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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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보는 서울법대 120년

인물로 보는 서울법대 120년

"서울법대 개학 120주년, 근대법학교육 12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인물로 보는 서울법대 120년」 전시회는 지난 120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서울법대 동문들의 업적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 및 정리한 것입니다. 전시 공간 정면의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s)은 서울법대 동문 가운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공직에 진출하여 업적을 남기신 분들, 그 외 법조, 교육, 경제, 사회,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분들의 명단(총 671명, 특별회원 포함)을 명단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동문들께서 몸담으셨던 여러 직역을 색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좌측 벽면에는 여러 선배님들 가운데 후배들이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만한 선배님들 열 다섯 분의 업적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그 열 다섯 분의 삶과 서울법대와의 인연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 이준
    정의와 평화를 추구한 애국 법률가

    이 준 (李儁)

    1859 - 1907

    “삶(生)도 나의 욕심이요, 의(義)도 나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으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는 맹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1907년 4월 20일 ‘생존의 경쟁’ 강연 中)

    헤이그 밀사로 널리 알려진 이준 열사는 법관양성소를 제1회로 졸업한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이기도 하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외척 세력을 기소하고 황제의 친척에게 10년을 구형하는 강직함으로 파직·체포되는 핍박을 받았으나, 백성들로부터는 칭송을 얻었다. 젊어서 배운 맹자의 ‘의(義)’를 법관양성소에서 익힌 근대법의 ‘정의(正義)’와 ‘법치’로 구현한 것이다. 고종의 신뢰를 얻어 이상설·이위종과 함께 밀사로 파견된 헤이그에서 세계평화와 정의를 호소했던 그는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순국하였다. 비록 그의 이상은 당대에는 실현되지 못했으나, 근대법학교육과 서울법대의 시발점에 정의로운 법률가이자 애국자인 그가 우뚝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일이다.

    1. 1895년 법관양성소 졸업
    2. 1896년 한성재판소 검사보
    3. 1898년 독립협회 활동
    4. 1905년 평리원 검사, 특별법원 검사
    5. 1907년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어 활동 중에 순국
  • 홍진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임시정부의 지도자

    홍진(洪震) (본명 홍면희[洪冕憙])

    1877 - 1946

    “본 정부가 인민의 중탁(重託)을 받고 광복의 큰 짐을 진지라. 피가 아니면 왜적을 구축(驅逐)할 수 없으며 무력이 아니면 해방을 꾀할 수 없는지라. 여러 장령(將領)들은 이로써 명심하야 나라에 진충(盡忠)하여 애오라지 공무사(公無邪)하여라. 용맹스럽게 나가거라. 그리하야 왜놈을 무찌르고 우리의 옛 나라를 광복하여라.” (1940년 10월 5일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광복군에게 한 訓辭 中)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홍진 선생은 일제에 대항하는 의병에 대한 논고를 거부하고 검사직을 그만둔 후,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항일변호사로 활동했다. 한성임시정부를 조직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상해임시정부의 법무총장과 국무령을 맡았다. 특히 의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 의장을 세 번이나 맡아 의회정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방 후 우리 민족은 의회정치에 기반한 민주공화제를 당연한 정체로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그가 법률가다운 꼼꼼함으로 작성하고 보관한 문서들이 아니었으면 임시정부의 활동은 잊혀졌거나 부정확한 구전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해방 후 귀국하여 좌우의 존경을 함께 받는 몇 안 되는 원로로서 민족통합을 위해 애쓰다 서거하였다.

    1. 1904년 법관양성소 졸업
    2. 1908년 충청북도 재판소 검사직 의원면관(사직)
    3. 1919년 한성임시정부 조직
    4. 1926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
    5. 1946년 비상국민회의 창립의장
  • 김병로
    대한민국 사법(司法)의 기초를 다진 청렴강직의 표상

    김병로(金炳魯)

    1887 - 1964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내 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954년 3월 20일 법관 회동 훈시 中)

    사법부의 독립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며 사법부를 비난하자 가인은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는 짧은 말로 맞받아쳤다. 이 강직함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꿈꿨던 독립 국가의 이상(理想)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이인·허헌과 함께 독립투사들을 무료 변론하고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광복 이후에는 초대 대법원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적·물적·정신적 기초를 다졌다. 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의 조문 어느 하나도 법전편찬위원장인 가인의 손끝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1. 1906년 최익현의 의병에 가담
    2. 1910년 일본 유학
    3. 1915년 경성전수학교 교수
    4. 1930년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5. 1948년 초대 대법원장
  • 유진오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

    유진오(兪鎭午)

    1906 - 1987

    "우리가 지금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는 단순한 연합각국의 승리와 후원의 선물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3ɾ1정신과 같은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종시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한 결과이며 금번 헌법을 제정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정부도 기미년에 삼천만의 민의에 의하야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하는 것이라는 것을 웅장하게 선언한 것이다.” (유진오, 「헌법해의」, 1949 中 제헌헌법 前文에 대한 해설)

    경성제국대학에 수석 입학한 청년 유진오는 처음에는 문학에서 탈출구를 찾았으나, 법문학부 진학 후에는 ‘경제연구회’를 조직하여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분석하고 민족적 자의식을 키워 갔다. 졸업 후에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강사를 거쳐 보성전문학교에서 오래 교편을 잡았다. 해방 당시 조선의 몇 안 되는 법학자였던 그는 헌법 기초위원으로서 제헌헌법의 초안을 마련한다. 그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결합’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졌을지라도 자유와 평등을 조화하려는 그의 구상은 지금의 헌법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1. 1929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2. 1933년 보성전문학교 전임강사, 교수
    3.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위원
    4. 1948년 국회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전문위원, 초대 법제처장
    5. 1952년 고려대학교 총장
  • 이태영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변호사

    이태영(李兌榮)

    1914 - 1998

    “돌이켜보면 인생의 절반도 넘는 시간과 젊음,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정열을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쏟아왔다. 이 땅에서 가장 서럽고 가장 억울한 사람들, 무지해서 천대받고 가난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 생면부지의 숱한 약자들, 곧 여성들의 대변자이기를 자처해 온 생이었다.” (이태영, 「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 1999 中)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가족법 개정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일그러지고 상처가 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작한 상담소는 차츰 “딸을, 어머니를, 아내를, 처가를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사회의 부당한 법과 제도와 구조”를 고발하는 ‘항변의 장소’로 변모하였다. 그가 평생에 걸쳐 정열을 쏟은 가족법 개정 운동은 전통을 고집하던 우리 사회에 대한 그의 또 다른 고발이자 항거이기도 했다. 그는 단지 최초의 여성 변호사였을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하여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여성을 천대하고 학대하는 사회에 맞서 항변”하였던 최고의 변호사이기도 했다.

    1. 194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여성 최초)
    2. 1952년 제2회 고등고시 합격 (여성 최초)
    3.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 (현재 가정법률상담소) 설립
    4. 1982년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수상
  • 유기천
    서울법대 발전의 기틀을 놓은 원칙주의자

    유기천(劉基天)

    1915 - 1998

    “나는 지금 형법을 강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강의실에서 형법을 가르친다지만 바로 교문 앞에서는 권력에 의한 폭력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데 학문을 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법학강의는 무의미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학자적 양심으로서 도저히 강의할 수 없다. 대학의 자유는 존엄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다지도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 대학의 자유는 중요하다. 이러한 폭력집단보다도 더한 행위에 대해 대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의 범위 내에서 끝까지 싸우자.” (유기천, 「마지막 강의」, 1971 中)

    뛰어난 형법 학자였던 유기천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창설멤버로서 그 형성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혼란스러운 전쟁 도중 부산에서 학장 서리로서 서울법대를 이끌던 그는 학생들의 긍지를 고취하고자 가교사 교문에 “FIAT JUSTITIA RUAT CAELUM”이라 새겨진 철제 아치를 세웠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그 가르침은 지금도 학생들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한다. 사법연수원의 전신인 사법대학원(1962-1970)도 미국 로스쿨을 참고해 만든 그의 혼신의 작품이었다. 법의 정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문과 대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는 그 자유가 정치권력에 의해 침탈 당했다고 느낀 바로 그때에 강의를 멈추었다.

    1. 1943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2. 1946년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 1958년 예일대학교 법학박사(SJD) (한국인 최초)
    4. 196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5. 1965년 서울대학교 총장
    6. 1972년 미국 이주
  • 이대원
    문화예술에서 꽃을 피운 서울법대인들

    이대원(李大源)

    1921 - 2005

    ‘농원의 화가’로 불린 이대원 화백은 색채점묘 기법을 사용해 자연에서 나오는 활기와 생기를 화폭에 담았다. 미술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는 그를 “빛을 그린다기보다 빛을 데생하는 화가”라고 평한 바 있다. 1936년 전국학생미전에서 입선한 뒤, 부친의 권유로 경성 제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면서도 화가의 꿈을 놓지 않았다. ‘글잘 쓰는 화가’로서 한국의 미(美)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썼고, 영어·일어·중국어·독어·불어에 능해 한국 화가들을 해외에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젊은 무명화가들의 작품을 사주는 화단의 신사로도 많은 존경을 받았다.

    1. 1945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2. 1980년 홍익대학교 총장
    3. 1989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4. 1995년 금관문화훈장

    황병기

    황병기(黃秉冀)

    1936 - 2018

    가야금을 사랑하던 소년 황병기는 서울법대에 진학해서도 가야금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관에서, 화학회사에서, 출판사에서 일하면서도 “가야금이 좋아서” 매일 연주하던 그는 이후 궁중음악인<정악> 과 서민의 가락인 <민속악> 모두를 섭렵하고 기존의 양식을 넘어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다수의 가야금 연주곡을 새로 창작하고, 백남준 등 전위예술가와 협연하여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열었다. 그는 “법대에 다니면서 배운, 사물을 깊이 생각하는 방법”이 음악가로 성장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회고한다.

