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건물 출입구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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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2-26 15:31 조회2,716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출입구 일부를 제한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출입구만 개방하고자 하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 사용가능 출입구: 15동1층 2곳(72동 방향, 공익법률센터 방향), 17동 1층, 72동 1층, 84동 1층
※ 폐쇄 출입구: 15동 2층, 15동 1층 흡연구역 출입구, 15-1동 1층, 17동 2층, 84동 3층 등
□ 문의: 서무행정실(880-7542)
건물을 출입하시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비치된 손 세정제로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 시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 2. 2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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