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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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말고사 시험감독 기준

제정 2007.04.05.
개정 2024.08.27.

시간별 고사 진행사항
(1) 감독자 입실
1) 시험시간 40분 전에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들(감독자 준비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준비하여 업무지원실에서 신분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 서약서’를 작성한다.
2) 감독자는 해당 과목 교수님께 문제지 수령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해당 고사장에 입실하여 자리를 정돈한다. 자리를 정돈할 때에는 1줄 간격으로 띄어서 앉도록 한다.
3) 시험과목과 시험시간을 칠판 또는 강의실 앞 화면에 명기하고, 수험자로 하여금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시험시간 10분 전 답안지, 초안지, 응시표, 법전(시험용 법전 배부 과목)을 배부하고,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5) 위 4)가 마무리되면, 문제지를 배부한다. 문제지 배부 시 문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배부하고, 배부한 다음 시험시간 시작 전까지 문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두도록 안내한다.
6)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반 시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 답안지의 배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한 준비로 갈음한다.
(2) 소지품 처리
1) 시험시간 10분 전 필기구, 신분증, 시각고지 기능만 있는 시계 이외에 시험장에 가지고 온 모든 소지품은 가방에 넣어 강의실 앞 또는 뒤에 두도록 한다.
2)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거나 배터리를 분리시켜 가방에 넣도록 한다.
(3) 법전사용
1) 시험용 법전 배부 과목의 경우 시험용 법전을 배부한다.
2) 배부한 법전 외의 법전은 사용할 수 없고, 법전을 보는 것 외에 접거나 줄을 긋는 등의 행위는 법전 훼손 행위로 금지됨을 고지한다.
(4) 수험자 신분확인
1) 시험시간 시작 후 수험자 신분확인을 실시한다.
2)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감독자는 신분확인과 동시에 감독자 확인서명을 하고 응시표를 회수하도록 한다.
4)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수험생의 답안지에는 ‘신분확인 필요’의 날인을 한다.
5) 신분확인이 필요한 자는 이름과 함께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사진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실하지 못한다.
(5) 시험시간 및 시각고지
1) 수험자는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입실하여 착석 완료하여야 정상 응시로 인정된다. 단, 담당 교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시간 시작 후 30분 이내에는 고사장 입실이 가능하다. 시험시간에 늦은 수험생도 예외없이 종료시간 내에 답안작성을 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2) 시험시간 종료 15분 전, 종료 5분 전에 각각 시간을 고지한다.
3)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반 시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이 진행될 때 접속중단 등 수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응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험생에게 적정한 추가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6) 퇴실 및 시험종료
1) 시험시작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는 시험시간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 마찬가지로 30분이 경과한 때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이 때 반드시 감독자 1인이 동행한다. 단, 감독자 1인 시험의 경우,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하는 방식으로만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3) 시험시간 종료와 함께 답안지 작성을 멈추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한다. 이 때 반드시 여분의 답안지와 응시표도 함께 회수하여야 한다.
4) 답안지를 정시에 내지 않은 학생은 답안지 성명란 위에 ‘시간 초과’의 날인을 한다.
5) 답안지를 회수한 후 업무지원실에서 답안지와 응시표, 응시자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철하여 해당과목 교수님께 제출한다.
6)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반 시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 시험종료 업무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감독자 유의사항 및 준비물
(1) 감독자 유의사항
1) 개인물품을 소지하지 못한다. 감독자는 시험감독 이외에 책을 보거나 응시자 또는 감독자 간에 잡담, 휴대폰 통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시험감독상 필요한 사정이 아니면 고사실을 이탈할 수 없다.
3) 대리 감독은 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감독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 미리 원감독자가 해당 과목 교수님께 확인을 받고, 이를 업무지원실에 알린 후에 할 수 있다. 대리감독을 한 경우에는 업무지원실에서 해당자를 사후 교무부학장에게 보고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4) 모든 시험감독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감독자 준비물
1) 답안지 및 응시표 : 응시자 인원수에 맞추어 넉넉히 준비한다.
☞ 업무지원실
2) 스테이플러, 사인펜, 도장, 스탬프, 고무인(부정행위, 신분대조필요, 시간초과자)
☞ 업무지원실
3) 법전(시험용 법전 배부 과목)
4) 감독을 위해서 가져간 물품은 쓰고 난 후 반납한다.
부정행위자 조치
(1) 이 규정에서 부정행위자란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부정행위자를 말한다.
(2)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고지하고, 답안지에 ‘부정행위’날인을 하며, 시험이 종료한 후 감독자는 해당 학생과 함께 업무지원실로 동행하여 사실을 보고한다.

※ 업무지원실: 17동 210호(02-880-7540)

부칙 <2007.4.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8.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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