    1. 1957년 KBS 전국 국악콩쿠르 1등
    2. 195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3. 1962년 최초의 가야금창작곡 ‘숲’ 작곡
    4. 1974년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 곽윤직
    법률가라면 필.독.곽.서

    곽윤직(郭潤直)

    1925 - 2018

    “만일에 학설·판례를 망라적·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모든 연구자가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각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의 이론이나 견해를 펴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학계 공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그러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이 ‘민법주해’의 간행을 꾀하게 된 것이다.”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I)」, 1991 머리말 中)

    곽윤직 교수의 민법강의 시리즈는 민법 시행 3년 만에 처음 출간되어, 한국의 판례로 한국의 민법을 소개하고자 노력한 교과서로 높이 평가받는다. 수많은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이 책으로 법학공부를 시작했고, 이 책을 옆에 끼고 시험을 준비했으며, 이 책을 들춰 보며 실무에 종사했다. ‘곽서’라는 애정 어린 별칭이 붙어있는 민법강의 시리즈는 김재형 교수를 새로운 공동집필자로 얻어 오늘날까지도 판을 거듭하며 애독되고 있다. 이론과 실무의 연계를 강조했던 그는 1977년 학자와 실무가들의 연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했고, 1990년대에는 당대의 명민한 학자와 실무가를 한데 모아 방대한 ‘민법주해’(전 21권)를 간행하여 대한민국의 법률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1. 195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195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 1963년 민법강의 시리즈 첫 출간
    4. 1977년 민사판례연구회 창립
    5. 1991년 민법주해 시리즈 첫 출간 (편집대표)
  • 김택수
    국산법학도서관과 서암관에 아로새겨진 노블리스 오블리주

    김택수(金澤壽)

    1926 - 1983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친 김택수는 1977년 IOC 위원이 되어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여 선수육성과 스포츠외교의 길을 열었다. 모교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졌던 그는 동창회장 재임 시절 오랜 염원이던 법학도서관 건립을 위해 사재를 흔쾌히 기부하였다. 법학도서관이 법과대학, 나아가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기를 바랐던 그는 그리스·로마 석조 양식의 중후한 설계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서관 건축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1983년 7월 유명을 달리하였고, 그의 아호를 딴 국산법학도서관은 그해 12월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1. 195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3.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4. 1977년 IOC 위원

    윤세영

    윤세영(尹世榮)

    1933 -

    1933년 강원도 철원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윤세영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1973년 건설회사인 (주)태영건설을 창업했다. 무차입경영의 신화를 이룬 그는 1990년 SBS를 창립해 우리나라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했다. 나아가 서암학술장학재단, SBS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앞장섰다. 서울법대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인가받자 법학도서관 증축과 법학관 리모델링에 드는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였다. 오늘도 그의 기부로 만들어진 서암관에서 그의 기부로 조성된 장학금을 받은 수많은 학생들이 또 다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꿈꾸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1. 196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1990년 서울방송(SBS) 창립
    3. 2001년 자랑스런 서울법대인상
    4. 2005년 제5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 송상현
    세계 정상에 선 한국 법률가

    송상현(宋相現)

    1941 -

    “법을 공부한 우리가 법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발전의 질서를 구축하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마땅하지 점점 축소되어가는 지구촌에서 우리끼리만 상종하고 무대응하다가는 조선시대의 쇄국정책으로 인한 피해와 기회상실 이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낙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한국법률가대회 기조발제 中)

    송상현 교수는 고등고시 사법과·행정과 합격 이후 판검사의 길을 걷지 않고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학자의 길을 걸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했고, 학장을 역임했다. 뉴욕대, 하버드대 등 해외 유수 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하고 한국법에 관한 영문저서를 여러 권 발간하여 세계에 한국법을 알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다. 2003년에는 헤이그에서 갓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초대 재판관으로 선임되었고, 2009년부터 6년 간 제3대와 제4대 소장을 연임하며 그 기틀을 닦았다. 국제인도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 등 국제형사재판소의 실제 활동은 그의 임기 중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뛰어난 정치적·행정적 역량으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기에 이른다.

    1.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4.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5.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장
  • 조영래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변호사

    조영래(趙英來)

    1947 - 1990

    “변호인들은 깊은 분노로 말합니다. 이 재판은 거꾸로 된 재판입니다. …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국가와 권력의 존립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생각합니다. 국가란 그 구성원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정당한 이유를 지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공권력이 거꾸로 국민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적 가치의 실현을 제약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 같은 공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여야 할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래,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변론요지 中)

    조영래, 그 이름 석 자만큼 장차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도 드물다. 사법연수생 시절 시작된 7년간의 긴 수배생활을 끝낸 조영래는 1980년대 들어 인권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망원동 수해 사건,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 사건, 연탄공장 진폐증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까지 그가 맡은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해나가는주춧돌이 되었다. 항상 가난한 자, 약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그의 진지함과 열정은 그의 뒤를 잇는 법조인들의 가슴에 씨앗으로 뿌려졌다. 너무 일찍 끝나버린 그의 인생은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기억될 것이다.

    1. 196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서울대 전체수석)
    2. 196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학원 입학
    3. 1971년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4.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되어 도피생활 시작, 도피 중 “전태일평전” 저술
    5. 1984년 망원동 수해사건 주민소송 대리
    6.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변호
  • 김영란
    최초의 여성 대법관들

    김영란(金英蘭)

    1956 -

    “이 법에 대한 엄청난 저항세력은 사실은 '우리 안의 부패심리'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만 생기면 청탁전화 1통, 돈봉투 1장을 챙기던 우리들 자신의 부패한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적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부패심리와 싸워야 합니다.” (2015년 김영란의 기자회견 中)

    김영란은 2004년 만 48세의 젊은 나이로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였다.

    1.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3. 2004년 대법관 임명 (여성 최초)
    4.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수안

    전수안(田秀安)

    1952 -

    “여성 법관들에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전체 법관의 다수가 되고 남성 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체 법관의 비율과 상관없이 양성평등하게 성비(性比)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이자 심장이기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2012년 전수안의 대법관 퇴임사 中)

    2006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대법관으로 임명된 전수안은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의견을 다수 냈다. 퇴임사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받아들여지는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1. 197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3. 2006년 대법관 임명 (여성 두 번째)

서울법대연원

옛 교기 및 정문 현판 사진 옛 교기 및 정문 현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연원은 구한말의 법관양성소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법과대학 앞에 우뚝 선 '菊山法學圖書館' 정면 현관 위에는 라틴어 숫자로 '1895년'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해에 조선정부는 근대화를 위해 '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여 行政과 司法을 분리하면서 최초의 국립법학교육기관을 세웠던 것이다. 처음에는 6개월 속성교육을 실시하여 제1회 졸업생으로 함태영, 이준 등 47명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1908년 12월에 제6회 졸업생을 배출한 뒤에는 法學校로 개편되었고, 합방 후 1911년에는 다시 京城專修學校로 개명되었다가 1923년에 京城法學專門學校로 변경되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1947년 제1회 법대 졸업기념 촬영 사진 1947년 제1회 법대 졸업기념 촬영

이와 별도로 1924년에 설립된 京城帝國大學은 1926년에 법문학부 법학과의 본과학생을 모집하여 1929년에 10명의 한국인 졸업생을 내었다. 해방 후 京城帝國大學이 폐교되자 1946년 8월 22일자 미군정 법령 제102호에 의하여 경성전문학교와 경성대학이 폐지되고 새로 국립서울대학교가 창설됨에 따라 이 두 학교의 法科가 통합되어 오늘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새로 출범하였다.

이 통합작업에 공이 컸던 당시 경성법학전문학교장 高秉國이 초대 법과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1948년 가을부터 법학과와 행정과로 나누어 학생을 모집하였다.

1951년 부산 서대신동 교사 사진 1951년 부산 서대신동 교사

法學科는 사법관 양성을, 行政科는 행정관 양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교과과정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이처럼 새 출발을 한 法科大學은 1950년 6'25동란의 발발로 인하여 강의가 중단되었다. 부산으로 피난하여 겨우 학교의 명맥을 유지하는 와중에서도 1952년부터 교수들의 미국유학 프로그램이 개시되어 劉基天, 金曾漢, 李漢基, 金箕斗, 徐焞珏이 1년씩 유학하고 돌아와서 영미법학의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교수들의 법학교과서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유학한 신진학자들이 돌아와 교수진을 보강하였는데, 이들 신임 교수들을 통한 서양법학이론의 직접적인 수용은 한국법학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60년대 법대의 가장 획기적인 사업은 司法大學院을 부설로 설치운영한 것이었다.

동숭동 캠퍼스 사진 동숭동 캠퍼스

당시 劉基天 學長의 특별한 노력으로 그 때까지 체계없이 실시되고 있던 司法試補의 교육을 法學敎育과 직결시키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을 신설한 것이었다.

1962년 4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14기생을 배출하고 대법원의 사법연수원에 의하여 대치되어 폐지되었으나 이러한 사법대학원은 한국법학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준 제도였다.

508명의 졸업생이 현재에도 중견 법률가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법학의 연구를 보다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61년 4월에 비교법 연구소가 법과대학에 부설되었다. 1964년 3월에는 법과대학부설 韓國法學硏究所로 개칭하였다가 1966년 9월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다. 1959년 이래 "法學"이라는 교수학술지를 현재까지 출간하고 있다. 1975년부터 그 때까지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의 캠퍼스가 모두 관악 캠퍼스로 이전되었다. 이전과 동시에 법과대학은 종래의 법학과와 행정학과를 통합하여 법학과로 단일화 되었다. 학과가 단일화되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에 1981년 신학기부터는 종래 단일과이던 법학과를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나누게 되었다.

 1983년 제38회 법대졸업기념촬영 사진 1983년 제38회 법대졸업기념촬영

양 과를 어떤 근거에 의하여 나누느냐, 실제로 공법학과가 과거의 행정학과의 역할을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법학과 만으로서의 과잉비대에 따른 행정적 불균형과 동창회에서의 권유 등을 참작하여 교수회의의 결의로 분과한 것이었다.

때마침 입학정원이 160명이던 것을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함께 모집정원 348명, 졸업정원 280명으로 확대하여 양과의 학생수는 각각 174명으로 되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정부가 법대를 학생데모의 온상이라고 하여 300명이던 입학정원을 160명으로 갑자기 축소하였는데 실로 오랜만에 정원이 증가된 것이었다. 학생의 증원으로 더욱 협소해진 법과대학은 1983년 8월 새로 지은 15동 법학관 건물로 이전하였고, 그 옆에 법학도서관이 거의 동시에 세워졌다. 菊山法學圖書館이라 이름 붙은 법학도서관은 故 金澤壽 동문(법대 6회)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동창회에서 지어준 특수도서관이다.

