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04.27.
개정 2009.11.09.
개정 2011.01.17.
개정 2011.08.30.
개정 2012.09.27.
개정 2013.02.28.
개정 2014.09.30.
개정 2015.01.13.
개정 2015.08.12.
개정 2019.02.28.
개정 2020.01.09.
개정 2020.02.14.
개정 2020.04.14.
개정 2021.02.17.
개정 2023.11.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 이하 “ 학칙 ” 이라 한다 ) 제 19 조제 2 항에 따라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 ” 이라 한다 ) 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이나 그 이외의 관련 규정들에 의한다.
제3조(수업기간) ① 학칙 제 10 조에서 정한 수업일수는 개강일이 속한 주로부터 종강일이 속한 주까지의 주수로 산정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운영 등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 기간 중에 수업을 진행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 기간 중의 수업도 위 수업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표에 따른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할 수 없으며,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 (3/4) 충족 이후에도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업일수를 단축 운영 할 수 있다. < 신설 2015.8.12.>
③ 천재 ․ 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 1 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서울대학교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매학년도 2 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개정 2011.8.30.>
제4조(수업편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은 당해 교과목의 개설학기 개시 5 개월 전에 개설할 교과목의 명칭, 내용, 희망정원, 희망수업시간을 기재하고 수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과목개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장 ( 이하 “ 원장 ” 이라고 한다 ) 은 제 1 항의 교과목개설신청이 완료된 후 3 개월 이내에 교과목개설승인 및 수업시간 편성을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이 위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개설 강좌수의 증감, 시간강사 담당 강좌수의 증감, 전임교원 수업시간 담당여부, 수업계획서 입력 여부, 폐강기록 상황, 신청된 강좌들이 전체적으로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수업시간이 요일 및 시간별로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확정된 개설교과목, 수업시간표 등을 학생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수강편람을 만들어 이를 비치 ․ 배부하고, 전산망에 개설교과목, 수업시간표, 수업계획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30.>
제5조(수업운영) ①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계획서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각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은 그 수업계획서의 취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편성된 수업시간에 빠짐없이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담당교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결손이 발생하게 될 경우 수강생들에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이해를 구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강일정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수립된 일정에 따라 학기 중 또는 보강기간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④ 담당교원은 제 3 항의 절차와는 별도로 결강 및 보강에 관하여 미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미리 원장의 허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원장은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방법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고, 강의평가결과를 교원에 대한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30.>
제6조(수강신청) ①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일 내에 학칙 제 14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②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매학기 ( 계절학기 제외 ) 6 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여야 하고, 당해 학생의 학년 및 학기에 해당하는 전공필수과목 모두를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당해 학년 및 학기의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전공필수과목에서 U 또는 F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이후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학기
에 그 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2021.2.17.>
③ 지도교수 또는 학생지원센터는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 제 1 문 또는 제 2 문에 따른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당해 학기에 그 상태로 선택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개정 2021.2.17.>
⑤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외의 국내외 다른 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이수하더라도 이를 학칙 제 15 조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세칙 제 15 조에 의하여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1.8.30.>
제7조(수강신청의 취소와 변경) ① 학생은 학기개시 후 소정의 기간 동안 교과목을 특정하여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2 과목 또는 6 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의 취소를 위해서는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중간고사 실시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2.9.27>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1. 전공필수 교과목의 경우
2. 수강신청 취소로 해당 학기의 취득가능학점이 6 학점 미만으로 되는 경우
③ 제 1 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이거나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2011.8.30.>
제8조(재수강) ① 학생은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 C+ 이하 또는 U 학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신청 시 그 취지를 명시하여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총 10 학점까지 재수강할 수 있다.
③ 재수강 시 부여할 수 있는 최고 가능학점은 등급제는 B+, 급락제는 S 로 한다. < 개정 2019.02.28>
④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고 기존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며,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 평점에 반영한다.
