위원회
8. 학술연구위원회
9. 학생지원위원회
10. 입학전형위원회
11. 공정입시관리위원회
12. 경력개발위원회
13. 특성화교육위원회
14. 평가위원회
15. 미래위원회
② 전항 각호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입학전형)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행한다.
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사전에 공시한다. < 개정 2018.8.29.>
③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식으로 한다.
④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수업주수)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 주 이상, 매학년 30 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수업연한·재학연한)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 년으로 한다.
②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2011.8.29.>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휴학 및 제적) ①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할 수 없다.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매학기 수업주수 4 분의 2 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휴학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29.>
②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2 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1 학년 과정을 마치지 않은 학생 (1 학년 과정에 대하여 유급처분을 받아 다시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 이 휴학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과정의 순차적 이수를 위하여 2 개 학기를 휴학하여야 한다. < 신설 2015.8.28.>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 이하 “ 군대체복무 ” 라 함 ) 를 위한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1 학년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를 위하여 휴학한 학생은 휴학한 당해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 개정 2015.8.28.>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이행, 질병, 임신 · 출산, 육아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 서울대학교 휴학 및 복학 지침 」 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강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2018.8.29.>
⑤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휴학기간은 6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학 기간은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8.8.29.>
1. 군휴학 :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다만,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학학기로 본다.
2. 질병휴학 : 4 개 학기
3. 임신 · 출산휴학 : 2 개 학기
4. 육아휴학 : 4 개 학기
5. 창업휴학 : 4 개 학기< 개정 2024.4.18.>
6. 권고휴학 : 4 개 학기
⑥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⑦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
⑧ 전문석사학위 재학생이 매학기 ( 계절학기 제외 ) 6 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지 않거나 당해 재학생의 학년 및 학기에 해당하는 전공필수과목 모두를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제적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1.8.29.>
제13조(교과목 구분)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필수과목, 선택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개정 2011.8.29>
1. 필수과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
2. 선택적 필수과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그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집단 내의 과목
3. 선택과목 : 제 1, 2 호 이외의 것으로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 과목
② 필수과목, 선택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세부적인 분류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법무실습은 반드시 필수과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2011.8.29.>
제14조(교과목 운영 등) ① 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의 교과목을 폐지, 변경할 수 있다. < 개정 2018.5.2.>
②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법무실습, 임상법학1, 임상법학2, 예비법조인을 위한 자기계발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8., 2010.3.30., 2011.1.17., 2011.8.29., 2023.10.19.>< 개정 2024.4.18.>
④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과정이수학점)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90 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제 2, 3 항 삭제 ] < 개정 2011.8.29.>
제16조(학점취득 인정) ①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측정하는 시험을 거쳐서 15 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개정 2011.8.29.>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 학점 이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11.8.29.>
제17조(취득학점의 인정)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수한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개정 2011.8.29.>
제18조(전문석사학위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전문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개정 2009.11.9., 2011.8.29., 2013.2.28.>
1. 제 11 조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이하 ‘ 모의시험 ’ 이라 한다 ) 에 응시하고,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각 과목별 모의시험 응시 최고 점수가 합격최저점수 ( 각 과목 만점의 40 퍼센트 ) 이상일 것.
3. 법학전문대학원이 시행하는 논문제출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였을 것.
② 졸업학기까지 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전문석사학위를 수여받기에 적절한 법률지식과 능
력을 갖추었다고 학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신설 2013.2.28.>
③ 원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09.11.9., 2011.8.29.>
④ 원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논문심사를 대체하는 실적심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09.11.9., 2011.8.29.>
<개정 2011.8.29.>
제19조(학사운영의 원칙) ① 학사운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교육이념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하여야 하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수업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29.>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기간 및 운영, 수강관리, 출결 및 성적관리, 학위의 수여 등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들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11.8.29.>
제20조(징계) 「 서울대학교 학칙 」 제 107 조 제 2 항 및 「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제 3 조에 따라 위임된 징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
다. [ 삭제 2011.8.29.], [ 신설 2018.8.29.]
제21조(학사경고 등)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 학년의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게는 유급처분을 한다.
② 학사경고, 유급 및 이에 따른 제적, 제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학생지원) ① 원장은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업수행,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학생의 지도교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 개정 2011.8.29.>
제23조(학칙개정절차)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 5 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5 일 이상 공고한 후 교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원장이 공포한다.
제24조(규정 제정 및 개정) 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 공포하고 교수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설 2018.8.29.]
1. 관련 법령,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규정, 이 학칙 등 상위 규범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2.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의 개정
3.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부칙 <2009.4.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 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8.28.>
제1조 이 학칙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 12 조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 단서는 2016 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5.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4.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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