1983년 12월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일반열람실 240석과 참고서열람실 30석을 가진 국내 유일의 법학전문 도서관이었다. 학생 정원 증가와 더불어 많은 교수진의 충원이 있었는데, 이 무렵 가장 큰 사업은 법대 강의동이 협소하여 교수 연구실과 세미나실 등을 수용할 새로운 연구관을 건립하는 일이었다.

 국산법학도서관 완공직전 모습 사진 국산법학도서관 완공직전 모습

1990년 4월 4일 기공식을 가진 이 신축 사업은 3년에 걸쳐 1993년 3월 20일에 준공식을 가졌고, 이를 기념하여 '國際化時代의 아시아 법학교육'이란 국제 심포지움을 새건물 안에서 개최하였다.

1995년은 근대사법 10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法官養成所에서부터 계산하여 법대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다. 이에 법대 동창회에서는 '서울 법대 100주년사'를 출간하는 한편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여 각계의 성원에 1996년 12월 준공을 하였다. 그 앞에는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대형 '정의의 종'도 건립되었다.

서울법대연구50년

초창기의 법학연구

법학연구진의 구성

 서기1946년 7월 3일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제1기 졸업증서 (자료제공:서돈각 동문) 사진 서기1946년 7월 3일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제1기 졸업증서
(자료제공:서돈각 동문)

법과대학은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회에 따라 경성법학전문 학교와 경성대학법문학부법과가 통합되어 새로이 발족한 것이다. 초대학장은 高秉國교수가 맡았고, 교수요원으로는 劉基天, 朴觀淑, 趙琳行, 張錫萬, 玄受吉, 元喜德, 金曾漢 등이 있었다. 1947년에는 경성대학에 있었던 朱宰璜, 朱愈淳씨가 조교수로 들어왔고 고대에 있었던 朴商鎰, 李建鎬, 尹世昌씨가 조교수로 왔고 새로 金鳳官, 李坰鎬씨가 조교수로 부임하였고 金聖七씨와 白三出씨가 전임강사로 왔다.

약간 뒤늦게 李承鈺, 金基洙, 李鎭龍, 田學淵씨들이 교수요원으로 채용되었다.1948년에 崔泰永교수와 金基善교수가 취임하였다. 이로써 교수진은 일응 구성되었으나 이들은 원래가 교수를 지망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 해방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정부가 수립된 뒤 관직으로 나간 사람도 있었으니 김봉관교수는 법제관으로 갔고 이경호, 박상일 양교수는 법무부로 갔다. 1949년에는 李瑄根학장이 이상조, 엄민영, 한태연, 이하윤, 인영환, 배복석, 정광현 교수들을 신규 채용하였다. 한태연교수는 곧 다시 학교를 떠났다. 1950년 진승록 교수가 학장으로 초빙되었다. 1950년 6·25동란으로 교수들은 피란을 가지 못하고 일부는 납북되는 등 손실이 많았다. 부산피난시절에는 유기천교수가 학장서리를 맡았고, 고병국, 유광현, 인영환, 김기선, 배복석, 김증한, 이상조 교수들이 출강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1952년에는 서돈각, 황산덕, 신태환, 이한기, 김기두, 한태연, 정인흥 교수들이 신규로 채용되었다. 이들의 담당과목을 보면 고병국교수와 진승록교수가 민법총칙, 김기선교수가 물권법, 채권법, 정광현교수가 친족·상속법을 맡았고, 김증한교수가 서양법제사와 민법을 담당하였다.

형법과 영미법을 유기천교수가 맡았고, 형법과 형소를 김기두교수가 담당하였고 국제법을 이한기교수가 맡았으며, 헌법과 행정법을 한태연교수가, 상법을 서돈각교수가, 법철학과 국제사법을 황산덕교수가, 정치학을 정인흥교수가 맡았다. 경제학은 신태환교수가 맡았고, 재정학은 배복석교수가 맡았으며 국어를 이하윤교수가 가르쳤고 체육은 인영환교수가 가르쳤다. 이들 교수들의 특색은 일제하 식민지교육을 받았거나 동경대학 등 일본에서 제국주의교육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가우월적 법실증주의적 경향이 농후하였다.

연구의 동향

당시의 학생증(자료제공:김홍수 동문) 사진 당시의 학생증(자료제공:김홍수 동문)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연구의 여건은 극히 나빴다. 일제하에 남아 있었던 국서조차 6·25전란에 의하여 많이 逸失되었고 전란 중에는 생활하기 조차 어려워 연구논문의 집필 등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초기의 학생들은 일본어를 해독하였기 때문에 교과서는 대부분 日書였고 강의도 일본식으로 노트필기를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법체제도 의용민법이나 의용형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법학의 연장에 불과하였다. 다만 그러던 중에도 진승록교수가 1947년 처음으로 한글로 쓴 「민법총칙 상권」을 출판하였고, 1949년에 출간한 「민법총론」으로 강의하여 일본식의 구술필기식 강의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군정을 겪었건만 미국법의 연구는 드물었고 일본법학에 안주하던 것이 6·25이후 교수들의 미국유학을 계기로 미국법제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부산피난시절부터 교수들의 渡美유학의 길이 열렸다. 1952년 9월에는 유기천교수가 Smith-Mundt Program으로 Yale대학에 유학하였고, 1953년에는 김증한 교수가 Tulane대에, 1954년에는 이한기교수가 Columbia대학에, 1955년에는 김기두교수가 Harvard대학에, 서돈각교수가 Sothern Methodist대학에 유학하여 일본법 일변도이던 한국법학에 미국법학을 도입하였다.

외국과의 학술교류도 점차 활발하여 1957년에는 김기두교수가 「아세아 및 극동의 범죄방지와 범죄인의 처우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1959년에는 유기천교수가 제3회 세계동서법철가회의에 참석하는 등 해외와의 교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학문적고립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교수진들의 해외연수와 함께 미국과 서구학자들의 저술들이 번역되기 시작하여 일본법학 일변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법대교수에 의한 번역서도 많이 출간되었다. 김기두교수는 1948년 미국형사 소송법을 번역했고 1957년에는 형사학원리를 출판하였다. 김증한교수도 1951년에 독일사법사, 1954년에 「미국의 헌법과 정치」를 출판하였다. 서돈각교수는 1954년에는 「법에 있어서의 상식」, 1958년에는 「정의의 원천」, 「법철학입문」, 1959년에는 「영미법의 정신」등 많은 저술을 번역출판하였다. 이한기교수도 1952년 「현대국제법」을 황산덕교수는 1956년에 켈젠의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을 번역출판하였다. 이들 번역서들은 교과서가 부실했던 당시에 외국의 법사상과 법제도를 소개한 점에 업적이 컸다고 하겠다. 이 당시에는 법학잡지도 볼만한 것이 없어 연구발표도 활발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법정」지와 「법조협회잡지」, 「고시와 전형」, 「서울법대학보」들이 주된 것이었다. 이들 잡지에 김증한교수는 「서서의 가산제도」, 「게르만의 친족법」, 「게르만의 상속법」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또 김기두교수는 「미국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초안」에 관한 논문도 많이 발표하였다. 저서로는 1947년에 진승록교수가 「민법총칙 상권」, 1949년 「민법총론」, 1950년 「물권법론」, 1951년 「담보물권법」, 1953년 「채권총론」, 1954년 「채권각론」을 출간하여 우리나라 처음으로 민법 재산법 분야 저술을 완성하였다. 1949년에 주재황교수의 「채권각론강의」가 출간되었고, 1953년에는 김기선교수의 「물권법」, 한태연교수의 「행정법」, 서돈각교수의 「상법(총론 회사법)」, 1954년에는 서돈각교수의 「상행위법」, 「유가증권법(상)(하)」이 출판되었다. 1955년에는 한태연교수의 「헌법학」이 출간 되었고, 황산덕교수의 「법철학서설」, 정광현교수의「친족상속법요강」, 김증한교수의 「서양법제사」, 「법학통론」, 「신민법총칙」, 「신채권총론」, 「물권법」, 「담보물권법」,「신책권각론(상)(하)」, 1956년에는 김기두교수의 「신형사소송법」등이 출판되었다. 이책은 그 뒤 「형사소송법」으로 개판되었다. 1957년에는 서돈각교수의 「신고상법(상)(하)」가 출간되었다.

이 당시에 출판된 교재들은 일제하의 의용법률을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본교과서를 한국어교과서로 번안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정광현교수의 「친족상속법요강」등은 한국관습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고등법원판례 등을 정리한 독보적 연구서라고 하겠다. 이 시기의 강사로서 한국법제사를 담당한 사람은 전봉덕 변호사였고 「한국법제사연구」등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낙산시대의 법학연구

법학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정비

1959년 4월 1일자 학칙개정으로 1963년부터는 행정학과졸업생에게는 행정학사학위를 주게 되어 행정학과의Curricurum은 행정학을 많이 가르치게 되었다. 이것은 1959년부터 행정대학원이 생기고 신태환학장이 행정대학원장을 겸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조교수가 행정대학원의 교무과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국내최초의 순수 행정학과가 생겼다. 그러나 1961년 행정대학원이 독립된 뒤 법학교수들의 반대로 1962년부터는 행정학과의 Curriculum이 도로 법률과목 중심으로 환원되었으며 1964년 11월의 학칙개정으로 행정학과 졸업생에게도 법학사학위를 주게 되었다. 1962년에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이 설치되게 되었는데, 초대원장으로는 유기천 법대학장이 취임하였다. 4월에는 고등고시사법과 제14회합격자 42명이 입학함으로써 개교하였는데 법과대학이 법조교육까지 담당하게 된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예산부족과 판·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임교수의 부족과 법조계의 반발과 타대학의 질시로 1970년 12월말로 폐교되고 말았다. 사법시험합격자의 사법연수원이전 후에도 법조재교육기관으로서 사법대학원을 존치하려는 기도가 있었으나, 당국의 몰이해로 폐과된 것은 법학교육과 법조교육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큰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진의 이동과 확충

1967년 국제법학회 졸업기념촬영 사진 1967년 국제법학회 졸업기념촬영

이 시기의 특색은 해방전에 교육을 받은 제 1세대가 물러나고 해방후에 교육을 받은 제 2세대가 교수와 연구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58년에는 고병국교수가 경희대학교 총장으로 전출했고, 1959년에 취임했던 방순원교수가 1961년 에는 대법원판사로 전출하고 1961년에는 신태환교수가 復興部 長官 으로 한태연교수가 내무부장관 고문으로 전출했고 1961년에 취임했던 정일영교수가 1962년 駐스위스 대사로 전출하는 등 관계로의 진출이 많았다. 이에 1958년에 상법에 정희철조교수, 민법에 郭潤直전임강사, 국제법에 배재식 전임 강사를 신규로 채용하였다. 1960년에는 국제사법에 김진 전임강사가, 1961년에는 행정법에 김도창 조교수가, 1962년에는 헌법·법사상사에 김철수 전임 강사가, 경제학에 임원택 조교수가 신규로 채용되었다.

