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법학의 전당 서울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휴게실 관리 및 운영 지침

제정 2015.08.10.
개정 2018.05.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휴게실 및 그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장소, 이용시간 및 이용자) ① 학생휴게실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 동 306 호 ( 여학생휴게실 ), 15 동 308 호 ( 남학생휴게실 ), 15 동 321 호 ( 장애우휴게실 ) 에 설치한다.
② 학생휴게실은 15 동이 개방된 시간 중에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개보수나 보안 등을 위하여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학생휴게실의 이용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관리자) ① 학생휴게실의 청결한 운영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봉사장학생을 둔다.
1. 여학생휴게실 (15 동 306 호 ): 여학생휴게실 봉사장학생 1 인
2. 남학생휴게실 (15 동 308 호 ) 및 장애우휴게실 (15 동 321 호 ): 남학생휴게실 및 장애우휴게실 봉사장학생 1 인
② 봉사장학생은 학생휴게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의 정리 · 정돈 및 시설물 관리 감독을 한다.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전열기구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봉사장학생은 매 학기 선발하며 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달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④ 봉사장학생은 별표 1 의 비품대장을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이 망실, 훼손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변상책임 및 물품 교체) 원장이 제 3 조제 4 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망실자 또는 훼손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고, 망실자 또는 훼손자를 알기 어려우나 물품을 교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예산으로 물품을 구비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학생휴게실 이용자는 휴게실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고성방가, 음주, 흡연, 도박
2. 인화물질, 위험물, 기타 법으로 소지나 운반이 금지된 물건의 사용 또는 반입
3. 전열기구의 전원을 끄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
4. 시설물의 임의 이동 및 파손
5. 봉사장학생 또는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기타 휴게실 사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안전을 해하는 행위
제6조(건의사항 수렴) 학생휴게실 이용자가 휴게실 관리 · 운영에 관하여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 동 1 층 유민홀 내 건의함을 이용하거나 봉사장학생을 통해 학교에 건의한다. 원장은 그 건의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부칙 <2015.8.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휴게실 비품대장

연 번

품     명

규     격

수  량

구입일시
(교체·청소 일시)

구입단가

금    액

비   고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