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로서의 튼튼한 기초 확립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교육목표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으로서, 21세기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요구되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시대적 사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법률가의 양성”입니다. 이에 본 법학대학원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국가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 업무수행과 학문적 연구의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로서 본 법학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모든 교과과정의 설계, 운영에 반영합니다.
법학대학원의 도입이라는 법학교육 시스템의 전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곧 이론과 실무의 조화의 문제로서, 본 법학대학원은 이제까지의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을 통합하여 조화롭게 교육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본 법학대학원은 졸업생들이 기본적 법학지식의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함과 동시에, 첨단의 법률지식과 현실에서의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교육목표가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학에 있어서 전문성은 기존의 지식을 현실의 맥락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분석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주장과 결론을 창출하는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법학 방법론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많은 분쟁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학문분야와 공동으로 이론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학대학원에서는 학제적 · 종합적 교육을 지향합니다. 본 법학대학원에 개설되는 과목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투영되도록 강의내용이 짜여져 있습니다.
본 법학대학원이 양성하고자 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법률가는 고도의 전문성과 더불어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입니다. 본 법학대학원에서는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하여 이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법조윤리에 관한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직업윤리를 체화하도록 합니다. 법조윤리 과목 뿐 아니라 다양한 개별 교과목에서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법조인의 공익 개념과 직업윤리의 문제를 계속해서 환기시키며, 실무수습 · 모의재판 등과 같이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도 직업윤리와 관련된 갈등을 소재의 일부로 삼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세계화를 선도하는 법학교육은 비교법을 강의하거나 외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교육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교육의 내용과 깊이에 있어 세계의 일류 교육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법학대학원은 교과과정과 교육내용, 교원의 연구활동, 졸업생의 업무 및 연구능력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세계의 유수한 법학교육·법조인양성기관과 경쟁해 갈 것입니다.
미래의 법률가는 전문가적 지식과 함께 “공적 사명감,”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 법학대학원은 국립대학의 국가적·사회적 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원리가 미치지 않는 공익 영역에서 활동할 법률가를 양성할 책무를 중시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익인권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적 사명감이 출중한 법률가의 배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통신, 기업금융, 국제분쟁 등 각 분야에서 급속한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화 정도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법학대학원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문분야, 예를 들어, 기업법, 금융법, 지식재산권법, 세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등의 각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본 법학대학원은 단순히 유능한 법률가를 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첨단의 지식과 심층적·창조적 연구역량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통하여 미래의 법학을 이끌어 나아갈 토대를 다지고자 합니다. 본 법학대학원의 학술박사 · 전문박사 학위과정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구조와 내용이 설계되어 있으며, 나아가 전문석사과정에서도 자칫 간과되기 쉬운 기초법, 법이론, 비교법 등의 교육을 충실하게 합니다.
본 법학대학원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의 세 가지 분야를 특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화는 이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며, 향후 법학대학원에서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특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성화 목표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충분히 개설하고, 또한 실무수습 과정도 특성화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입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소양과 희망진로에 적합한 특성화 트랙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화 경로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최고수준의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거래에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고, 특히 최근의 한미 FTA의 출범 등으로 국내의 경제 질서도 점차 국제적 환경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법적 분쟁이 직접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어, 세계화된 법제와 실무 경쟁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법학대학원은 국제적 분쟁 해결의 직접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다수 전임교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소수를 생각하는 공익인권 분야는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복지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자본주의적 동기를 제공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교육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고사될 가능성마저 큰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이러한 소명을 십분 인식하고 이미 공익인권법 센터의 활동 등을 통하여 이전부터 공익·인권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여 왔으며, 본 법학대학원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공익인권법 분야에 더한층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시합니다.
상당수의 법학대학원 지원자들이 졸업 후 대형 로펌이나 기업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고자 기업금융 특성화 트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트랙에서는 졸업생들이 바로 기업법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첨단의 전문적 지식과 실제적 환경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법학대학원은 이를 위하여 다양한 실무경력과 출중한 실력을 가진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해 유수의 로펌,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의 충분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육 목표는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장차 법조계, 행정계, 정계, 금융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함은 물론, 글로벌 기준의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무릇 사회는 그 구성원인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합리적인 법적 사유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법과대학은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의 배양과 전문법률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교과 과정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과대학이 우수 학생들을 특별히 잘 지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경제계와 문화계에 골고루 배출시키는 것은 비단 법과대학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책임이며, 이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한 인적 토대가 될것입니다.
우리 법과대학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이 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는 법학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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