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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 실적심사 기준

제정 2009.10.01.
개정 2010.03.30.
전면개정 2010.10.05.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졸업논문제출 자격 및 심사 절차에 관한 내규 ” 를 전면개정 )
개정 2011.07.29.
개정 2013.03.27.
개정 2014.08.04.
개정 2017.03.29.

1. 기본 방향 : 개설된 교과과목을 이수하는 중에 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실적물을 심사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인 경우 실적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함
2. 학위논문과의 병존 : 학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과 실적심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3. 실적심사 제출자격 : 3 학기 이상 이수하고 교과학점 45 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실적심사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
4. 실적물의 종류
(1) 논문
(2) 사례연구
(3) 판례연구
(4) 본교 전임교원의 지도를 받아 ( 지도를 받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도 받지 않아도 무방함 )
변론경연대회 등 외부 학술행사에 참가하여 작성, 제출한 것으로서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실적물로 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실무 관련 법문서
4-2. 실적물의 종류에 따른 참여 인원 제한: 4.(1)~4.(3) 은 단독저술에 한하고, 4.(4) 는 참가팀당 4 인 이내로 제한하되 교내 경연대회 참가팀의 구성원 수 제한은 개별 심의하여 결정함
5. 실적물의 구성
(1) A4( 국배판 표준형 ), 15 페이지 이상 ( 본문 기준 ), 10 point, 줄간격 160% 로 함
(2) 표지, 초록, 목차, 본문, 참고문헌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실적심사 지도교수
(1)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함
(2) 필요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도 가능함
7. 제출절차
(1) 실적심사 계획 공고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실적심사 시행계획을 공고
(2) 실적심사 대상과목 수강신청 등
  • 1) 실적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실적심사 대상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함. 단, 실적심사 희망학생이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강을 완료한 과목도 대상과목으로 할 수 있음
  • 2) 대상과목을 수강철회 하거나 또는 F 학점을 받은 경우는 실적심사로 인정될 수 없음
(3) 실적심사 지도교수 선정 : 실적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실적심사 지도교수선정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연구계획서의 제출 : 실적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실적심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원장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
(5) 심사용 실적물 접수 : 실적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실적심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원장에게 심사용 실적물을 제출
(6)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
  • 1) 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또는 교외의 전문가
  • 2) 교무부원장은 실적심사 대상자 1 인에 대하여 3 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위원을 선정
  • 3) 심사위원에는 실적심사 지도교수를 포함하되,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되지 못함
(7) 실적물 심사
  • 1)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 점수 60 점 이상 (100 점 만점 ) 이고, 심사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2) 위원장은 심사요지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후 원장에게 제출
(8) 보존용 실적물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3 부 제출
(9) 실적물이 불합격된 경우의 처리 : 실적물이 불합격된 경우는 (2)~(8) 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함
(10) 실적물 제출기한 : 실적물은 전문석사과정 수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실적물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에는 과정 수료 후 2 년 내에 2 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실적심사 대상과목을 수강할 필요
없음.
(11) 4(4) 에 대한 특례 : 4(4) 에 해당하는 실적물에 대해서는 7(2)~7(7) 및 7(9)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아래의 절차에 의함.
  • 1) 심사용 실적물의 접수 : 실적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이전 지정된 기간에 학술행사 참가시 지도한 교수의 승인 ( 지도를 받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을 받아서 원장에게 심사용 실적물을 제출
  • 2) 실적물 심사 :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실적물로 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및 합격 여부를 결정
8. 시행시기 : 2009 학년도 입학생부터, 다만 4-2. 는 2017 학년도 1 학기 실적심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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