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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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0.08.27.
개정 2018.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일반대학원 법학과 ( 이하 “ 법학대학원 ” 이라 한다 ) 에 재학중인 학생 ( 이하 “ 학생 ” 이라한다 ) 에 대한 징계절차 및 그 밖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학칙상 징계 ” 란 서울대학교 학칙 제 98 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명, 정학, 근신을 말한다.
2. “ 자체징계 ” 란 학칙상 징계 이외에 법학대학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훈계, 봉사활동, 기타 제 3 조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징계를 말한다.
3. “ 징계 ” 란 학칙상 징계와 자체징계를 모두 의미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① 학생에 관한 징계사건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법학대학원 내에 징계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를 통해 선임되는 8 인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 이하 “ 학생부원장 ” 이라 한다 ) 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학생부원장의 경우는 해당 직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과반수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학생의 친족인 위원과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공정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조사 ·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2 인 이상의 위원이 제 1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이하 “ 원장 ” 이라 한다 ) 은 당해 징계사건에 관하여 대체위원을 선임한다.
제5조(징계조사·심의의 개시 및 기한) ① 징계사건의 조사 · 심의는 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위원회는 처음 소집된 날부터 60 일 안에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 ·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학생의 출석) ① 위원회는 학생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징계사유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문기일 10 일 전까지 서면으로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학생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없거나 학생이 출석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 ·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출석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 · 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학생 및 관계인의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도교수 및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 및 관계인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종류와 내용 제시)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해 의결하고 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 의결할 때 학생의 평소 품행, 공적, 반성하는 태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업이나 시험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이외에 학점상의 불이익을 담당교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징계의 처분 및 통지) ① 위원회가 학칙상 징계를 의결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체징계의 경우에는 원장이 징계처분을 한다.
③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대상 학생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이에 대해 다음 각호의 경우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징계의 재심의) ① 자체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원장에게 재심의 ·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원장은 제 10 조제 3 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교수회의에 재심의 ·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징계청구의 시효) 자체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년을 경과하면 원장은 위원회에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 · 심의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13조(자체징계의 불이행) 학생이 자체징계를 성실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위원회에 학칙상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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