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규정
제정 2009.04.27.
개정 2015.04.07.
개정 2015.12.09.
개정 2018.05.02.
개정 2019.06.13.
제1장 총칙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본 대학원 ” 이라고 한다 ) 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일반전형 ” 이라 함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입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2. “ 특별전형 ” 이라 함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3. “ 입학전형위원회 ” 라 함은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시행하기 위하여 학칙 ( 안 ) 제 3 장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 공정입시관리위원회 ” 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정한 입시관리를 위하여 학칙 ( 안 ) 제 3 장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 적성시험 ” 이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3 조제 2 항 및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제2장 입학전형의 절차
제3조(신입생 모집방법) ① 본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식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신입생 모집 절차는 입학전형 공고, 지원서 접수, 심사, 합격자 선정 및 발표, 등록의 순으로 한다.
③ 서울대학교의 총장은 늦어도 입학지원서 교부 및 접수일 3 월 전까지 모집정원, 지원자격, 선발기준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의 장 (長) 이 같은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다. < 개정 2015.4.7.>
제4조(신입생 모집정원) ①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신입생 모집정원을 결정한다.
② 전항의 모집정원 중 매해 7% 이상은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생으로 한다. < 개정 2018.5.2.>
제5조(지원자격) ① 본 대학원에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본 대학원의 정규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위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제 1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
2. 가계형편이 어려운 자
3. 국가유공자이면서 신체장애가 있는 자
4. 그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자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적성시험점수의 하한 등 별도의 지원자격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선발기준) ① 본 대학원은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을 포함한 학업성적
2. 적성시험 성적
3. 외국어 능력
4.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5. 그밖에 자기소개 및 경력계획 등 입학전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본 대학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학지원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논술고사 또는 면접 · 구술고사 ( 또는 논술고사 및 면접 · 구술고사 ) 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입학전형의 평가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본 대학원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심사시에 학교 교육목표와 특성화목표를 고려하여 입학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선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선발의 방식) < 삭제 >
제8조(제출서류와 전형료) ① 본 대학원은 입학지원자에게 입학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본 대학원은 입학지원자로부터 소정의 전형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에따라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전형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단, 지원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합격자 등록 및 추가합격) ① 최종합격자가 신입생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정기간까지 신입생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 본 대학원은 제 1 항의 경우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다.
제3장 입학전형위원회
제10조(설치)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시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입학전형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 인 이상 10 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본 대학원의 교무부원장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제 1, 2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 아닌 서울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인
2.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본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인
3. 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서울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④ 본 대학원장은 매년 입학전형이 공고되기 이전에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입학지원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⑥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본 대학원의 장 (長) 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서기 등) ① 입학전형위원회에는 간사, 서기와 입학전형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입학전형위원회의 간사, 서기 및 참여직원은 서울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본 대학원의 장 (長) 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 및 참여직원은 간사를 보조한다.
④ 제 11 조제 5 항의 규정은 간사, 서기 및 참여직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입학전형위원회의 직무)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자격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2.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논술고사 및 면접 · 구술고사에 관한 사항
4. 입학지원자 평가, 점수계산 및 성적 사정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의 공고에 관한 사항
6.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입학관련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8. 입학관련 정보 전산망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입학지원자의 부정행위 제재에 관한 사항
10.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학생선발, 입학 및 등록에 관련된 사항
제14조(논술고사 및 면접·구술고사의 시행) ① 입학전형위원회는 논술고사 및 면접 · 구술고사의 실시여부와 그 구체적 방식을 결정한다.
② 논술고사가 시행되는 때에 본 대학원의 장 (長) 은 서울대학교의 교원 또는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에게 논술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의뢰한다.
③ 면접 · 구술고사가 시행되는 때에 본 대학원의 장 (長) 은 본 대학원의 교원을 면접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기타 논술고사 및 면접 · 구술고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회의) ①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전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입학전형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10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보수)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서기 및 참여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정한 입시관리와 사후감사
제17조(부정행위자의 제재) ① 입학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 ·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그러한 입학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되고, 이미 합격 또는 등록되었어도 이를 취소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향후 본 대학원 지원자격을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통지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대학원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④ 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제 3 항의 이의가 이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본 대학원은 공정입시관리위원회가 제 3 항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대학원은 제 3 항의 이의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원의 공정한 입시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원에 공정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9조(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공정입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 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 대학원의 장 (長) 이 위촉하되, 제 1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이 추천하는 본 대학원 소속이 아닌 서울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인
2. 기타 공정한 입시관리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서울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④ 공정입시관리위원회 위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그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⑤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본 대학원의 장(長) 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⑥ 공정입시관리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제 11 조제 5 항의 규정은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와 서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직무) 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부정행위자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2. 입학지원자의 불합격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3.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사후감사에 관한 사항
제21조(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전항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10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성적의 공개) 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원에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불합격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① 본 대학원의 입학지원자로서 이 규정 제 7 조제 3 항에 의한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대학원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불복신청자가 추가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불복신청이 이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은 공정입시관리위원회가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인적오류와 편견으로 인해 합격여부가 바뀌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최종합격자 명단 또는 예비합격자 명단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은 불복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감사) ① 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매년 합격자 등록이 종료된 후 당해 연도 입학전형 업무수행의 적절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8.5.2.>
② 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제 1 항의 감사를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제 1 항의 감사를 마친 후 입학전형의 관리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본 대학원의 장 (長) 과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본 대학원은 전항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향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보수)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6조(비밀유지의무) ①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직원,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그밖에 입학전형이나 공정입시관리에 관계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그 비밀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의무는 그 직무수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제27조(입학 관련 업무 참여자의 제척 등) ① 교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 촌 이내의 친족 (「 민법 」 제 777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입학전형이나 공정 입시 관련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입학전형이나 공정입시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제 1 항 소정의 참여 배제 사유 또는 그 밖에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규정의 변경 등) ① 이 규정은 본 대학원 교수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4.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