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사법적 감정과 감정 규제 모델" 제38회 콜로키움(5.25.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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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2-05-12 09:32 조회1,332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38회 콜로키움]
"사법적 감정과 감정 규제 모델 - 테리 마로니(Terry A. Maroney)의 “Angry Judges”를 중심으로"
* 일시: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송윤진 연구위원 (법학박사,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 발표 요지:
“이상적인 판사는 모든 두려움, 분노, 증오, 사랑, 연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1651년 홉스(Thomas Hobbes)의 말처럼, ‘사법적 냉정(judicial dispassion)’은 계몽주의 합리성과 객관성 개념에 기원을 둔 민주주의 판사의 중요한 덕목이자 법학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상이다. 이는 20세기를 거치며 뇌과학 및 인지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 연구 성과들의 법적 유입으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물론, 법학 내에서도 사법적 냉정의 이상은 몇 차례 도전을 받았다. 법의 객관성에 도전장을 내 건 1920-30년대 법현실주의(Legal realism)는 사법적 감정을 최초로 인식하였고, 20세기 후반 포스너(Richard A. Posner), 누스바움(Martha M. Nussbaum) 등을 중심으로 ‘감정적 인식론’의 법학적 수용을 위한 이론적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법적 감정에 대한 심각한 이론화 경향, 감정에 대한 기술적 정의의 문제, 규범적 불확실성 등의 한계를 드러내며, 법에서 감정 문제는 확실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채 아직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
본 발표는 최근 법과 감정에 대한 연구(Law and Emotion Scholarship)를 선도하고 있는 Terry A. Maroney의 주요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사법적 감정의 문제를 고찰한다. 중요한 목표는 판단에서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단적 침묵’을 깨고 사법 판단에서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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