제9조(출결관리의 엄정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출결관리는 그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매 수업시간마다 시행하고,그 결과를 성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결석학생이 수업 이전 또는 수업 시행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담당교수에게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일부의 출석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결석학생이 위 기간 내에 소명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사유가 종료한 후 3 일 이내에 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출결관리의 체계화)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매학년도 개시 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수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방식) ① 학생의 교과목별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담당교수가 교과목의 특성이나 내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험 이외의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의 엄정한 관리)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감독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험감독자는 모든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 취지를 답안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감독자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답안지에 그 취지를 기재한 뒤 학생부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징계절차를 밟는다.
⑤ 시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법학사에 대한 학점인정) ①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예정자 또는 학생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 절차를 거쳐 15 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에 의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별도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시험신청서,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30.>
제14조(학점인정결정과 통보)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제 13 조의 시험결과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학점인정 여부, 학점인정 과목 및 인정 학점의 범위를 결정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 1 항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 개정 2011.8.30.>
제15조(외국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15 학점 이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내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등 다른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제 1 항에 의한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및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에 상응하는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제 2 항의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 여부, 학점인정 과목 및 인정 학점의 범위를 결정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제 3 항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 개정 2011.8.30.>
제16조(적용범위) 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에 관한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 개정 2011.1.17.>
제17조(학사경고대상) 학사경고 대상자는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25 이하이거나 2개 교과목 이상의 성적이 “F”또는“U”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1.1.17., 2014.9.30. 2023.11.15.>
제17조의2(유급) ① 학년말 기준으로 평점 평균이 2.25 이하이거나 3개 교과목 또는 6학점 이상의 성적이 “F” 또는 “U”인 학생을 유급처분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1.13., 2023.11.15.>
② 제1항의 학년의 계산에 있어서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에 휴학이 있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이 유급된 2개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B0”이하인 교과목의 이수는 무효로 하고,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5.1.13.>
제17조의3(학사경고,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 학사경고 또는 유급을 위한 성적 산출시에는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 외국어 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여된 성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1.8.30., 2015.1.13.>
제18조(학사제적과 유급제적) ① 연속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거나 재학연한 중 통산 2 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질병 등 건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학칙 제 110 조제 1 항, 제 111 조제 1 항에 의하여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권고휴학 이후의 학사제적, 학사제명, 유급제적, 유급제명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한다. < 개정 2011.8.30., 2020.4.14.>
제19조(학적부 등재) 학사경고와 제적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 개정 2011.1.17.>
제20조(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졸업신청자가 다음의 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 2 호의 모의시험 중 상반기에 실시된 모의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다음 해 2 월 또는 그 이후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정 2015.8.12.>
1. 수업연한 이내에 필수과목 및 최소 1 개의 외국어진행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이 수학점을취득하였을 것 < 개정 2020.2.14.>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응시하여 학칙 제 18 조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 신설 2013.2.28.>
3. 학위논문심사 또는 학칙 제 18 조제 4 항에 따른 실적심사를 통과하였을 것 < 개정 2009.11.9..2011.8.30.,2013.2.28.>
제21조(졸업사정 및 사정결과에 대한 이의)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졸업신청자가 제 20 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그 졸업사정 결과를 졸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 1 항의 졸업사정 결과 부적격한 것으로 통보받은 졸업신청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 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 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30.>
제21조의2(연구생 및 수료유예) 제 1 학기말에 제 20 조제 1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조제 2 호와 제 3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한 학기에 한하여 대학원연구생 등록 또는 수료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설 2015.1.13., 개정 2015.8.12.>
부칙 <2009.4.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3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는 2013 학년도 제 2 학기부터 적용하고, 제 20 조 제 2 호는 2013 학년
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9.3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이 세칙은 2015 학년도 제 2 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3 항은 2019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9.>
제 8 조 제 3 항에 관하여, 10 학점까지 재수강한 후에도 2019 학년도 1 학기부터 2020 학년도 2 학기 사이에 개설된 필수과목에서 U 학점을 받아 필수과목 이수에 관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회에 한하여 해당 필수과목에 관한 재수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부칙 <2020.2.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4.>
이 규정은 2020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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