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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2009.04.27.
개정 2009.11.09.
개정 2010.01.28.
개정 2010.03.30.
개정 2011.01.17.
개정 2011.08.29.
개정 2013.02.28.
개정 2015.08.28.
개정 2018.05.02.
개정 2018.08.29.
개정 2020.02.26.
개정 2023.10.19.
개정 2024.04.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 ” 이라 한다 ) 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교육과정, 학사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념에 따라, 세계화를 선도하는 교육을 통하여 전문화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그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서울대학교 학칙 등의 적용) 이 학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이나 그 이외의 관련 서울대학교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학위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전문석사학위과정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각급 학위과정에 있어서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11.8.29.>
③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학위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른 전문대학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공공단체와 공동으로 비학위과정인 협동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주제나 분야에 관한 학습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임교수의 교수시간)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 주를 기준으로 매주 6 시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7조(대학원장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전문대학원장 ( 이하 “ 원장 ” 이라고 한다 ) 을 둔다.
②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을 둔다. < 개정 2018.8.29.>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개정 2018.8.29.>
④ 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로 보한다. < 개정 2011.8.29.>
제8조(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다음 위원회를 설치한다. < 개정 2011.8.29., 개정 2018.8.29., 개정2020.2.26.>
1. 법학발전위원회
2. 인사위원회
3. 학사위원회
4. 교과과정위원회
5.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
6. 공간위원회
7. 국제위원회
8. 학술연구위원회
9. 학생지원위원회
10. 입학전형위원회
11. 공정입시관리위원회
12. 경력개발위원회
13. 특성화교육위원회
14. 평가위원회
15. 미래위원회
② 전항 각호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입학과 교육과정

제9조(입학전형)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행한다.
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사전에 공시한다. < 개정 2018.8.29.>
③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식으로 한다.
④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수업주수)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 주 이상, 매학년 30 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수업연한·재학연한)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 년으로 한다.
②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2011.8.29.>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휴학 및 제적) ①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할 수 없다.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매학기 수업주수 4 분의 2 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휴학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29.>
②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2 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1 학년 과정을 마치지 않은 학생 (1 학년 과정에 대하여 유급처분을 받아 다시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 이 휴학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과정의 순차적 이수를 위하여 2 개 학기를 휴학하여야 한다. < 신설 2015.8.28.>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 이하 “ 군대체복무 ” 라 함 ) 를 위한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1 학년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를 위하여 휴학한 학생은 휴학한 당해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 개정 2015.8.28.>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이행, 질병, 임신 · 출산, 육아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 서울대학교 휴학 및 복학 지침 」 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강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2018.8.29.>
⑤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휴학기간은 6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학 기간은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8.8.29.>
1. 군휴학 :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다만,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학학기로 본다.
2. 질병휴학 : 4 개 학기
3. 임신 · 출산휴학 : 2 개 학기
4. 육아휴학 : 4 개 학기
5. 창업휴학 : 4 개 학기< 개정 2024.4.18.>
6. 권고휴학 : 4 개 학기
⑥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⑦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
⑧ 전문석사학위 재학생이 매학기 ( 계절학기 제외 ) 6 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지 않거나 당해 재학생의 학년 및 학기에 해당하는 전공필수과목 모두를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제적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1.8.29.>
제13조(교과목 구분)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필수과목, 선택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개정 2011.8.29>
1. 필수과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
2. 선택적 필수과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그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집단 내의 과목
3. 선택과목 : 제 1, 2 호 이외의 것으로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 과목
② 필수과목, 선택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세부적인 분류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법무실습은 반드시 필수과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2011.8.29.>
제14조(교과목 운영 등) ① 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의 교과목을 폐지, 변경할 수 있다. < 개정 2018.5.2.>
②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법무실습, 임상법학1, 임상법학2, 예비법조인을 위한 자기계발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8., 2010.3.30., 2011.1.17., 2011.8.29., 2023.10.19.>< 개정 2024.4.18.>
④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과정이수학점)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90 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제 2, 3 항 삭제 ] < 개정 2011.8.29.>
제16조(학점취득 인정) ①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측정하는 시험을 거쳐서 15 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개정 2011.8.29.>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 학점 이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11.8.29.>
제17조(취득학점의 인정)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수한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개정 2011.8.29.>
제18조(전문석사학위과정의 졸업)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전문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개정 2009.11.9., 2011.8.29., 2013.2.28.>
1. 제 11 조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이하 ‘ 모의시험 ’ 이라 한다 ) 에 응시하고,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각 과목별 모의시험 응시 최고 점수가 합격최저점수 ( 각 과목 만점의 40 퍼센트 ) 이상일 것.
3. 법학전문대학원이 시행하는 논문제출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였을 것.
② 졸업학기까지 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전문석사학위를 수여받기에 적절한 법률지식과 능
력을 갖추었다고 학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신설 2013.2.28.>
③ 원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09.11.9., 2011.8.29.>
④ 원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논문심사를 대체하는 실적심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09.11.9., 2011.8.29.>

제4장 학사운영과 학생지원

<개정 2011.8.29.>
제19조(학사운영의 원칙) ① 학사운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교육이념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하여야 하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수업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29.>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기간 및 운영, 수강관리, 출결 및 성적관리, 학위의 수여 등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들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11.8.29.>
제20조(징계) 「 서울대학교 학칙 」 제 107 조 제 2 항 및 「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제 3 조에 따라 위임된 징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
다. [ 삭제 2011.8.29.], [ 신설 2018.8.29.]
제21조(학사경고 등)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으로서 한 학기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 학년의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게는 유급처분을 한다.
② 학사경고, 유급 및 이에 따른 제적, 제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학생지원) ① 원장은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업수행,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학생의 지도교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 개정 2011.8.29.>

제5장 학칙개정

제23조(학칙개정절차)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 5 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5 일 이상 공고한 후 교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원장이 공포한다.
제24조(규정 제정 및 개정) 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 공포하고 교수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설 2018.8.29.]
1. 관련 법령,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규정, 이 학칙 등 상위 규범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2.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의 개정
3.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부칙 <2009.4.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 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8.28.>
제1조 이 학칙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 12 조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 단서는 2016 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5.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4.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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