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지침
제정 2009.04.27.
개정 2010.08.27.
개정 2011.01.17.
개정 2011.08.30.
개정 2014.02.26.
개정 2018.11.13.
개정 2018.12.12.
개정 2019.02.28.
개정 2019.09.19.
개정 2019.10.29.
개정 2020.08.27.
개정 2023.02.20.
개정 2023.03.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 ”) 학생의 성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평가방법 등의 사전공개) ① 담당교수는 매학기 전에 제출하는 수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성적평가방법과 평가대상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일반적인 성적평가기준과 전항의 수업계획서에 개별적으로 명시된 교과목별 성적평가방법은 학생들에게 매학기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제3조(성적등급) ①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 로 하고, 각 등급을 +( 상 ), 0( 중 ), -( 하 ) 로 세분한다.
② 각 성적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
A+ |
A0 |
A- |
B+ |
B0 |
B- |
C+ |
C0 |
C- |
D+ |
D0 |
D- |
F |
평점 |
4.3 |
4.0 |
3.7 |
3.3. |
3.0 |
2.7 |
2.3 |
2.0 |
1.7 |
1.3 |
1.0 |
0.7 |
0 |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 후 취소된 교과목은 “W” 로 표기한다.
④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⑤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 16조 제 1항,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세칙 제 14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경우 그 학점은 “S”로 표기하고, 위 학칙 제 16조제 2항, 위 세칙 제 15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경우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상응하는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제4조(성적부여방법) ① 성적등급 부여는 [ 표 1] 의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행한다. < 개정 2010.8.27.>, < 개정 2011.1.17.>, < 개정 2014.2.26.>, < 개정 2019.10.29.>, < 개정 2023.2.20.>, < 개정 2023.3.28.>
[표1] 성적부여방법
구 분 |
4.3 만점 |
A : 25~35% |
※동일 성적등급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 |
B : 35~55% |
C : 10~40% |
D : 0~30% |
② 외국어 교과목과 수강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생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수강생의 수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신설 2011.1.17.>, < 개정 2014.2.26.>, < 개정 2023.2.20.>
③ 법문서의 작성, 법조윤리, 모의재판, 법무실습, 법률정보의 조사, 종합실무연습, 임상법학1, 임상법학2, 특별임상법학, 그 밖에 교과과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 제2항에 따라 급락(S+, S, U)만 구분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S+의 부여비율은 최종 확정 수강인원의 15%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교과과정위원회는 S+가 아닌 S, U만 부여하는 교과목을 정할 수 있다. < 신설 2011.1.17.>, < 개정 2018.11.13.>, < 개정 2019.2.28.>, < 개정 2019.9.19.>, < 개정 2020.8.27.>, < 개정 2023.3.28.>
④ ( 삭제 ) < 신설 2011.1.17.>, < 개정 2014.2.26.>
⑤ 제 1 항의 표의 비율은 최대비율이며 반올림으로 계산한다.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여 최대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신설 2011.1.17.>
⑥ 담당교수는 한 학기동안 당해 교과목의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25% 를 초과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F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개정 2014.2.26.>
제5조(성적의 제출 및 처리)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 종강일 후 1주 이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성적표의 성적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제출된 성적표에 기초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열람용 성적표를 작성하여 학생이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성적의 열람 및 이의기회 보장) ① 학생은 성적을 열람한 후 당해 학기 종강일 후 3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교수는 성실하게 그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적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담당교수는 제 1 항의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 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성적정정) ① 제 6 조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기재 누락이 있을 때, 원장은 당해학기 종강일 후 4 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전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8조(성적산출자료의 보관의무) 담당교수는 각 교과목의 출석부, 시험지, 채점표 등 성적산출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종강일로부터 5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강일 이후 학칙에서 정하는 군복무 또는 군대체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제10조(징계받은 자의 성적처리) 징계를 받은 자의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다만, 학기말 시험 이전에 수업주수 4분의 1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평점의 계산) ①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절사한다.
②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평점합계
2. 학점합계
3. 성적취득 과목수
제12조(성적등급의 환산)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 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 의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제13조(성적미달자에 대한 지도) ① 지도교수는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이 2.3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상담 및 조언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학생지원센터의 학생상담실에 당해 학생에 대한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서울대학교 관련 규정의 적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4.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3 항 중 공법 1, 민법 1, 형법 1 은 2019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헌법실무연습, 행정법실무연습, 민사법실무연습, 상사법실무연습, 형사법실무연습은 2019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3 항 중 공법 1, 민법 1, 형법 1, 헌법실무연습, 행정법실무연습, 민사법실무연습, 상사법실무연습, 형사법실무연습은 2019 학년도 제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2.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제 3 항 중 공법 2, 공법 3, 민법 2, 민사소송법, 형법 2 는 2019 학년도 제 2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9.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27.>
이 지침은 2021 학년도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2.20.>, <2023.3.28.>
이 지침은 2023 학년도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개정사항(공법1, 공법2, 공법3, 민법1, 민법2, 민사소송법, 형법1, 형법2 교과목 삭제)은 202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성적평점환산기준표
성 적 |
평 점 |
환산점수 |
성 적 |
평 점 |
환산점수 |
A+ |
4.3 |
100 |
C+ |
2.3 |
79 |
|
4.25
4.2
4.1 |
99
98
97 |
|
2.2
2.1 |
78
77 |
A0 |
4.0 |
96 |
C0 |
2.0 |
76 |
|
3.9
3.8 |
95
94 |
|
1.9
1.8 |
75
74 |
A- |
3.7 |
93 |
C- |
1.7 |
73 |
|
3.6
3.5
3.4 |
92
91
90 |
|
1.6
1.5
1.4 |
72
71
70 |
B+ |
3.3 |
89 |
D+ |
1.3 |
69 |
|
3.2
3.1 |
88
87 |
|
1.2
1.1 |
68
67 |
B0 |
3.0 |
86 |
D0 |
1.0 |
66 |
|
2.9
2.8 |
85
84 |
|
0.9
0.8 |
65
64 |
B- |
2.7 |
83 |
D- |
0.7 |
63 |
|
2.6
2.5
2.4 |
82
81
80 |
|
0.6
0.5
0.4
0.3
0.2
0.1 |
62
61
60
59
58
57 |
|
|
|
F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