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과 타 과정 간의 수강신청에 관한 지침
제정 2021.02.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한 다른 과정 학생의 수강신청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재학생의 다른 과정 개설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석사과정 개설교과목에 대한 타대학(원)생의 수강)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한 다른 과정 학생의 수강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학생 : 강의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 가능
( 전공선택과목에 한함 )
2. 본교 타단과대학 ( 원 ) 생 : 수강 불가
3. 일반대학원 법학과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환학생 : 강의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 가능
4. 본교 타단과대학 ( 원 ) 소속 교환학생 : 강의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 가능
5. 임상법학 교과목은 제 1,3,4 호의 경우에도 수강불가하나, 영어로 진행되는 임상법학 과목은 제 3,4 호의 경우에는 강의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 가능
제3조(타대학(원) 개설교과목에 대한 전문석사과정생의 수강)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학생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외에 개설된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15 조에 따라 외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21.02.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