1963년에는 정치학에 양호민 조교수가 채용되었고, 노동법에 김치선 조교수가 취임하였고, 한국법제사에 박병호 전임강사가 채용되었다. 1964년에는 법률도서관학과 영미법담당으로 李泰魯전임강사가 취임하였고 독일법에 최종길 전임강사가 민사소송법에 이시윤 전임강사가 채용되었다. 한일회담을 둘러싼 발언으로 정치교수로 지목되어 1965년에는 양호민 교수가 사임하였고 1966년에는 황산덕 교수가 사임하고, 또 김기선 교수가 성균관대학으로 이적하였고 이상조교수는 문교부고등교육국장으로 전출하였고 김도창 교수가 보사부차관으로 전출하였다. 1967년 8월에는 정광현 교수가 정년으로 퇴임하였고 김진 교수가 도미하였다.

그 후임으로 1966년에 정치학에 동덕모 조교수가 행정법에 권태준 전임강사 채용되었고 1967년에는 법철학에 전원배 조교수가 채용되었고,1968년에는 대륙법, 경제법에 황적인 조교수가 채용되었다. 1968년에는 권태준 교수가 행정대학원으로 전출하였고, 1970년에는 이시윤 교수가 법원으로 전출하였다. 1971년에는 법학연구소에 있던 양승규 전임강사와 김석조 전임강사가 법대로 넘어왔고 1972년에는 서돈각 교수가 동국대학교총장으로 전출하고, 법학연구소에 있던 이수성조교수와 백충현 전임강사, 김유성 전임강사, 최송화 전임강사가 법과대학으로 넘어왔고, 새로이 김동희, 송상현, 최대권 전임강사가 채용되었다. 이로써 한해에 7명이 늘어나 교수진은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1973년에는 최종길 교수가 사망하고 1974년에는 전원배 교수가 작고하여 현원이 24명으로 줄어들었다.

교수의 연구동향

1967년 법철학회 졸업기념촬영 사진 1967년 법철학회 졸업기념촬영

1961년 4월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부설연구기관으로 「비교 법학연구소」를 설립했다가 1964년 3월에 동대학부설 「한국 법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66년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개칭 본부직할연구소가 되었다. 법학연구소의 창설은 사법대학원의 개교와 마찬가지로 유기천학장의 공이 컸으며 유학장은 초대연구소장도 겸임 하였다. 1964년부터는 법과대학에서 발간해오던 「법학」지를 법학 연구소에서 발간하기로 하였다. 법학연구소의 연구원은 법과대학교수가 겸임하였다. 이한기원장시기(1966∼1971)에 전임연구원을 두기로 하였으나 그후 소속이 법대로 바뀐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연구소는 법률분야 중요논제의 연구, 국내외연구기관과의 협동,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추진, 학술서적, 학술지, 주석 판례집의 간행, 교재의 연구, 보급, 강연회, 연구발표회의 개최 등을 주로 하였으나 연구자의 부족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완전히 거두지는 못하였다. 법학연구소의 업적중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사법대학원학생의 연구보조를 겸한 주석판례집의 발간과 사법대학원 학생들의 교재용으로 시작한 판례교재의 작성이라고 하겠다. 주석 판례집은 민사법판례집 4권, 형사법판례집 3권, 공법판례집 1권이 나왔다. 이것은 1945년부터 1960년경까지의 판례를 조문별로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판례집의 효시를 이루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사법대학원의 폐교와 함께 아세아 재단의 원조가 끊겨 1960년대 이후의 판례를 계속 정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아세아 재단은 사법대학원교재로 판례교재 편찬을 돕기로 하였는데 사법대학원 폐교후에도 계속 지원하여 판례교재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판례교재로는 곽윤직, 「물권법」; 정희철, 「어음·수표법」; 김철수, 「헌법」; 박병호, 「친족·상속법」; 이태로, 「회사법」;송상현, 「민사소송법」; 김기두 이수성, 「형법각론」; 황적인, 「채권법(I)」; 김도창·서원우·김철용·최송화,「행정법」; 김증한, 「채권법(I)」; 양승규, 「보험해상법」; 강영진, 「형사소송법」등이 1982년까지 출간되었다. 이 판례교재는 이제까지의 강의에만 의존했던 수입을 case method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 전국법과대학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 넣은 것이기는 하나 실험대학제로 연습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잘 활용되지 못한 감이 있다.

이 밖에도 1964년 및 1965년에 전국법학교수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한국법과대학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결성되었다. 이밖에도 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법학연구와 법학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기간동안 법과대학교수들의 연구활동을 분야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철학에 있어서는 황산덕 교수가 법철학교과서를 집필하였고「최신자연과학의 발달이 법철학에 미치는 경향」 이라는 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1960). 이는 자연과학이론의 법철학에의 적용여부를 논한 것으로 Kelsen학파에서 시작하여 방황을 거친 뒤 동양법철학사상연구로 변천하는 과정의 귀중한 논문이라고 하겠다. 황산덕교수는 「동양 고대의 법사상」등을 발표하였고 상당수의 법철학제자를 길렀다.

유기천교수는 Yale대학에서 한국의 법문화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는데 우리나라 법문화의 샤머니즘적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천 교수는 부인 Silving교수와 함께 "Toward a Rational System of Criminial Law" 등 영문법문도 많이 발표하였다. 전원배교수는 「실정법의 구조와 가치법리」라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였는데(1970), 井上茂등 일본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들이 비교적 단기간 재임하였기 때문에 법철학에 특유의 학파를 형성하지 못한 감이 있다.

구 동숭동 캠퍼스의 정의의종 사진 구 동숭동 캠퍼스의 정의의종

공법학에서는 한태연교수가 1961년의 5·16을 계기로 국가재건비상조치법기초에 참여하더니 학교를 떠나 관직으로 전출하였다. 그 뒤 김철수교수가 독일헌법학을 소개하고 비교헌법학이며 한국헌법해석학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연법적 견지에 입각하여 기본권론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판례연구와 헌법사회학적 연구로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였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헌법질서론」(1963), 「헌법학연구(상)(하)」(1972),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연구」(1971), 「헌법학개론」(1973), 「비교헌법론(상)」(1974) 등이 있다. 그 문하생으로 박사학위취득자만 10명이나 된다.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김도창교수가 5년간 전임으로 재직하였으나 오랫동안의 강사 생활로 서울대 행정법을 리드해 왔다. 그는 민법에서 시작한 관계로 법실증주의적인 행정법 이론을 전개하였고 일본의 田中二郞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후에는 독일 법이론의 소개에도 노력하였다. 대표적 저술로는 「신편행정법론」(상)(하)(1970), 「국가긴급권론」(1972), 「일반행정법론(상,하)」(1973)등을 들 수 있다. 그는 또 행정판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행정과학연구소와 행정판례연구회를 조직하여 판례집을 편찬 발간하였다. 그는 후진양성에도 노력하여 많은 행정법 학자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후임행정법학자들은 권태준교수나 金碩祚교수나 행정법 학자로 정착하지 못하였고, 1972년에 법대에 취임한 김동희교수와 최송화교수에게 기대를 걸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형사법분야에서는 유기천교수가 학계를 리드해 나갔다. 그는 미국법이론을 도입하여 새로운 학설을 전개하였고 일본학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집필하여 학계의 호평을 받았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형법학총론」, 「형법학각론(상, 하)」이 있다. 이 저서는 그 동안 많은 판을 거듭하였고 형법학의 대표적저술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부인 Helen Silvig과 함께 형법에 관한 영문논문 등을 많이 발표하였고 한국형법전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형법학을 해외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법철학담당이던 황교수도 1959년이래 형법논문을 발표하고 형법교과서도 저술하여 독일의 Welzel교수의 목적적 행위론을 소개하였다.

 김철수 교수(82년 당시) 사진 김철수 교수(82년 당시)

김기두교수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정책학을 강의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다.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형사법의 이론을 전개했으며 소년범죄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다. 대표적 저술로는 「신형사소송법」(1960), 「형법각론」(1963), 「한국소년범죄연구 현상, 원인, 예측」(1967), 「개편 신형사소송법」(1973)등을 들 수 있다. 그는 후진양성에 노력하여 정년퇴직시까지 많은 학자를 길러내었다. 국제법학에 있어서는 이한기교수가 이 시기를 리드해 왔다. 국제법에서 공소하기만 한 이론소개 뿐만 아니라 많은 판례를 소개하였고 우리나라의 영토문제와 당면외교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최고회의의장 고문직도 맡았었다. 대표적 저술로는 「국제법학(상)(하)」(1958∼1961),「국제법강의」(1973), 「한국의 영토」(1970)등이 있다. 그는 국제법학회 창립과 발전에 노력하였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裵載湜교수는 이한기교수와 함께 법대국제법학을 이끌어 왔다. 학위논문이 「기본적 인권과 국제법」(1969)인 것처럼 국제법사의 기본권보장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아 많은 논문을 저술하였고 외교무대 등에 관한 자문역할도 하였는데, 법대의 학생, 교무행정을 맡아 많은 활약을 하기도 했다. 민사법학에 있어서는 정광현교수, 김치선교수와 김증한교수, 곽윤직교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광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의 개척자였으며 한국법제사의 연구도 많았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한국친족상속법강의」(1959), 「한국혼인법연구」(1962)가 있으며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그 후계자로는 박병호교수가 있다. 김치선교수는 친민법시행후 체계적인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예를들면,「한국민법총칙」(1958), 「한국물권법」(1963), 「신채권총론」(1959), 「신채권각론」(1960) 등이 있다.

