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법학의 전당 서울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지침

제정 2009.04.27.
개정 2010.08.27.
개정 2011.01.17.
개정 2011.08.30.
개정 2014.02.26.
개정 2018.11.13.
개정 2018.12.12.
개정 2019.02.28.
개정 2019.09.19.
개정 2019.10.29.
개정 2020.08.27.
개정 2023.02.20.
개정 2023.03.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 ”) 학생의 성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평가방법 등의 사전공개) ① 담당교수는 매학기 전에 제출하는 수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성적평가방법과 평가대상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일반적인 성적평가기준과 전항의 수업계획서에 개별적으로 명시된 교과목별 성적평가방법은 학생들에게 매학기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제3조(성적등급) ①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 로 하고, 각 등급을 +( 상 ), 0( 중 ), -( 하 ) 로 세분한다.
② 각 성적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 후 취소된 교과목은 “W” 로 표기한다.
④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 16조 제 1항,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제 14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경우 그 학점은 “S”로 표기하고, 위 학칙 제 16조제 2항, 위 세칙 제 15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경우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제4조(성적부여방법) ① 성적등급 부여는 [ 표 1] 의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행한다. < 개정 2010.8.27.>, < 개정 2011.1.17.>, < 개정 2014.2.26.>, < 개정 2019.10.29.>, < 개정 2023.2.20.>, < 개정 2023.3.28.>

[표1] 성적부여방법
구 분 4.3 만점
A : 25~35% ※동일 성적등급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
B : 35~55%
C : 10~40%
D : 0~30%
② 외국어 교과목과 수강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생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수강생의 수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신설 2011.1.17.>, < 개정 2014.2.26.>, < 개정 2023.2.20.>
③ 법문서의 작성, 법조윤리, 모의재판, 법무실습, 법률정보의 조사, 종합실무연습, 임상법학1, 임상법학2, 특별임상법학, 그 밖에 교과과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 제2항에 따라 급락(S+, S, U)만 구분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S+의 부여비율은 최종 확정 수강인원의 15%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교과과정위원회는 S+가 아닌 S, U만 부여하는 교과목을 정할 수 있다. < 신설 2011.1.17.>, < 개정 2018.11.13.>, < 개정 2019.2.28.>, < 개정 2019.9.19.>, < 개정 2020.8.27.>, < 개정 2023.3.28.>
④ ( 삭제 ) < 신설 2011.1.17.>, < 개정 2014.2.26.>
⑤ 제 1 항의 표의 비율은 최대비율이며 반올림으로 계산한다.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여 최대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신설 2011.1.17.>
⑥ 담당교수는 한 학기동안 당해 교과목의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25% 를 초과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F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개정 2014.2.26.>
제5조(성적의 제출 및 처리)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 종강일 후 1주 이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성적표의 성적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제출된 성적표에 기초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열람용 성적표를 작성하여 학생이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성적의 열람 및 이의기회 보장) ① 학생은 성적을 열람한 후 당해 학기 종강일 후 3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교수는 성실하게 그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적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담당교수는 제 1 항의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 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성적정정) ① 제 6 조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기재 누락이 있을 때, 원장은 당해학기 종강일 후 4 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전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8조(성적산출자료의 보관의무) 담당교수는 각 교과목의 출석부, 시험지, 채점표 등 성적산출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종강일로부터 5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강일 이후 학칙에서 정하는 군복무 또는 군대체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제10조(징계받은 자의 성적처리) 징계를 받은 자의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다만, 학기말 시험 이전에 수업주수 4분의 1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점의 계산) ①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절사한다.
②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평점합계
2. 학점합계
3. 성적취득 과목수
제12조(성적등급의 환산)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 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 의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제13조(성적미달자에 대한 지도) ① 지도교수는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이 2.3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상담 및 조언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학생지원센터의 학생상담실에 당해 학생에 대한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서울대학교 관련 규정의 적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4.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3 항 중 공법 1, 민법 1, 형법 1 은 2019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헌법실무연습, 행정법실무연습, 민사법실무연습, 상사법실무연습, 형사법실무연습은 2019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3 항 중 공법 1, 민법 1, 형법 1, 헌법실무연습, 행정법실무연습, 민사법실무연습, 상사법실무연습, 형사법실무연습은 2019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2.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3 항 중 공법 2, 공법 3, 민법 2, 민사소송법, 형법 2 는 2019 학년도 제 2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9.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27.>
이 지침은 2021 학년도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2.20.>, <2023.3.28.>
이 지침은 2023 학년도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개정사항(공법1, 공법2, 공법3, 민법1, 민법2, 민사소송법, 형법1, 형법2 교과목 삭제)은 202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성적평점환산기준표
성 적 평 점 환산점수 성 적 평 점 환산점수
A+ 4.3  100 C+ 2.3 79
   4.25
4.2
4.1
99
98
97
  2.2
2.1
78
77
A0 4.0 96 C0 2.0 76
  3.9
3.8
95
94
  1.9
1.8
75
74
A- 3.7 93 C- 1.7 73
  3.6
3.5
3.4
92
91
90
  1.6
1.5
1.4
72
71
70
B+ 3.3 89 D+ 1.3 69
  3.2
3.1
88
87
  1.2
1.1
68
67
B0 3.0 86 D0 1.0 66
  2.9
2.8
85
84
  0.9
0.8
65
64
B- 2.7 83 D- 0.7 63
  2.6
2.5
2.4
82
81
80
  0.6
0.5
0.4
0.3
0.2
0.1
62
61
60
59
58
57
      F 0 0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