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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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간담회 및 각종 동아리 행사 지원금 기준

제정 2009.03.17.
개정 2013.04.16.
개정 2015.01.21.
개정 2018.05.02.
개정 2018.10.24.

법학대학원 학생의 지도를 위한 간담회 경비 및 법학대학원의 각종 동아리 행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한다.

- 아 래 -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금액

비 고

법학전문
대학원

 지도학생, 수강생, 지도동아리 간담회 경비

 매 학년도
60만원 이내

 - 교수 1인당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도학생, 수강생, 지도동아리 간담회 경비

 매 학년도
60만원 이내

 - 교수 1인당

공 통

 학생 동아리 행사 경비

매 학년도
40만원 이내

 - 각 동아리별

 법학대학원 동아리 중
 정기 학술제 개최시 추가 행사 경비

 매 학년도
 20만원 이내

 - 인쇄비 70만원 정도 별도 지원


학생 지도를 위한 간담회 경비는 원칙적으로 위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불가피한 경우 항목 간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부칙 <2009.3.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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