김증한교수는 이 시기에 와서 민법강의에 전념하다 일시 문교부차관을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민법학의 대부로 불릴 만큼 많은 활약을 하였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김증한교수는 1960명에 我妻교수의 민법강의의 틀을 벗어나서 「신물권법(상)」을, 1961년에는「신물권법(하)」를 내었고 그 뒤 채권법책도 완성하였다. 물권법에서는 새로이 물권적 기대권론을 제창하여 학계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곽윤직 교수(82년 당시)사진 곽윤직 교수(82년 당시)

곽윤직교수는 최초에는 대륙법을 강의하다가 나중에는 민법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1963년에「민법총칙」과 「물권법」을 1964년에 「채권총론」을 1967년에 「채권 각론(상)」, 1971년에 「채권각론(하)」을 내었으며 1975년 이후에는 全訂版을 내고 있다. 곽교수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1968)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 한국의 계약법을 일본에서 출판했고 Credit and Security in Korea를 출판하여 외국에 소개하였다.

상사법분야에서는 서돈각 교수과 정희철 교수가 이시기를 리드했다. 서돈각 교수는 상사법학회와 보험학회의 회장을 지내면서 정력적인 학문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상법심의위원으로 신상법제정에도 참여하였다. 신상법 시행과 함께 그 해설서 로서 「註解商法通覽」(1963)을 냈고 孫珠讚교수와 공저로「遂條新商法解說」을 내었으며 교재로는 「신상법강의」등을 출판하였다. 박사학위논문으로는 「新株式 會社法의 기본문제에 관한 연구」(1965)를 제출하였다.

정희철교수도 상법심의위원으로 신상법제정에 참여하였고 「상법(1,2,3)」(1951∼1960), 「기업법개설」(1973), 「상법요론(상, 하)」(1972)등을 출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Investition in Korea을 써서 외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학위논문은「주식회사법리의 사회화경향」(1967)이었다. 노동법분야에서는 金致善교수가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였다. 저서로는 「신노동법」(1965), 「신노동법각론」(1965), 「노동자의 단결권」(1970)등이 있으며 노동법과 사회법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치선교수는 노동법학회회장으로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고 국제교류에도 기여한 바 크며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도 오래 하였다. 국제사법분야에서는 김진교수가 잠깐동안 교육과 강의를 담당하였다. 金辰교수는 1960년에 「국제사법」을 출판하였고 1962년에는 「불란서법」, 1963년에는 「영미법」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법제사가 일본법제에서 탈피하여 새로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학문도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미국과 독일의 영향이 컸었다. 이 시기는 관악시대의 발판을 제공하였으며 도약을 위한 준비기 라고 하겠다. 이 시기는 정치적 격동기였기에 수업결손은 많았으나 많은 학자와 법관, 행정관을 양성했던 보람있는 시기였다. 또 행정대학원과 사법대학원이 병설되어 학제간연구와 연구분야의 확산을 가져다 준 시기였다고 하겠다. 교수들은 정년때까지 종신으로 임명되었고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가 보장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한국법학이나 한국법의 해외소개가 시작되었던 시기이며 서울대학이 그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유기천, 곽윤직, 정희철, 김치선 교수들이 한국법을 외국에 소개하는데 힘을 썼다. 이 시기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독자적인 논문발표학술지인 서울대학교법학을 창간하였다. 1959년∼1974년 기간동안 150여편의 논문이 「법학」지에 발표되었다.

관악시대의 법학연구

법학교육제도의 변혁

서울대학교 통합화계획수립에 있어 법과대학교수회는 1974년 7월 13일 법과대학의 학제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 하여 교육년한을 교양과정 2년 전공과정 3년의 5년제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학제의 연장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계열별입학으로 인한 전공교육의 불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1975년 3월 1일에는 법대가 동숭동캠퍼스에서 관악산캠퍼스로 옮기게 되어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되었다. 개교이래 유지되어 오던 행정학과가 폐지되고 법학과 단일학과로 되었으며, 정원은 160명이 유지되었다. 단일학과는 비현실적·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공법학과와 사법학과의 2개학과를 두도록 건의하여 법학과가 1981년부터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분과되게 되었다. 공법학과와 사법학과의 졸업정원은 각 140명으로 증원되었다.

연구진의 변동

관악캠퍼스 정의의 종 사진 관악캠퍼스 정의의 종

1975년의 교수통합으로 印英煥(師大), 裵福石(사회대), 林元澤(사회대), 董德模 (사회대)의 4교수가 타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행정대학원에 있던 서원우, 商大에 있던 최기원, 이호정 제교수가 법대로 와서 현원이 23명이 되었다. 1976년 교수재임명 조치에 따라 유기천교수와 金碩祚전임강사가 퇴임하고, 그 후임으로는 심헌섭과 강구진이 각기 법철학과 형법학담당 조교수로 임용되고 權寧星이 헌법담당 부교수로 신규채용되었다.

그 뒤 교수요원으로 최종고 전임 강사가 법사학담당으로 채용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 교수들의 세대교체가 행해졌는데 이한기교수가 감사원장으로 전출하고 후임으로 이상면 전임강사가 채용되었고 金曾漢교수가 정년퇴임하고 후임으로 최병조, 양창수 전임강사가 채용되었고 정희철교수가 정년퇴임하고, 후임으로 김건식 전임강사가 취임하였다.

또, 金箕斗교수가 정년퇴임하고 후임으로는 신동운, 南宮鎬鄕전임강사가 취임 하였고, 민사소송법담당으로 호문혁전임강사가 채용되었다. 이 밖에도 박세일 조교수가 법경제학을 개설 담당하게 되었고, 영미법담당으로 안경환 전임강사를 채용하게 되었다.

연구의 동향

이 시기는 관악캠퍼스로의 이전과 교수통폐합에 따라 연구 의욕이 왕성해진 때이기도 하다. 철학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 활발하여 졌고 법조계와 법학계의 교류증진이 시도되었고,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던 때였다.

서울대학교에서는 1982년 말 「현대법학방법의 諸問題」를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는데 제1주제로는 법철학적 법학방법론, 제2주제로는 법사학적 법학방법론, 제3주제로는 법사회학적 법학방법론, 제4주제로는 비교법학적 법학방법론이 발표되고 통합토론이 행해졌다. 1981년 말에는「한국의 법학과 법률실무」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산 법학 도서관 사진 국산 법학 도서관

이 회의에서는 제1주제 한국의 법학과 법률실무, 제2주제 한국의 법학교육과 고시제도, 제3주제 한국의 법학교육제도, 제4주제 한국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행해졌다. 또 과거 전통법학에서는 취급되지 않았던 외국인투자법, 환경과 법, 입법의 기능과 문제점, 在日韓國人과 한일관계 등을 다루어 연구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제4공화국하의 학문의 자유의 통제 속에 헌법학의 연구는 침체하였고 교과서 내용의 심화작업에 시종한 느낌도 없지 않으나, 비교헌법학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였다. 신라헌법이 남북통일을 명분으로 하였으므로 통일에 관한 연구가 성행하였다.

행정법학에 있어서는 徐元宇교수가 행정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새로운 경향을 도입하였으며 토지공법, 환경법 등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김동희교수가 프랑스 행정법 이론을 많이 소개하였으며 최송화교수도 한국행정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제법분야에 있어서는 대륙붕이라든가 어업문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이 밖에도 제일동포들에 대한 법적 지위 문제등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이한기교수의 華甲기념으로 논문집이 출간되었다. 민사법분야에 있어서는 金曾漢 교수와 곽윤직의 華甲논문집이 동료제자들에 의하여 집필되어 서울대학교 민사법 철학의 현주소를 확인시켜 주었다. 김증한교수는 한국민법학의 체계서를 최초로 구성하였고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으로서 민사법개정에도 참여하였으며 많은 저술로서 한국민법학 제일세대를 이끌어 왔다. 곽윤직교수는 민법강의 시리즈를 완성하여 가장 정평있는 교재가 되었으며, 민사판례연구 회장을 맡아 판례연구를 지도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가교를 위하여 많은 활약을 하였다. 곽교수는 이 시기에 물권법과 등기제도에 관한 연구를 많이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黃迪仁교수와 이호정교수, 양창수 전임강사 등의 저술활동이 활발하였고, 민사소송법학에 있어서는 저서를 낸 송상현교수와 호문혁 전임강사가 새로 부임하여 활약하였다.

김증한 교수(82년 당시) 사진 김증한 교수(82년 당시)

상사법학에 있어서는 정희철 교수가 체계서를 저술하여 상법학계를 리드하였는데 그 위를 이어 이태로, 양승규, 최기원, 송상현교수들이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였다. 최기원 교수는 교과서를 집필하였으며 양승규 교수도 많은 저술을 하였다. 노동법학에 있어서도 김치선교수가 한국노동법학회를 창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국제 교류에 진력하였는데 그 바톤을 김유성교수가 이어받았다.

황적인교수가 독점금지법 등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세법분야는 이태로교수가 처음으로 개척하였으며 법경제학 강의도 박세일교수가 새롭게 개발하였다.

형사정책학에 있어서는 이수성교수가 형사정책학회를 조직하여 활약하였고, 신동운조교수, 南宮鎬卿전임강사가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 활발했던 것은 법사학과 비교법학의 연구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 시기에 전임교수들의 해외연구가 활발하였고 신규채용교수들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학위를 해 왔다. 박병호교수는 한국법제사연구의 독보적존재이며 한국법제사의 개척자였다. 한국근대법제사 연구자로는 최종고 조교수가 정력적인 저술활동을 하였다. 전국 법과대학에서 유일하게 독일법, 로마법, 영미법 등의 전임교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들이 학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대권교수는 영미법 교재와 법사회학 교재를 개발하였다.

