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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

제정 2009.04.27.
개정 2011.03.30.
개정 2011.09.28.
개정 2014.08.04.
개정 2018.05.16.
개정 2020.04.14.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① 전문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2 학점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전문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45 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3조(응시절차) 영어시험 및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 ( 소정서식 ) 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공시험) ① 전문박사 전공시험은 매학기 1 회 실시한다.
② 전문석사 전공시험은 전공필수교과목의 이수로 합격을 대체한다. < 개정 2011.9.28., 2020.4.14.>
③ 원장은 본 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출제 및 채점위원) ① 전공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영어시험의 대체시행) ①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또는 TOEFL(PBT 성적 제외 ) 성적으로 대체하여 시행하며, 합격 인정 기준은 다음 각호의 성적 이상이어야 한다. < 개정 2018.5.16.>
1. 전문석사는 TEPS 성적 387 점 ( 단, 247 회 이전 TEPS 성적일 경우 701 점 )
2. 전문박사는 TEPS 성적 327 점 ( 단, 247 회 이전 TEPS 성적일 경우 601 점 )
3. TOEFL 은 위 각호에 준하는 성적
② 입학시에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지원요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부과하지 않는다. < 신설 2011.3.30.>
③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전 (1 학기는 4 월초, 2 학기는 10 월초 ) 까지 제 1 항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학생들이 제출한 성적에 대하여 합격인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① 영어시험 성적 (TEPS 또는 TOEFL) 은 2 년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본교 대학원 입학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인정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졸업시까지 인정한다.
② 제 1 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제8조(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영어가 모국어 ( 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 ) 인 외국인학생은 영어시험 대신에 한국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제9조(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 월과 9 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한국어 시험의 시험시간은 60 분으로 한다.
③ 한국어 시험의 시행방식은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 박사과정으로 구분하고, 학문분야별로도 인문 ․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④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 회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관련교수의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한국어시험 ( 구술고사 포함 ) 의 시험위원은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3 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 인으로 할 수 있다.
⑥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 ( 한국어와 한국문화 1,2) 을수강하고, 그 성적이 “C- 이상 " 또는 ”S" 를 취득한 경우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⑦ 원장은 매학기 한국어시험 ( 구술고사 포함 ) 응시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소정 기일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인정점수) 시험 ( 영어과목 제외 ) 에 있어서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 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박사과정은
70 점 이상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전공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할 경우 합격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 개정 2011.9.28., 2020.4.14.>
제11조(재응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2조(합격자 발표 및 보고) 원장은 매학기 시험 종료 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시험 종료 후 10 일 이내에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의 보관) 논문제출자격시험 종료 후 시험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제지 원안 및 답안 ( 채점 ) 지 : 5 년
2. 결과표 ( 사정일람표 ) : 준 영구
3. 기타 서류 : 1 년
제14조(내규, 지침 등 보고) 원장은 규정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영어시험 및 전공시험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등에 대하여 시행하기 전에 이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9.4.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0.>
이 지침은 2009 학년도 1 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8.>
이 지침은 2011 학년도 2 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4.>
이 지침은 2014 학년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6.>
이 지침은 2018 학년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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