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 시행 2021. 1. 12.] [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81 호, 2021. 1. 12., 전부개정.]
학생지원과, 02-880-68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서울대학교 학칙 」( 이하 “ 학칙 ” 이라 한다 ) 제 107 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과정 · 대학원과정의 재학생 · 휴학생에 대한 징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 심의 ·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
1. 학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2. 수업이나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이를 점거한 사람
4.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 손괴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한 사람
5. 학교의 컴퓨터 · 통신망 · 데이터 · 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사람
6. 학교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 ·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7. 언어적 · 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
8.「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제 2 조가 정하는 성희롱 · 성폭력, 인권침해 등 행위를 범한 사람
9.「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제 33 조에 따른 징계 요청이 있는 사람
10. 학칙 등 본교에서 시행되는 제 규정을 위반한 사람
11.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12.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제4조(학생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징계위원회 ( 이하 “ 징계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 명 이상 11 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3 분의 2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④ 위원은 법학 전공 교원 1 명을 포함하여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⑥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징계권의 위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징계혐의 학생이 소속한 학 ( 원 ) 장 ( 이하 “ 자유전공학부장 ” 포함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징계 대상 행위가 소속 대학 ( 원 ) 구내에서 발생하거나 소속 대학 ( 원 ) 관련 교육 · 행사 중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소속 대학 ( 원 ) 내에서의 징계 혐의 조사, 심의 · 의결 및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속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 및 처분하기 위하여 교수회의 의결에 따라 각 대학 ( 원 ) 에 징계위원회 ( 이하 “ 소속 대학 ( 원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이 경우 소속 대학 ( 원 )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소속 대학 ( 원 ) 위원회는 징계의 심의 · 의결 및 처분에 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법학 전공 교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학 ( 원 ) 장은 심의 · 의결 결과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심의 · 의결 절차나 결과가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해당 학 ( 원 ) 장에게 재심의 ·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 ( 원 ) 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재심의 · 의결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혐의의 조사 및 고지) ① 학생처장은 학생이 제 3 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15 조제 2 항의 사항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신고는 학생처장에게 서면, 통신 (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학생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한다.
1.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피조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피조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④ 학생처장은 제 1 항에 의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 5 조에 따라 징계권이 학 ( 원 ) 장에 위임된 사안에 관하여는 해당 학 ( 원 ) 장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⑥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제 20 조에 따른 조사로 제 1 항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보호) ①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학생처장, 징계혐의 학생 소속 학 ( 원 ) 장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피해의 지속, 확대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혐의 학생을 신고한 자 ( 이하 “ 신고자 ” 라 한다 )
또는 징계사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 ( 이하 “ 피해자 ” 라 한다 ) 에 대한 연락의 제한, 공간의 분리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등은 징계혐의 조사 과정 중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학생처장은 제 6 조제 1 항에 의한 조사 결과 학생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심의 ·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 별지 제 1 호 서식 )
2. 학생의 인적 정보 자료 ( 학생카드 )
3. 그 밖에 혐의 내용 관련 자료 등
② 제 6 조제 5 항에 의한 조사 결과 학생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 ( 원 ) 장은 소속 대학 ( 원 )위원회에 제 1 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심의 ·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 6 조제 1 항 및 제 5 항에 의한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 심의 ·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취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감사원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와의 관계)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제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등 제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다만,제 5 조제 5 항 및 제 19 조제 2 항에 의한 재심의 · 의결 요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9 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제 1 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 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 1 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 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 1 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 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 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 ① 징계위원회는 학생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의 의견 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하되, 등기 또는 내용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전자우편,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 예정일 5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없거나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심의 ·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심의 ·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체포 · 구속 기타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이 서면 진술서의 제출 기회를 통보받은 후 10 일 이내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⑦ 징계위원회는 학생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및 지도교수와 학과 ( 부 ) 장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안의 징계 심의 ·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피해자인 때
2. 위원이 징계혐의 학생 또는 피해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징계혐의 학생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때
② 학생은 위원이 제 1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위원회 의결의 기한과 방법)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징계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 1 항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은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 의결은 별지 제 3 호 서식으로 하되, 징계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징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해자, 학생, 변호사나 사건 관계인 등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사람은 제 1 항의 각 호 사항 등 그 출석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 ① 학칙 제 107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징계 중 근신은 7 일 이상 1 월 이하로 하고, 정학은 무기정학과 유기정학으로 하되, 기간은 1 월 이상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별표의 학생 징계 양정 기준을 참고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학생의 평소 행동,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③ 근신 이상의 처분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3 월 이상의 정학 처분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유가 경미한 경우, 징계혐의 학생에게 주의 · 경고하고 별도의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교육적 조치) 징계위원회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처분과 함께 또는 징계처분을 내리지 아니하고 징계혐의 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의 상담 · 치료, 봉사활동, 특별 교육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처분의 효력 및 해제) ①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징계처분의 내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1. 근신 :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
2. 정학 :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학생의 모든 권리를 정지하는 것
3. 제명 :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고 학적에서 삭제하는 것
② 징계처분의 효력은 방학 등의 사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무기정학 중인 학생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해당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속 학과 ( 부 ) 장이 징계 해제 의견서를 구비하여 징계 해제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처분의 통지) ① 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징계처분하고 별지 제 4호의 서식에 따라 징계 대상 학생과 소속 학 ( 원 ) 장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②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징계권을 위임받은 학 ( 원 ) 장은 제 5 조제 4 항의 심의 · 의결 결과를 총장이 승인한 경우 징계대상 학생에게 별지 제 4 호 서식으로 지체없이 처분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의 여부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14 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14 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의 ·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제20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총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 5 조에 따라 소속 학 ( 원 ) 장에게 징계권이 위임된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제 02281 호, 2021. 1. 12.>
제1조( 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