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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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정 2009.04.27.
개정 2009.11.09.
개정 2011.01.17.
개정 2011.08.30.
개정 2012.09.27.
개정 2013.02.28.
개정 2014.09.30.
개정 2015.01.13.
개정 2015.08.12.
개정 2019.02.28.
개정 2020.01.09.
개정 2020.02.14.
개정 2020.04.14.
개정 2021.02.17.
개정 2023.1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 이하 “ 학칙 ” 이라 한다 ) 제 19 조제 2 항에 따라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 ” 이라 한다 ) 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이나 그 이외의 관련 규정들에 의한다.

제2장 수업기간 및 수업운영

제3조(수업기간) ① 학칙 제 10 조에서 정한 수업일수는 개강일이 속한 주로부터 종강일이 속한 주까지의 주수로 산정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운영 등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 기간 중에 수업을 진행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 기간 중의 수업도 위 수업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표에 따른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할 수 없으며,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 (3/4) 충족 이후에도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업일수를 단축 운영 할 수 있다. < 신설 2015.8.12.>
③ 천재 ․ 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 1 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서울대학교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매학년도 2 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개정 2011.8.30.>
제4조(수업편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은 당해 교과목의 개설학기 개시 5 개월 전에 개설할 교과목의 명칭, 내용, 희망정원, 희망수업시간을 기재하고 수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과목개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장 ( 이하 “ 원장 ” 이라고 한다 ) 은 제 1 항의 교과목개설신청이 완료된 후 3 개월 이내에 교과목개설승인 및 수업시간 편성을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이 위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개설 강좌수의 증감, 시간강사 담당 강좌수의 증감, 전임교원 수업시간 담당여부, 수업계획서 입력 여부, 폐강기록 상황, 신청된 강좌들이 전체적으로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수업시간이 요일 및 시간별로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확정된 개설교과목, 수업시간표 등을 학생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수강편람을 만들어 이를 비치 ․ 배부하고, 전산망에 개설교과목, 수업시간표, 수업계획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30.>
제5조(수업운영) ①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계획서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각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은 그 수업계획서의 취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편성된 수업시간에 빠짐없이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담당교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결손이 발생하게 될 경우 수강생들에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이해를 구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강일정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수립된 일정에 따라 학기 중 또는 보강기간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④ 담당교원은 제 3 항의 절차와는 별도로 결강 및 보강에 관하여 미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미리 원장의 허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원장은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방법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고, 강의평가결과를 교원에 대한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30.>

제3장 수강신청 및 취소, 재수강

제6조(수강신청) ①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일 내에 학칙 제 14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②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매학기 ( 계절학기 제외 ) 6 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여야 하고, 당해 학생의 학년 및 학기에 해당하는 전공필수과목 모두를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당해 학년 및 학기의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전공필수과목에서 U 또는 F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이후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학기
에 그 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2021.2.17.>
③ 지도교수 또는 학생지원센터는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 제 1 문 또는 제 2 문에 따른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당해 학기에 그 상태로 선택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개정 2021.2.17.>
⑤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외의 국내외 다른 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이수하더라도 이를 학칙 제 15 조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세칙 제 15 조에 의하여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1.8.30.>
제7조(수강신청의 취소와 변경) ① 학생은 학기개시 후 소정의 기간 동안 교과목을 특정하여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2 과목 또는 6 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의 취소를 위해서는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중간고사 실시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2.9.27>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1. 전공필수 교과목의 경우
2. 수강신청 취소로 해당 학기의 취득가능학점이 6 학점 미만으로 되는 경우
③ 제 1 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이거나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2011.8.30.>
제8조(재수강) ① 학생은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 C+ 이하 또는 U 학점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신청 시 그 취지를 명시하여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총 10 학점까지 재수강할 수 있다.
③ 재수강 시 부여할 수 있는 최고 가능학점은 등급제는 B+, 급락제는 S 로 한다. < 개정 2019.02.28>
④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고 기존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며,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 평점에 반영한다.

