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국제경연대회 참여에 관한 지원기준
제정 2011.11.17.
개정 2017.09.06.
개정 2018.05.02.
개정 2018.10.24.
국제경연대회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 들 ) 이 서울대 대표팀으로 참여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참여 학생 ( 들 ) 과 지도교수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다.
1. 지원 자격
지원을 받는 “ 서울대 대표팀 ” 소속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동 대학원 소속 지도교수가 정하는 선정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발된 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는 “ 서울대 대표팀 ” 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경연대회에 참가할 때까지 책임지고 서울대 대표팀을 지도하여야 한다.
“ 서울대 대표팀 ” 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 대표가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 활동계획 및 대회 참가 계획을 작성하여 학생지원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회 참가 이후 위 대표는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 대회참가 결과 보고서 ” 를 학생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 내용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학생 ( 들 ) 이 서울대 대표팀으로 인정된 경우 학교는 위 국제경연대회의 왕복항공료, 등록비 및 대회기간 동안의 체류비를 합한 금액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도교수가 동행할 경우 지도 교수의 왕복항공료 및 체류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예선의 등록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대회기간은 실질적인 대회 참가일의 직전일부터 종료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고, 왕복항공료는 economy class 의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팀이 대회 준비 및 출전과 관련하여 교내외의 다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본 기준에 따른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3. 기타
국제경연대회 참여와 관련된 지원신청은 해당 국제경연대회의 본선 개최일 6 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부칙 <2011.11.17.>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6.>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4.>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