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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2020학년도 1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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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4-09 17:36 조회3,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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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제출 자격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하고 영어(또는 한국어)성적을 인정받은 자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20.1학기 취득 예정인 자

- 석사: 교과학점 24학점, 논문연구 6학점, 30학점

- 박사교과학점 36학점, 논문연구 6학점, 42학점

- 박사통합교과학점 60학점, 논문연구 12학점, 72학점 .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첨부된 '규정 개정 내용' 확인

. 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자 또는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자 (본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항 및 )

.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이 정한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자

.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경우 반드시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함

 

2. 논문심사 일정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필수절차임>

 

.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온라인): 2020. 4. 20.() ~ 4. 28.()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논문/실적심사 신청/취소]

. 논문심사원 제출: 2020. 4. 28.() 까지<Fax 02-889-7485>

- 석사: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1,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

- 박사: 박사학위 논문심사원, 지도교수 추천서, 이력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각 1

 ‘19.2학기에 논문심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이번 학기 논문심사원 제출 및 논문심사료 납부를 면제함,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온라인)만 할 것

- 박사 예비심사: 논문심사원 1

  박사 예비심사: 본 심사 받는 학기의 직전학기에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원과 심사용 논문만 제출, 온라인 신청 및 심사료 납부 절차 없음

. 논문심사료 납부: 2020. 5. 4.() ~ 5. 11.()<평일 09:00~17:00> 기한 엄수

심사료: 석사 100,000, 박사 300,000(심사료 환불 신청은 5.11.(월)까지 가능)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직접 납부]

. 심사용 논문 제출: 2020. 5. 15.() 까지 기한 엄수

- 석사: 심사용 3/ 박사: 심사용 5/ 박사(예비): 심사용 2

. 논문심사 기간: 2020. 5월 중순 ~ 6월 말 (철회 시 6월 말까지 철회원 제출)

박사학위: 논문요지 발표회(1회 이상), 논문 예심(2회 이상), 논문 종심(1)을 포함하여 총 4회 이상 발표

논문요지 발표회 일정: 5월 중순 이후 공지 (논문요지 발표회 일정은 게시판을 통해 확인)

. 논문심사 합격기준

- 석사: 논문 성적 B 이상(심사위원 2/3이상 찬성), 구술고사 60점 이상

- 박사: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 구술고사 평균 70점 이상 (심사위원 4/5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해야 함)

 

3. 원문 파일 On-Line 및 보존용 논문 제출 (논문심사 합격자만 해당하며 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6월)인 "2020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 안내" 확인

. 학위논문 On-Line 제출 및 보존용 논문 제출기간: 2020. 7. 28.() ~ 7. 30.() (예정)

. 논문 인쇄요령: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파일 참조

. 제출 논문 중 1부는 반드시 심사위원 전원이 실인(도장 또는 서명) 날인한 인준지 뒷장에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합철 제본한 원본이어야 함.

라. 보존용 논문은 반드시 최종심사 통과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일치해야 함

마. ​인준논문의 제출 이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논문의 수정본 제출은 불가함

 ○ 일반대학원 논문심사 관련 문의 : 880-7536 (FAX 889-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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