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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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규정

제정 2009.04.27.
개정 2014.08.04.
개정 2015.01.29.
개정 2018.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장학금
2. 각종 교외장학단체 ( 또는 개인 ) 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4. 장애학생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 기타 장학금
제4조(자격)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자로서 학업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2.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전항 제 1 호의 학업성적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2 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 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거나 같은 법 제 2 조제 11 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 의하여 1 급 -3 급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신입생의 경우에는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기준의 수립) ① 원장은 매 학기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기준을 수립한다.
② 제 1 항의 장학금 지급기준에는 학생의 경제적 환경 기타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선정신청 공고) 원장은 학기개시 3 개월 전 (6 월, 11 월 ) 까지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장학생 선정신청 공고
를 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장학생 선정신청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0 조제3 호의 사유로 장학생 선정이 취소된 자는 1 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지도교수의 의견) 지도교수는 학생의 선정신청서에 의견을 붙여 원장에게 송부한다.
제9조(선정) 원장은 제 5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10조(선정취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생 선정을 취소한다.
1. 휴학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장학생 선정신청서 또는 그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제11조(장학금의 등급) 제 3 조제 1 호의 장학금에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등급을 둔다.
등급 지급수준
A
B
C
D
등록금 전액
등록금 중 반액 초과 전액 미만
등록금 중 반액
등록금 중 반액 미만
< 개정 2018.5.2.>
제12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는 1 학기를 단위로 한다.
제13조(이중수혜 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한다. 단, 교내 · 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장학금 수혜보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학금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학생행정실에 장학생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장학금 지급 상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대여학자금) 가계가 어려운 자에게는 별도로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9.4.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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