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16. 3. 29.] [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1956 호, 2016. 3. 29.,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96 조에 따른 서울대학교 ( 이하 " 본교 " 라 한다 ) 와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2. 1. 7., 2012. 7. 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 유학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학) 지원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 ( 이하 " 지원자 " 라 한다 ) 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수학신청)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학과 ( 부 ) 장을 경유하여 대학( 원 ) 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원 ( 별지 1 호 서식 )
2. 지도교수 추천서
3.-4. < 삭제 > 2002. 1. 7
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 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 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2002. 1. 7>
제7조(수학허가) 수학은 소속대학 ( 원 ) 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제8조(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 등록학기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학신청의 취소) ①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 분의 1 선 이내에 별지 2 호 서식의 수학 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학신청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 6 조 제 1 항 및 제 7 조를 준용한다.
③ 계절수업 수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 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 학점, 계절학기는 9 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개정 2002. 1. 7, 2009. 8. 7.>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 ( 원 ) 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 분의 1 이내로 한다. < 개정 2002. 1. 7>
제12조(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 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 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 · 박사 통합과정은 4 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02. 1. 7>
제13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 개정 2003. 7. 28>
②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03. 7. 28>
③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 14 조가 정하는 학점 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개정 2003. 7. 28>
제14조(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 교수와 소속대학 학과 ( 부 ) 장을 경유하여 대학 ( 원 ) 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 ( 원 ) 장은 소속대학 ( 원 )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③ 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 대학 ( 교 ) 수학 이수학점 "임을 표시하여 등재한다.
제15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대학에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학위과정을 1 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16조(지원시기)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 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 개월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2002. 1. 7>
제17조(수학허가) 지원자는 소정의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절수업만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정원) ① 학사과정 정규학기 수학 학생 ( 교환 · 방문, 공동 · 복수학위 학생을 포함한다 ) 의 정원은 당해 학과 ( 부 ) 정원의 25%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 정규학기 수학 학생 ( 교환 · 방문, 공동 · 복수학위 학생을 포함한다 ) 의 정원은 당해 학과 ( 부 ) 정원의 50%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정원이 학과 ( 부 ) 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대학 ( 원 ) 은 해당 대학 ( 원 ) 전체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6. 3. 29.]
제19조(등록 및 수업료) 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중 학생교환 협약에 따라 상호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업료는 납입하지 아니하나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개정 2013. 2. 12.]
② 수업료는 본교 재학생의 해당 학기 납입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학점 수를 기준으로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다. [ 개정 2013. 2. 12.]
③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계절수업 수학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과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른다. < 개정 2002. 1. 7> ①-②< 삭제 > 2002. 1. 7
제23조 < 삭제 > 2002. 1. 7
제24조(취득학점의 처리) ① 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수강증의 발급)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별지 3 호 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의 이용) 수학 학생에게는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 제 02035 호, 2016. 3.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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