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시판

법학의 전당 서울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일반게시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08-28 10:42 조회1,81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시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 및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14일 동안 격리 유지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은 후 건조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필요시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원칙

(단,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