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학년도 2학기 특별수강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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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6-16 16:45 조회2,1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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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인원
가. 석사 과정: 법학과 3명, 법학과 지식재산전공 1명
나. 박사 과정: 2명
다. 전문박사 과정: 1명
2. 지원자격
가. 석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박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까지 취득가능한 자
(2)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지원신청
가. 신청기한: 2020. 7. 2.(목) 까지 <법대 교무행정실 팩스(02-889-7485)로 제출>
나. 제출서류
(1) 특별수강생 지원서 <법대 소속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신청서의 추천교수 서명은 추천교수님의 승인 이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함
(2)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 (해당되는 자에 한함)
다. 수강신청원 제출기간: 2020. 7월 말
※ 특별수강생 허가자(별도 안내 예정)"에 한하여 수강신청원을 법대 교무행정실로 제출
※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는 과목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2020학년도 1학기에 선발된 특별수강생도 해당됨
라. 수강료 납부
(1) 납부기간: 2020. 8. 24.(월) ~ 8. 28(금)
(2) 수강료: 재학생 납입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수업료 = 재학생 수업료 × 수강학점수 ÷ 12]
(3) 납부방법: 서울대학교홈페이지(www.snu.ac.kr → 교육>학사행정>등록금납부)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전국지점)에 납부
4. 유의사항
가. 특별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나. 특별수강생의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은 6학점 이내임
다. 특별수강생 선발은 연2회(1학기, 2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수강할 수 있음
라. 특별수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향후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본교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함
* 교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취득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 및 성적평점평균에 합산함
마. 납입금은 본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함
○ 문의 - 일반대학원 ☎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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