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04.27.
개정 2010.03.30.
개정 2017.03.29.
개정 2017.05.02.
개정 2019.08.22.
개정 2023.0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본 대학원 ’ 이라 한다 ) 학칙 제 4조 제 1항에 따라 본 대학원에 설치되는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전문박사학위과정은 법학을 이미 배운 자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기초로서 법학의 전문지식의 연구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조직) 전문박사학위과정에는 주임교수 1인과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학년 및 학기)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기는 매학년도 학사력으로 정한다. 다만 학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문박사학위과정은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하계계절학기는 9학점, 동계계절학기는 6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업 및 재학 연한)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은 3개 학기로 한다.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재학 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등은 재학 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휴학 및 제적)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되 군복무 및 군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 이하 “군대체복무 ”라 함) 를 위한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2이내에 할 수 있다.
② 당해학기 수업주수 4분의 2이후에 군복무, 군대체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 (군입영 증빙서류, 군대체복무 관련 증빙서류,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은 예외로 하며, 종강일 이후 군복무 또는 군대체복무를 위해 휴학하는 당해 학기는 등록학기로 간주하고, 휴학의 효력은 휴학원 제출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학사력상 잔여기간은 휴학학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⑤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
제8조(입학자격)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년 이상의 법 관련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19.8.22.>
1. 법학전문석사학위소지자 또는 법학석사학위소지자(LL.M. 포함 )
2. 국내외에서 전호의 석사학위과정 외의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사과정이나 대학원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9조(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시에 공고한다.
③ 입학고사의 관리 및 시행은 학사위원회가 관장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습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논문연구 교과목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논문지도를 1학점으로 하며, 이수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논문연구 교과목은 한 학기에 3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11조(학기당 취득 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한다.
제12조(과정 수료 학점)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논문연구 교과목 제외)으로 한다.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첫 2개 학기 이내에 24 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이수과목 기준)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을 특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특성화 프로그램 연관 교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연구 학점을 6학점 취득하여야 한다. 학생은 논문연구를 수강하는 첫 학기 초에 논문지도교수에게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논문연구보고서에 논문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취득 학점의 인정)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전문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15조(교과목 운영)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의 교과목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① 전문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시에 한다.
② 제 1항의 논문지도교수는 첫 학기 내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 학기를 경과한 후에라도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2인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시기는 입학 후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내규로 정할 수 있다.
1.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학생의 연구 참여 기회 등) ① 논문지도교수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참여하게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연구 활동을 감독하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공간되도록 돕는다.
제18조(논문작성계획서) 원장은 전문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 하여금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논문의 요지를 동일 전공 교수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전문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 13조 제 1항에 정한 과정 수료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① 전문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행일자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학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전문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한다.
④ 종합시험의 과목은 전공 및 이와 관련된 분야로 하고, 그 시험과목의 선정 및 변경과 시험 시행방식은 학사위원회가 정한다. 종합시험에 있어서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되 불합격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⑤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 성적으로 대체하며, 합격기준에 관하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외국인학생 및 대학원 입시에서 영어시험을 면제받은 학생에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학위논문의 작성)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학위논문제출기간) ① 전문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4년까지이며,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3회로 한다.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 ․ 출산 기간(1회당 3년)은 제 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 1항 본문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 3항에 따라 논문제출기회가 부여된 자는 2개 학기 이상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을 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논문 제출기한과 등록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논문의 제출) 전문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학사위원회에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 요구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이력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24조(논문편수) 전문박사학위논문은 1편으로 한다. 다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참고논문 또는 부본 ․ 역본 및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구성) ① 전문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및 교외의 전문가로서 전문박사학위과정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학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② 전문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개정 2010.3.30.>
제26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전문박사학위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간 내에 학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학위 수여) 전문박사학위는 제 14조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 중 심사위원의 최종인준을 받은 논문을 소정 기간 내에 원장에게 제출한 자에게 학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제28조(학위 수여의 결정) 전문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9조(논문의 공표) 전문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09.4.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22.>
이 규정은 2020 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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