제4장 출결관리

제9조(출결관리의 엄정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출결관리는 그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매 수업시간마다 시행하고,그 결과를 성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결석학생이 수업 이전 또는 수업 시행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담당교수에게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이를 반영하여 일부의 출석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결석학생이 위 기간 내에 소명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사유가 종료한 후 3 일 이내에 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출결관리의 체계화)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매학년도 개시 전에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수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시험관리

제11조(시험방식) ① 학생의 교과목별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담당교수가 교과목의 특성이나 내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험 이외의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의 엄정한 관리)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험감독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험감독자는 모든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 취지를 답안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감독자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답안지에 그 취지를 기재한 뒤 학생부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징계절차를 밟는다.
⑤ 시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학점인정

제13조(법학사에 대한 학점인정) ①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예정자 또는 학생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 절차를 거쳐 15 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에 의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별도로 공고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시험신청서,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30.>
제14조(학점인정결정과 통보)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제 13 조의 시험결과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학점인정 여부, 학점인정 과목 및 인정 학점의 범위를 결정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 1 항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 개정 2011.8.30.>
제15조(외국 법학전문대학원 수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15 학점 이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내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등 다른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제 1 항에 의한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및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에 상응하는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제 2 항의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 여부, 학점인정 과목 및 인정 학점의 범위를 결정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제 3 항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 개정 2011.8.30.>

제7장 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

제16조(적용범위) 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에 관한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 개정 2011.1.17.>
제17조(학사경고대상) 학사경고 대상자는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25 이하이거나 2개 교과목 이상의 성적이 “F”또는“U”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1.1.17., 2014.9.30. 2023.11.15.>
제17조의2(유급) ① 학년말 기준으로  평점 평균이 2.25 이하이거나 3개 교과목 또는 6학점 이상의 성적이 “F” 또는 “U”인 학생을 유급처분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1.13., 2023.11.15.>
② 제1항의 학년의 계산에 있어서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에 휴학이 있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이 유급된 2개 학기에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B0”이하인 교과목의 이수는 무효로 하고,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5.1.13.>
제17조의3(학사경고,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 학사경고 또는 유급을 위한 성적 산출시에는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 외국어 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여된 성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1.8.30., 2015.1.13.>
제18조(학사제적과 유급제적) ① 연속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거나 재학연한 중 통산 2 회의 유급처분을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학사지도위원회에서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질병 등 건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학칙 제 110 조제 1 항, 제 111 조제 1 항에 의하여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권고휴학 이후의 학사제적, 학사제명, 유급제적, 유급제명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한다. < 개정 2011.8.30., 2020.4.14.>
제19조(학적부 등재) 학사경고와 제적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 개정 2011.1.17.>

제8장 학위수여

제20조(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졸업신청자가 다음의 전문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 2 호의 모의시험 중 상반기에 실시된 모의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다음 해 2 월 또는 그 이후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정 2015.8.12.>
1. 수업연한 이내에 필수과목 및 최소 1 개의 외국어진행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이 수학점을취득하였을 것 < 개정 2020.2.14.>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응시하여 학칙 제 18 조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 신설 2013.2.28.>
3. 학위논문심사 또는 학칙 제 18 조제 4 항에 따른 실적심사를 통과하였을 것 < 개정 2009.11.9..2011.8.30.,2013.2.28.>
제21조(졸업사정 및 사정결과에 대한 이의)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졸업신청자가 제 20 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그 졸업사정 결과를 졸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 1 항의 졸업사정 결과 부적격한 것으로 통보받은 졸업신청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 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 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11.8.30.>
제21조의2(연구생 및 수료유예) 제 1 학기말에 제 20 조제 1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같은 조제 2 호와 제 3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한 학기에 한하여 대학원연구생 등록 또는 수료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설 2015.1.13., 개정 2015.8.12.>

부칙 <2009.4.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3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는 2013 학년도 제 2 학기부터 적용하고, 제 20 조 제 2 호는 2013 학년
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9.3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이 세칙은 2015 학년도 제 2 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3 항은 2019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9.>
제 8 조 제 3 항에 관하여, 10 학점까지 재수강한 후에도 2019 학년도 1 학기부터 2020 학년도 2 학기 사이에 개설된 필수과목에서 U 학점을 받아 필수과목 이수에 관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회에 한하여 해당 필수과목에 관한 재수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부칙 <2020.2.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4.>
이 규정은 2020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2.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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