법과대학은 선진과학분야의 연구와 강좌개설에도 앞장섰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법, 법사회학, 법경제학, 법철학, 법과 정치, 환경법, 경제법 등 과목을 개설하였다. 환경법학회, 지적소유권학회, 저작인협회, 교육법학회 등이 법대교수들에 의하여 선도되었다. 유권학회, 저작인협회, 교육법학회 등이 법대교수들에 의하여 선도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개교40주년기념 학술세미나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현대법학의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3세대 신진학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법학의 과제를 제시했다. 발표논문들은 양창수,「한국사회의 변화와 우리 민법학의 과제」, 김건식, 「사회법의 구조개혁」, 최종고, 「기초법학의 과제와 방법」, 이원희, 「한국사회의 변화와 노동법학의 과제」, 최대권, 「헌법학의 당면과제」, 김동희, 「행정법체계의 정리와 보완작업」, 신동운, 「형사법학의 현위치와 과제」, 이상면,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제법학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 발표에 이어 토론이 행해져 법학 40년을 회고하고 장래의 과제를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서는 현재의 한국법학의 후진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고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었다. 이상면 교수는 후진성의 원인을 우리의 의식구조에서 찾았다.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의 도서구입비가 총학장 등 보직교수들의 판공비보다도 적으며 학생지도비의 약 절반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였다. 우리사회에는 「표시안나는 도서구입보다 보다 더 중요한 「겉치레」에 쓰는 경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도서관의 확충을 건의하였다. 이들 발표문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게재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0년의 출판이 계획되고 편집되었다. 1975년∼1986년 4월까지 「법학」誌에 2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관악시대의 법학연구II

연구진의 변동

법대 도서관 사진 법대 도서관

관악시대의 제2십년간의 법학연구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착기의 그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이루어진 대학의 양적 팽창과 국가 경제력의 향상에 힘입은 ― 비록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연구여건의 개선은 법학의 경우에도 연구물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고, 특히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법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법학교수진의 구성에도 새로운 법분야가 어느 정도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전통적인 법분야에서도 우리 나라의 법학을 초창기 또는 낙산시대부터 이끌어 온 고참 교수들의 경우에는 회갑 또는 정년을 계기로 학문세계를 정리하고 조명하는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또 젊은 교수들은 젊은 교수들 대로 前세대의 업적을 딛고 서서 활발히 연구업적을 쌓아 가고 있어서, 우리 법학도 이제는 제법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실감나게 한다. 이것은 물론 서울대학교의 법학 연구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이 펴낸 법률문헌색인의 분량만 보더라도, 제1집(1945-1976년간의 문헌색인집)이 총764면 (연평균 약 24면), 제2집(1975-1985년간의 문헌색인집)이 총 1043면(연평균 약 95면), 제3집(1986-1992년간의 문헌 색인집)이 총1274면(연평균 약182면)이어서 80년대 후반 이후 비약적으로 증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서울대 법학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에 속하면서 국내의 가장 정평 있는 법학 학술지인 「서울대학교 法學」이 1959년 6월 창간호를 낸 이래 23년만인 1982년 6월에 통권 50호를 기록했던 데 반하여, 통권 100호를 1996년 5월에 발간함으로써 50호까지의 기간의 거의 절반인 14년만에 추가로 50호를 더한 것도 이러한 우리 나라 전체의 발전 추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양적인 증가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업적집을 발간하기 시작한 1987년도 이후의 자료를 살펴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전문적인 법학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류상 다소의 변동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필자가 개략적으로 추산해 본 연구업적의 양적인 변동 추이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는 단행본이 10권 안팎이었고 논문은 1987년/1988년에는 45편 내외, 1989년/1990년에는 55편 내외이던 것이, 1991년 에는 단행본이 20건에 가깝게 되고 논문은 70편에 접근하여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92년 이후로는 단행본이 30건 이상, 또 1993년 이후로는 논문이 120편 이상을 상회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증가의 배후에는 교수진의 확충이라는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년전인 1986년 26명이던 교수진이 32명으로 충원된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인 점, 그것도 1995년 9월 이후의 교수임용자가 5명이고, 1992-1994년에 임용된 자가 2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에 포착된 기간 중의 교수진의 확충은 거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이것은 결국 개개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양적인 면에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문헌색인 제3집(III)의 인명색인에 의하면 약 21,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법률문헌을 생산하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한 면에 인용된 반면에 그 기간 중의 서울대 교수진의 경우에는 모두 수 페이지에 걸쳐서 인용되었고, 그래서 필자의 槪算에 의하면 인용면을 표시한 행(行)의 수가 공법학과의 경우 평균 3.25행, 사법학과의 경우 평균 3.93행, 총평균 3.63행이었다. 잦은 빈도의 필자들도 2행을 넘는 예가 드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울대 법학의 양적 우위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의 축적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1990년 이후 250억의 기금을 마련했고 이를 운용하여 1991년을 시작으로 그 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면서 연구도서의 지원이라는 면에서 연구여건이 향상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현상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야별연구동향

총설

이 기간의 법학연구를 총괄적으로 조망하자면 양적인 증가에 못지 않은 질적인 향상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이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법학교수진이 충실하다는 점인데, 이것은 또한 서울대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국내의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법학교수진 내의 비교우위일뿐, 국제적인 비교나 현실의 수요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인력 현황이다.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진은 총 32명으로 우리 나라 에서는 가장 많은 교수를 보유하였고, 이 수는 서울대학교 다음으로 큰 교수진을 가졌던 고려대학교의 23명과 비교해도 약 40%나 많은 수이고, 전국적으로 15명 이상의 교수진을 가졌던 대학교가 서울대와 고려대를 포함하여 한양대(22명), 연세대(21명), 성균관대(17명), 이화여대·외국어대 영남대(15명)의 8개대에 불과했던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또 전국의 80개 법과대학의 법학교수 평균수였던 9명 (총732명/80)과 비교해 보아도 교수진의 수적인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의의 종 사진 정의의 종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법학분야에 있어서 복수의 전임교수를 둠으로써 다양한 학문적 입장이 연구와 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였고, 나아가서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법학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수를 확보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법학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지난 10년간 이러한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기본적 법학분야의 교수진이 강화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지난 10년간의 법학연구는 매우 왕성한 것이었다. 각 분야별로 법조실무계와 법학계의 교류가 가일층 증대되었고,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수방법들이 시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學際的 연구의 진척은 아직도 당위적 요청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천되지는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서울대의 법학연구는 국내적으로 보자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문연구의 전통과 여건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크게 발전하였지만, 한국 법학 전반이 갖는 한계와 미비점 역시 공유하고 있다. 결국은 한국적 법학의 정립이 문제인데, 이를 위한 인적·물적 여건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있었던 법학의 포괄적인 자기성찰의 결론을 검토해 봄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서울대학교에서는 1986년말 「한국사회의 변화와 현대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법적 문제들이 노정되고 그 해결을 위한 각 법학분야의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토의되었다. 그 논조는 대체로 법학의 자기반성적인 의미에서 법학에 대하여 현실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자기질타적인 것이었지만, 적어도 기본적 문제의식의 공유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했던 학술행사였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이 그 후로도 거의 전부가 미해결로 남았다는 점에서 법학계의 자기반성이 절실히 요구되기도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행사는 1995년 6월에 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였다. 민사법학, 헌법학, 노동법학, 행정법학, 형사법학의 5개분야에 대한 우리 나라의 법학 50년을 비판적으로 회고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한 이 대회에서 다루어진 것은 물론 서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나라 전체의 법학의 향배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서울대의 법학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매우 주목할 만한 행사였다.

  1. (가) 민법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梁彰洙교수는 우리 민법학의 특수성으로서 교과서법학으로서의 성격, 이념 또는 원리에의 攻究 부족을 지적하고 "현재 있는 법"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것을 재차 촉구함으로써 일본 및 독일 등의 외래법학의 맹목적 추종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국법사학회가 1995년 광복50주년을 기념하여 「'法', 그 속에 잔존하는 日帝遺産의 克服」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하였던 학술대회에서 일본법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으로서, 아직도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 일본 법학의 청산이라는 과제의 막중함을 상기시킨다. 서울대 법학의 지난 10년은 이런 의미에서 일본법학의 영향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면서 이를 주도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교수진의 세대교체에 의해서도 촉진된 점이 없지 않으나, 오히려 비판적, 선별적 수용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한 측면이 보다 강하다고 생각된다. 비교법적 지평의 확대가 이를 가능하게 한 촉매제 역할을 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나) 동아대학교의 金孝全교수는 헌법학 50년을 회고하면서 제5공화국 하의 민주화투쟁을 거치면서 1987년 헌법 개정에 이어 새로운 헌법교과서들이 집필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학술 면에서는 비교헌법론의 간행이 비교적 활발했음을 밝히고 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치적인 안정에 힘입어 헌법 연구가 활발해졌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서울대의 헌법학은 특히 학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 헌법학의 특수성으로 지적되는 분단에 기인한 파행성과 규범과 현실의 괴리는 이를 극복하는 과제를 법학계에 부과하고 있다.
  3. (다) 성균관대학교의 林鍾律교수는 노동법 분야에서도 지난 50년은 큰 변화의 시기였지만, 아직 바람직한 형태로 노동법학이 정립되지 못하였음을 비판적으로 회고하였다. 정부 출연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창설된 1988년에는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가 창립되어 새로운 노동법의 발전을 위한 우리 나라 전체의 변화 노력과 보조를 맞추었다. 이로써 서울대의 노동법학은 학풍으로 보자면 이론과 실제의 접합에 관심을 가지면서 노동법학을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연구하려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시도하며 고민했던 제2세대와 법실천과 현장에 특히 관심을 갖고 노동 법학을 통한 사회의 진보적·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욕을 가진 제3세대의 공동작업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하였다.
  4. (라) 崔松和교수는 행정법학 50년을 조망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한국 행정법학의 특수성과 문제점으로 학문적 종속성, 법학교육 위주의 이론체계, 방법론과 기초이론의 빈곤,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태도의 결여, 헌법학과의 지나친 영역 구분, 총론에의 지나친 편향, 공권력 우월의 이데올로기의 온존 등을 지적하고, 현실 세계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제와 학문적 발전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대 행정법학이 한편으로는 행정법학의 기본적 이론체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공개념과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분야에 힘을 기울인 것은 매우 적절한 연구방향이었다고 평가된다.
  5. (마) 경희대학교의 李在祥교수에 의하면 1980년 이후 한국 형법학계에서는 제2세대의 형법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서울대의 경우 촉망받던 姜求眞교수가 교통사고로 요절하는 불운을 겪었다. 이 시기의 특색이 독일형법이론의 직수입 내지는 독일형법학의 영향 일색이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면, 서울대의 경우 독일에 유학한 申東雲교수가 오히려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형법학을 주장하고 실천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예전의 일본학자들의 영향을 벗어난 형사소송법학이 시작 되었는데, 서울대의 경우 姜求眞교수가 1982년 형사소송법원론을, 申東雲교수는 1993년 형사소송법을 출간했다. 申東雲교수는 토론에서 학파대립의 부존재, 독자적 이론구성의 미비,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구축 등을 지적함으로써 서울대 형사법학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었다.
이 시기 서울대 법학의 동향
  • 기본적 연구분야의 공고화

    일제시대에 공부한 제1세대의 법학자들(李漢基, 鄭熙喆, 金曾漢, 金箕斗)이 1980년대 전반부에 정년퇴직을 하던 때에 해방후 대학을 졸업한 세대의 법학자들은 1983년부터 1993년에 걸친 10년간에 회갑을 맞이하면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정리하는 시기로 들어섰다. 1983년 노동법학의 金致善, 1985년 민법학의 郭潤直, 1989년 국제법학의 裵載湜, 1990년 민법학의 黃迪仁, 1991년 행정법학의 徐元宇 및 한국법제사학의 朴秉濠, 1992년 세법학의 李泰魯, 1993년 헌법학의 金哲洙, 1994년 헌법학의 權寧星, 상법학의 梁承圭, 1996년 민법·국제 사법학의 李好珽 교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업적에 힘입어 기본적 연구분야가 학문적으로 다져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연구분야의 다양화
  • 1985년 이후 채용된 교수진의 전공 분야를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崔秉祚교수의 로마법, 朴世逸 교수의 법경제학, 安京煥교수의 영미법, 李興在교수의 사회보장법, 權五乘교수의 경제법, 丁相朝교수의 지식 재산권법, 張勝和교수의 국제거래법 등이 그것이다.

