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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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규정

제정 2017. 05. 01.
개정 2019. 11. 26.
개정 2020. 10.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 ” 이라 한다 ) 이 주관하는 실무수습과정( 이하 “ 실습과정 ”) 중 법무실습학점이 부여되는 동계법무실습을 제외한 나머지 실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실습과정은 법률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실습과정, 국제화 · 개방화시대에 대비하는 전문화된 실습과정,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 요청에 부응하는 실습과정이 되어야 함과 함께, 종합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종합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습과정, 엄격한 관리와 폭넓은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통한 효율적인 실습과정이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교육효과) 실습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효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법률이론 및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2. 수업을 통해 습득한 법률제도 및 이론들을 실제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한다.
3. 법률가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4. 학생들이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결로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제4조(진행 상황) 실습과정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은 < 별지 > 와 같다.
제5조(실습과정 지원 조직, 실습기관 및 대상) ① 실습과정 지원 조직 구성도 및 업무분담을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체계화된 실습과정 지원 조직을 두고 학생들의 실무수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협약체결, 학생선정 : 학생부원장
2. 실습과정 설명회, 모니터링 및 피드백,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 학생지원센터 < 개정 2020.10.8.>
② 실습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한다.
1. 본 대학원에서 구축한 산학협력체계에 속하는 실무수습기관의 구성은 정부기관, 법무법인, 금융기관, NGO, 일반기업 등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현장실습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2. 협력기관 현황은 < 첨부 1> 과 같으며, 기체결된 기관 외에 다양한 기관과의 실습체결을 진행하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과의 실습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학생은 실습공지를 통해 실무수습을 희망하여 신청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 학년 포함 ) 을 그 대상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실습시기) 실무수습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여름 또는 겨울방학기간에 실무수습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한다.
제7조(실무수습 교육의 내용) ① 실무수습기관은 수습기간 중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실무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 (Research Memo) 또는 자문의견서 (Opinion Letter) 의 작성연습
2. 법정 변론 참관이나 고객 상담 참관
3. 실무수습기관 전문분야에 대한 특강
4. 세미나, 토론이나 강평 등을 통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 · 감독
5. 실무수습기관의 업무개황 및 업무흐름도 소개
② 실무수습기관은 교육의 대상인 실습학생들에게 비밀유지의무 및 기타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습학생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정상적으로 실무수습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내용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로 통보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실무수습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2020.10.8.>
제8조(실무수습시 학생의 의무) ① 실습학생은 출근 첫날 전체 일정 및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여러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실무수습기관 근무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실무수습기간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외부에 누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제9조(평가 및 근무관리) 실습학생은 실습기간 동안 매일 그날의 실습내용을 기재한 후 학생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습일지 (< 첨부 2>) 와 실습 종료 후 작성하는 실습보고서를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대학원은 위 실습보고서를 통해 실습과정에서 교원 또는 외부기관 지도관의 지도 및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개정 2020.10.8.>
제10조(실습학생 실습지원 방법) ①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공지되는 접수일 및 접수기관을 확인한 후 온라인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내 실무실습관리 / 결과보고관리 ) 신청을 해야 한다.
② 학교배정실무수습 ( 학교에서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정한 후 각 기관에 통보해 주는 방식 )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최대한 3 군데 수습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 한 명당 지원 할 수 있는 희망실습기관은 최대 3 곳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기간 이후 공지된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단, 희망실습기관은 협의에 의해 변동할 수 있다.
③ 학교선발방식이 아니라 기관에서 직접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당해 기관은 해당 일정에 따라 설명회 및 면접( 희망하는 경우 ) 등을 실시해야 하며, 기관선발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관에 실습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일정에 따른 기관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권장된다.
제11조(지원기관 선발관련) ① 기관선발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기관선발을 원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 실무수습의 개요 및 지원자 선발의 기준 등을 설명한다.
2. 기관선발 실무수습 기관에서는 서류평가 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해당학생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② 학교선발과정 및 선발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학교선발 및 기관자체일정의 기관에 지원자의 수가 실습가능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습인원을 결정한다. 단, 이때 직전 학기 실습 철회원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가. 고학년을 우선한다.
나. 지원한 지원기관 수가 적은 학생을 우선한다.
다. 학생이 지원한 여러 기관의 합격 여부가 적은 학생을 우선한다.
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한다.
2. 학교선발기관의 최종 실습학생의 명단은 해당기일에 수습기관에 통지한다.
3. 최종실무수습지는 해당기일에 신청자들에게 개별통지 한다.
제12조(실무수습 철회) ① 최종실무수습지가 결정된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실무수습 철회서 (< 첨부 3>) 를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20.10.8.>
② 학생지원센터는 실무수습철회원의 수습기관에 선정학생의 실습철회 의사를 알려야 한다. < 개정 2020.10.8.>
부칙 <2017. 05. 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안내지침에 따라 실시된 실무수습은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실시된 실무수습으로 본다.
부칙 <2019. 11. 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일 기준 2 학년 또는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부칙 <2020.10.8.>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진행사항
  • 기관별 실습일정 및 가능인원 조사
    〔기관선발(설명회), 학교선발, 기관자체일정〕
  • 실무수습 공고
  • 기관 설명회 개최
  • 지원서 접수 및 기관별 서류 보내기
  • 최종 실습기관 선정 및 학생 개별 통보
  • 기관별 실습 시작
    〔대상학생 : 실습일지〕
  • 실습 종료 후 서류 제출
    〔대상학생 : 실습보고서〕

