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시판

법학의 전당 서울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 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6-16 11:15 조회1,84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신청 대상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석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박사 과정 수료 후 8년 경과한 자, 전문박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석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 박사과정 수료 후 8년 미만, 전문박사과정 수료 6년 미만인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1

  - ​​확인서 1

  - ​​사유서 1

3.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7. 3.() 까지 교무행정실 팩스로 제출 (02-889-7485)

     ※ 신청서의 지도교수님 서명은 지도교수님의 승인 이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함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전문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 교과목 이수 시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학기에는 연구생등록금(학기당 15만원)을 납부 해야 도서관 등 학교 제반 시설 이용

        * 연구생등록금 납부는 선택사항이나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필수임

  나.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전문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논자시 합격여부 확인 방법: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 신청 - 종합시험판정결과

  라. 수강신청 기간: 법대 일반게시판에 공지 예정

  마. 등록금 납부기간: 2020. 8. 24.() ~ 8. 28.()

 

 

문의 - 일반대학원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880-75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