    연구활동의 국제화
  • 지난 10년간 연구활동의 국제화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1. (가) 비교법적 연구대상의 범위 확대
    - 원래 법학은 보편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초법학과 국제관련의 일정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自國의 특수한 법질서가 연구대상이고, 그 결과 외국의 법질서를 연구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위한 보조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 가지는 외국법에 대한 관심은 현행법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대룩법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 나라 법학의 경우 주된 비교법적 연구대상은 일본법, 독일법, 프랑스법이었고, 그밖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의 법과 그 모태인 영국법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법학연구자들의 ― 고등학교 때부터의 잘못된 제2외국어 정책에 기인하는 ― 제2외국어 편향으로 인하여 프랑스법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은 여타의 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희소했던 것도 사실이다. 공법 분야에서는 1972년 이미 프랑스에서 국가박사학위를 취득한 金東熙교수를 채용했던 서울대학교에서도 1990년 정년퇴직한 郭潤直교수의 후임으로 南孝淳교수가 임용될 때까지 私法분야에서는 프랑스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을 가지지 못했었다. 1985년 로마법 전공의 崔秉祚교수가 채용된 후에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등으로 된 법률 문헌도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법학교수진의 경우 대체로 최소 3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어학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어느 학문분야에 견주어 보아도 일본과 미국에만 편중되지 않고 각국의 다양한 정보를 섭취하는 것이 용이한 상태에 있다.
  2. (나) 국내 연구성과의 외국 소개 증가
    - 법학연구의 현행 실정법에 대한 定向은 국내의 연구성과를 외국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필요성과 그러한 의식 및 노력이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근래 변화가 나타 났으며,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선 종래 自國法의 연구와 교육으로만 일관하던 분야에서도 외국과의 학술교류가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단행본에 기고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외국어로 기고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法學」誌에 실리는 논문에 1992년부터 歐美語 초록이 의무화된 것도 이런 경향의 반영이었다.
  3. (다) 국제학술교류의 증가
    - 법학연구의 현행 실정법에 대한 定向은 국내의 연구성과를 외국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필요성과 그러한 의식 및 노력이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근래 변화가 나타 났으며,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선 종래 自國法의 연구와 교육으로만 일관하던 분야에서도 외국과의 학술교류가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단행본에 기고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외국어로 기고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法學」誌에 실리는 논문에 1992년부터 歐美語 초록이 의무화된 것도 이런 경향의 반영이었다.
  4. (라) 국제기구 활동의 증가
    -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익을 도모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어서 법학교수진의 위용이 강화되고 있다. * 기타 그밖에 눈에 띄는 변화로는 1987년 11월 이후 실시해 오던 것이기는 하지만 인력의 부족과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로 미미한 형태로 유지되었던 법률실무 상담활동이 법학연구소의 법률상담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총설
  • 憲法

    헌법학 분야에서는 이 시기 초에는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활발한 연구가 일어나지 못하고 침체상을 보였으며, 수업용 교과서의 내용의 심화작업에 치중하였으나, 1988년 헌법재판소의 출범과 더불어 헌법의 규범력이 살아나면서 헌법연구의 실천적 장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헌법연구는 물론, 특히 형사법의 연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일관되게 추구하여 온 金哲洙교수의 연구는 남북한 문제와 사법제도의 개혁에 특히 관심을 보였으며, 權寧星교수는 특히 비교헌법학의 분야에서 업적을 내었고, 崔大權교수는 헌법 현실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이 돋보이는 연구 경향을 나타냈다. 헌법학과 관련된 학회활동으로는 金哲洙교수가 한국교육법학회의 회장직을 맡아 헌법학의 지평을 넓혔다.

    行政法

    행정법 분야는 1985년 10월부터 발효한 새로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으로 실정법 상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새로운 轉機를 맞이했으며, 또 1988년 제정, 실시된 지방자치법도 행정법의 대상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토지공법에 관심을 기울여 온 徐元宇교수의 연구는 특히 토지법 문제를 중시하면서도 행정법의 각 부분에 고르게 관련되어 광범한 문제의식과 폭넓은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金東熙교수는 오랜 강의의 결실로서 1991년 행정법 교과서를 출간하였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법학을 두루 참조하여 행정법의 기본적 문제들을 깊이를 더하면서도 평이하고 깔끔하게 서술한 교재이다. 同교수의 관심방향은 특히 행정법체계의 기본문제들에 집중되어 있어서 행정법 총론의 체계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崔松和교수는 행정실무 일선과 관련된 활동이 활발하였다.

    民事法

    민사법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영역들(예컨대 의료분쟁, 환경문제, 교통문제, 약관문제 등등)이 연구의 대상영역을 넓힌 시기였다. 특히 70년대 이후 민법 교과서의 집필로 우리 나라 민법의 교육 부문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郭潤直교수는 학문적 관심사였던 물권법 분야의 연구를 진척시켜서 1987년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체계서를 公刊하였고, 채권법과 담보물권법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오신 黃迪仁교수는 연구영역을 민사특별법, 나아가서 경제법과 농업법 등으로까지 넓힘으로써 이 분야의 개척 공로가 깊으며, 이 시기에 법원실무로부터 대학으로 移籍한 梁彰洙교수는 특유의 역사적, 비교법적 접근방법을 십분 발휘하여 민법의 다양한 제문제들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문들을 열심히 발표함으로써 종전에 교과서 법학이라고 비판 받아 온 우리 민법학의 수준을 개별 연구영역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시켰다. 경제법 전임교수로 부임한 權五乘교수도 본래의 전공과 관심을 살려서 민법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南孝淳교수는 프랑스민법학의 비교법적 효용가치를 높인 연구들을 특히 채권법의 영역에서 속속 발표하였고, 金載亨교수 역시 채권각론 분야의 연구에서 탄탄한 연구성과를 내었다. 민법학과 國際私法學을 교수한 李好珽교수는 전공자의 수에서 매우 열약한 상태에 있던 국제사법학에 주력하여 특히 정보가 많이 담긴 신빙할 수 있는 국제사법의 체계서를 출간하였고(1981, 1986, 1991), 국제사법학회를 이끌었다. 그밖에도 로마법을 전공하고 있는 崔秉祚교수가 현행 민법에 관련된 논고를 꾸준히 발표하였는데, 로마법 이래의 學說史的, 비교법적 고찰이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商事法

    이 시기에 회사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법의 중요한 개정작업(1984, 1991, 1994, 1995)은 상법학의 연구를 촉진하였다. 상법학 분야의 성과로서는 1995년 崔基元교수가 상법학 체계서의 전집을 완성한 쾌거를 먼저 들어야만 한다. 민법학에서의 金曾漢, 郭潤直교수의 업적에 대비되는 최교수의 업적은 상법전의 전 분야를 우리 나라의 판례와 학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 충실한 비교법적 자료의 활용, 시각적 자료의 이용, 관련 국내외 기본자료의 수록 등 종전의 법학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방식으로 총정리하였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상법전 개정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던 최교수는 한편으로는 점점 방대해져 가는 체계서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상법 개설서를 집필하여 교육에도 이바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대학교 法學」誌에 깊이 있는 전문연구논문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게재하여 우리 나라의 상법학을 이끌어왔다. 상법 중에서도 전공분야가 보험법인 梁承圭교수는 특히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로써 보험실무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金建植교수는 주로 회사법과 종래 등한시되었던 증권거래법의 영역에서 현실성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개별 연구가 두드러졌는데, 비교법적으로는 미국의 제도를 많이 참조하였다. 1995년 미국 뉴욕대학의 석좌교수로 지명되는 영예로써 국위를 선양시킨 바 있는 宋相現교수는 국제적인 경제 동향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법학의 여러 분야에 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자세를 보여주었는데, 해상법의 분야에서 실무적인 체계서를 공저로 간행한 바 있으며(1993), 지식재산법과 관련 영역의 연구에 주력하였다. 李泰魯교수는 종래 세무회계 중심의 세법분야연구 풍토에 법학적인 세법학의 기풍을 정착시켰으며, 세법실무와 밀착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도 1990년대 들어서 몇 차례 개정되어(1990, 1991, 1993, 1994, 1995) 소송법학의 연구를 촉발하였다. 민사소송법학은 전임교수를 2명 확보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宋相現교수가 교육용 체계서를 간행하였고, 胡文赫교수는 주로 민사소송의 근본적인 제도에 관하여 연혁적이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가미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특히 판례에 대하여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주력하였다.

    勞動法, 社會法, 經濟法

    산업화와 더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된 노동법과 경제법의 분야는 현실의 利害와 역학관계를 반영하여 매우 첨예한 입장의 대결이 발생하기도 하는 분야이다. 노동법학의 분야에서는 金裕盛교수의 주도로 1988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가 창립되었고, 1991년부터는 「노동법연구」가 창간되어 서울대 노동법학 전공자들의 토론과 발표의 장이 되었으며, 활발한 현실 비판적인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사회법의 분야는 李興在교수의 차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1994년에는 "국제노동법 및 사회보장학회"의 제14차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金致善 명예교수가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경제법 분야는 黃迪仁교수의 선구적인 연구에 뒤를 이어 權五乘교수가 소비자보호법, 경제법, 독점금지법 등의 관련 제영역에서 체계서의 집필과 개별 연구논문의 발표에 있어서 현실 참여적 시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법경제학 분야는 朴世逸교수가 법경제학 교과서를 저술하여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발하였고, 국제거래법의 영역에서 張勝和교수가 활약하였다.