연번

협력기관명

협약체결일

비고

1

법무법인덕수

2007.11.12

 

2

법무법인한결

2007.11.12

 

3

제일합동법률사무소

2007.11.12

 

4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11.12

 

5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2007.11.12

 

6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7.11.20

 

7

(사)유엔인권정책센터

2007.11.20

 

8

법무법인광장

2007.11.20

 

9

법무법인세종

2007.11.20

 

10

법무법인율촌

2007.11.20

 

11

법무법인화우

2007.11.20

 

12

경제정의실천연합

2007.11.20

 

13

한국손해보험협회

2007.11.20

 

14

다시함께센터

2007.11.21

 

1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7.11.21

 

16

사단법인천주교인원위원회

2007.11.21

 

17

(사)한국성폭력상담소

2007.11.21

 

18

사단법인한국여성의전화

2007.11.21

 

19

한국생명보험협회

2007.11.21

 

20

경제개혁연대

2007.11.22

 

21

김·장법률사무소

2007.11.22

 

22

법무법인태평양

2007.11.22

 

23

두산인프라코어

2007.11.22

 

24

재정경제부

2007.11.22

 

25

한국산업은행

2007.11.23

 

26

대한상사중재원

2007.11.23

 

27

서울YMCA

2007.11.25

 

28

한국증권업협회

2007.11.26

 

29

우리금융지주

2007.11.26

 

30

신한은행

2007.11.26

 

31

국민은행

2007.11.26

 

32

한국시티은행

2007.11.26

 

33

한국무역협회

2007.11.26

 

34

무역진흥공사

2007.11.26

 

3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7.11.26

 

36

한국은행

2007.11.27

 

37

대한상공회의소

2007.11.27

 

38

공익변호사그룹공감

2009.05.01

 

39

참여연대

2009.05.01

 

40

법무법인지평지성

2009.05.01

 

41

법무법인한누리

2009.05.01

 

42

법무법인KCL

2009.05.19

 

43

대한법률구조공단

2009.05.27

 

44

법률구조법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05.28

 

45

법무법인동서파트너스

2009.10.21

 

46

법제처

2009.12.11

 

47

정부법무공단

2009.12.16

 

48

GS칼텍스주식회사

2010.01.01

 

49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03.16

 

50

법무법인(유)에이펙스

2010.04.23

 

51

헌법재판소

2010.05.28

 

52

한국법제연구원

2010.07.09

 

53

법무법인강호

2010.11.25

 

54

국민권익위원회

2011.07.08

 

55

예금보험공사

2012.12.28

 

56

언론중재위원회

2013.02.25

 

5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09.02

 

58

서울지방법원

2016.12.05

 

5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01.04

 

60

주택도시보증공사

2019.06.21.

 

※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국세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협약체결하여 실습을 실사하고 있으며, 그 외 협약체결이 진행 중이거나 별도의 협약 없이 실습을 진행하기도 함

 

<첨부2> 실무수습일지

실 무 수 습 일 지

학번 /학년

성명

실습기관

실습일자

 /

 

 

.   .  ~  .   .

 

Day

수습 내용

비고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Day 8

 

 

Day 9

 

 

Day 10

 

 

첨부 (수습결과물); 


1. 구체적 실습내용은 가급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자세히 기재할 것을 권장
2. 결과물은 완성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고 또는 미완성의 문서의 첨부도 권장
3. 수습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첨부물이 있을 경우 첨부물로 대체 가능함
(예: 행사참여 후에는 브로셔등으로 실습내용을 대체 할 수 있음)
4.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첨부3> 실무수습 철회신청서

실무수습 철회신청서




   본인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 학년도 하계 실무수습 대상자로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수습 기관 :
• 수습 기간 :    월    일(  ) ~    월    일(  )
• 철회 사유 :

년 월 일

지원자 : (인)

연락처 : (휴대폰)(E-mail)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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