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과목 운영지침
제정 2011.02.15.
개정 2019.05.14.
개정 2019.11.26.
개정 2023.12.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1, 임상법학 2, 특별임상법학 과목 ( 이하 위 세 과목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 임상법학 과목 ’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9.05.14.>
제2조(과목의 개설) ① 임상법학과목은 실무경력 교원의 이름으로 개설한다. 이 경우 1 인당 수강인원은 30 인 이하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5.14.>
② 임상법학 과목은 각 학기당 1내지 3학점 과목으로 개설한다.<개정 2019.11.26>
제3조(지도변호사) 담당교원은 수업의 내용과 특성, 학생들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학내외 변호사 ( 이하 ‘ 지도변호사 ’ 라고 한다 )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개정 2019.05.14.>
제4조(사전필수이수과목) 임상법학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수강 이전 학기까지 공법 (1,2,3), 민법 (1,2), 형법(1,2), 민사소송법 1, 법률정보의 조사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19.05.14.>
제5조(임상과정) ① 임상법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매 학기 1학점 당 40시간 이상 의뢰인 면담 등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의 제반 과정에 참여하여 담당교원 또는 지도변호사의 지도하에 그 중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05.14.>, <개정 2019.11.26>
② 임상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담당교원 또는 지도변호사의 직접지도(매주 1시간 이상 총 15시간 이상)
2. 의뢰인 상담시 담당교원 또는 지도변호사와의 동석(총 15시간 이상)
3. 학생의 조사·연구 및 문서작성<개정 2019.05.14.. 개정 2019.11.26.>
③ 임상법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예비 법조인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전지급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9.05.14.>
제6조(학점 및 성적) ① 담당교원은 지도변호사의 지도 및 교육, 학생의 참여 및 과제 수행여부를 확인하여 학점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② 임상법학 과목의 성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지침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부여한다.<개정 2019.05.14.>
③ 삭제 < 개정 2023.12.28.>
④ 삭제 < 개정 2019.05.14.>
제7조(법률자문실) 삭제 < 개정 2023.12.28.>
부칙 <2019.05.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