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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 휴학 및 등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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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0-12-21 09:56 조회2,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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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1. 복학 신청 기간: 2020. 12. 15.(화) ~ 2021. 2. 26.(금)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전산 신청→신청서 출력교무행정실에 신청서 제출(FAX:02-889-7485)>

  - 전산 신청: mysnu >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교무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처리 완료됨>

  - 승인여부 확인: mysnu>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정보신청  (학적반영일: 2021.3.1.)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로스누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은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3.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2020. 12. 15.(화) ~ 2021. 3. 25.(목) 까지

  - 수업일수 1/4(3.25./목) 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일수 1/4(3.25./목) 이후 전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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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1. 신청 기간

  - 미등록 휴학: 2020. 12. 15.(화) ~ 2021. 3. 25.(목) (수업일수 1/4)

  - 등록 후 휴학: 2021. 2. 19.(금) ~ 2021. 4. 21.(수)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함 

2. 신청 절차 및 처리 확인: 복학()와 동일 <전산 신청→신청서 출력교무행정실에 신청서 제출(FAX:02-889-7485)>

  - 전산 신청: mysnu >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교무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처리 완료됨>

   - 승인여부 확인: mysnu>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정보신청  (개강전 신청자의 학적반영일: 2021.3.1.)

3. 휴학의 유효 기간: 1(2개 학기. 단, 질병휴학은 1개학기만 유효함)

  - 휴학 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21.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박사통합 8학기 / 전문석사 6학기 / 전문박사 4학기

  휴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 육아휴학

    -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4개 학기(.박사과정 통합)까지 가능하며, 남학생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등록금 납부기간: 2021. 2. 19.(금) ~ 2. 25.(목) 예정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은행정보가 입력된 경우에만 고지서 출력이 가능, [mysnu-학사정보-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개인신상정보]에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필수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일반대학원 880-7536 / 법학전문대학원 88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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