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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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6-16 11:15 조회1,8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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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석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박사 과정 수료 후 8년 경과한 자, 전문박사 과정 수료 후 6년 경과한 자
※ 석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 박사과정 수료 후 8년 미만, 전문박사과정 수료 후 6년 미만인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1부
- 확인서 1부
- 사유서 1부
3.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7. 3.(금) 까지 교무행정실 팩스로 제출 (02-889-7485)
※ 신청서의 지도교수님 서명은 지도교수님의 승인 이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함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전문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 교과목 이수 시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학기에는 연구생등록금(학기당 15만원)을 납부 해야 도서관 등 학교 제반 시설 이용
* 연구생등록금 납부는 선택사항이나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필수임
나.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전문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논자시 합격여부 확인 방법: mysnu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시험 신청 - 종합시험판정결과
라. 수강신청 기간: 법대 일반게시판에 공지 예정
마. 등록금 납부기간: 2020. 8. 24.(월) ~ 8. 28.(금)
○ 문의 -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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