    刑事法 및 刑事訴訟法

    비교적 빈번히 개정된 형사특별법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기본법령도 이 시기에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교적 큰 개정을 겪었으며(형법 1988, 1995; 형사소송법 1987, 1994, 1995), 특히 1995년 12월의 개정은 成人犯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컴퓨터관련범죄 등 신종범죄의 신설, 법정형의 조정, 인신구속제도의 도입(체포영장제도의 도입,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신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신설 등의 인권의 실질적 보장책 마련,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 등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한 조치 마련, 대표변호인제 도입 등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 등등에 걸치는 매우 중요한 개정작업이었다.

    서울대의 경우 일련의 교수 인사로 인하여 연구진이 인적인 구성 면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분야가 형사법의 분야이다. 형사(정책)학 분야는 李壽成교수가 외국의 형사학을 수용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李교수의 후임으로 현실 참여적 자세로 연구에 임하는 韓寅燮교수가 기여하였다. 이 시기의 형사법학은 申東雲교수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비교법적 시각을 잃지 않되 현실의 법을 중시하는 연구관점에 일관되게 우리 나라의 판례를 중시하는 신교수는 형사소송법 체계서 외에도 독특한 형식의 판례형법서를 출간하여 교육적 관심이 지대함을 실증하였으며, 인권사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개별 연구논문들의 다양한 논점들을 꿰뚫는 기본적 관점으로 작용하면서 헌법과 형사법의 접목에 주력하였다. 李用植교수도 활약하였으며, 沈憲燮교수는 형법학과 법철학을 접목한 특색 있는 논고를 발표하였다.

    國際法

    국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국제법 분야도 점점 더 각광을 받았던 분야중 하나인데, 서울대의 국제법학은 비교적 안정적인 교수 확보로 인하여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 국제법실무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裵載湜교수는 국제인권분야, 특히 재일동포의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으며, 배교수의 후임으로 부임한 鄭寅燮교수 역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서(「재일교포의 법적 지위」[1996])를 내는 등 이 분야에 특히 정진하였다. 특히 국제하천 및 해양법에 전념한 李相冕교수는 이 방면에 있어서 국제학회에서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였다. 학내 보직으로 인하여 다년간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白忠鉉교수는 1994년 창간된 「서울국제법연구」誌의 발행인으로서 국내의 국제법학계를 이끌었고, 유엔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제거래법으로 부임한 張勝和교수 역시 국제무역기구(WTO)의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의 상설전문가그룹의 전문위원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였다.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는 丁相朝교수도 국제경제법 관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基礎法學
    • ① 法史學

      한국법제사 분야는 朴秉濠교수의 탁월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서울대의 한국법사학이 독보적인 행보를 계속하였다. 박교수는 조선시대의 전통법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들에서 특히 私權의 측면에서 토지소유 등을 규명하여 새로운 학설을 개척하였으며, 이러한 전문적 연구와 함께 대중적인 개설서를 출간하여 일반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몽적인 활동에도 주력하였고, 법사학회를 이끌어 왔다.

      로마법학은 崔秉祚교수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1995년에는 이를 엮어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바 있는데, 주로 로마법학에 나타난 법적 사유와 논변의 모습을 밝히고 현행법과의 연결점을 究明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법사상사 분야는 崔鍾庫교수가 서양과 동양, 특히 우리 나라의 법사상을 주로 인물 중심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매우 생산적으로 계속하였으며, 다양한 자료를 구사하여 일반인도 접하기 편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최교수는 법과 미술이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에서 연구의 영역을 넓혔으며, 북한법 등 다른 영역에 대한 연구성과도 특유의 필력으로 속속 발표하였다.

    • ② 法哲學

      서울대의 법철학은 沈憲燮교수의 연구성과에 반영되어 있는데, 독일의 법철학과 영미의 분석철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법철학의 근본문제들(특히 正義)에 대한 심사숙고된 탄탄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정치현안에 관한 법철학적 입장표명이 돋보인다.

    • ③ 法社會學

      법사회학 분야에서는 崔大權교수가 법사회학 체계서를 저술했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현실에 대한 법사회학적 시각의 분석과 성찰이 담긴 연구논문들을 발표하였다.

    外國法

    비교법적인 고찰이 갖는 실제적 효용성은 법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매우 큰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로 많은 교수들이 각자의 연구분야에서 외국법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법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영미법 분야는 安京煥교수가 주로 미국의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활발한 번역작업을 통하여 斯界의 기본적인 권위서를 국내의 독자에게 제공하였고, 미국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한 평전류의 논고 및 현실 참여적인 다양한 문필활동을 통하여 인권사상의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법과 문학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법의 자기성찰을 촉구하는 폭넓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역대학장

初代 高秉國 1946년 10월 23일 ~ 1947년 12월 15일
二代 崔泰永 1947년 12월 16일 ~ 1949년 02월 03일
署理 李瑄根 1949년 02월 04일 ~ 1950년 02월 22일
三代 陳承錄 1950년 02월 22일 ~ 1950년 10월 02일
署理 劉基天 1950년 10월 09일 ~ 1952년 08월 20일
四代 高秉國 1952년 08월 20일 ~ 1957년 06월 05일
五代 申泰煥 1957년 07월 03일 ~ 1961년 07월 02일
六代 劉基天 1961년 07월 03일 ~ 1965년 08월 27일
七代 金箕斗 1965년 08월 31일 ~ 1967년 03월 06일
八代 李漢基 1967년 03월 06일 ~ 1970년 03월 02일
九代 徐燉珏 1970년 03월 02일 ~ 1972년 05월 24일
十代 金曾漢 1972년 05월 26일 ~ 1976년 05월 27일
十一代 李漢基 1976년 05월 28일 ~ 1980년 05월 28일
十二代 金致善 1980년 05월 28일 ~ 1984년 06월 03일
十三代 裵載湜 1984년 06월 03일 ~ 1988년 06월 02일
十四代 李壽成 1988년 06월 03일 ~ 1990년 06월 02일
十五代 朴秉濠 1990년 06월 03일 ~ 1992년 06월 02일
十六代 徐元宇 1992년 06월 03일 ~ 1994년 06월 02일
十七代 白忠鉉 1994년 06월 03일 ~ 1996년 06월 02일
十八代 宋相現 1996년 06월 03일 ~ 1998년 06월 02일
十九代 金裕盛 1998년 06월 03일 ~ 2000년 06월 02일
二十代 金東熙 2000년 06월 03일 ~ 2002년 06월 02일
二十一代 安京煥 2002년 06월 03일 ~ 2004년 06월 02일
二十二代 成樂寅 2004년 06월 03일 ~ 2006년 05월 03일
學長職務代理 朴正勳 2006년 05월 04일 ~ 2006년 05월 31일
二十三代 胡文赫 2006년 06월 01일 ~ 2008년 05월 31일
二十四代 金建植 2008년 06월 01일 ~ 2010년 05월 31일
二十五代 鄭宗燮 2010년 06월 01일 ~ 2012년 05월 31일
二十六代 丁相朝 2012년 06월 01일 ~ 2014년 05월 31일
二十七代 李元雨 2014년 06월 01일 ~ 2016년 05월 31일
二十八代 趙弘植 2016년 06월 01일 ~ 2018년 05월 31일

역대원장

初代 金建植 2008년 06월 01일 ~ 2010년 05월 31일
二代 鄭宗燮 2010년 06월 01일 ~ 2012년 05월 31일
三代 丁相朝 2012년 06월 01일 ~ 2014년 05월 31일
四代 李元雨 2014년 06월 01일 ~ 2016년 05월 31일
五代 趙弘植 2016년 06월 01일 ~ 2018년 05월 31일
六代 張勝和 2018년 06월 01일 ~ 2020년 05월 31일
七代 韓基貞 2020년 06월 01일 ~ 2022년 05월 31일
八代 金鍾甫 2022년 06월 01일 ~ 2024년 05월 31일

명예/퇴임교수

성명 재직기간 전공 비고
신태환 1952-01~1961-06 경제학  
정일영 1960-06~1962-09 국제법  
양호민 1963-05~1965-09 정치학  
김기선 1948-05~1966-06 민법  
황산덕 1952-01~1966-08 법철학  
이상조 1949-03~1966-09 행정학  
김도창 1961-08~1966-12 행정법  
정광현 1950-01~1967-08 가족법 명예교수
김진 1959-04~1967-10 국제사법  
이시윤 1964-06~1970-12 민사소송법  
서돈각 1951-12~1972-05 상법 명예교수
최종길 1964-05~1973-10 민법  
전원배 1967-11~1974-04 법철학  
유기천 1954-09~1976-02 형법  
김석조 1968-04~1976-02 행정법  
배복석 1949-03~1980-08 재정학  
이한기 1951-12~1980-09 국제법  
강구진 1972-03~1984-04 형법  
정희철 1958-08~1985-02 상법 명예교수
김증한 1946-10~1985-08 민법 명예교수
김기두 1952-01~1985-08 형법 명예교수
김치선 1963-04~1985-12 노동법  
곽윤직 1958-04~1991-02 민법 명예교수
배재식 1958-04~1994-08 국제법 명예교수
남궁호경 1985-09~1994-08 형법  
황적인 1968-05~1995-02 민법 명예교수
이수성 1967-01~1995-12 형법 명예교수
서원우 1960-05~1996-08 행정법 명예교수
박병호 1963-03~1996-08 한국법제사 명예교수
이태로 1964-04~1997-08 세법 명예교수
김철수 1962-07~1998-08 헌법 명예교수
양승규 1968-01~1999-08 상법 명예교수
권영성 1977-01~1999-08 헌법 명예교수
심헌섭 1977-01~2001-02 법철학 명예교수
최기원 1966-08~2002-02 상법 명예교수
이호정 1968-01~2002-02 민법 명예교수
최대권 1972-07~2002-08 헌법 명예교수
백충현 1968-04~2004-08 국제법 명예교수
김동희 1972-09~2005-02 행정법 명예교수
김유성 1969-01~2006-02 노동법 명예교수
최송화 1971-01~2006-08 행정법 명예교수
송상현 1972-09~2007-02 상법 및 민사소송법 명예교수
구대환 2003-09~2007-08 과학기술과법  
양창수 1985-06~2008-09 민법 명예교수
박상근 1999-09~2009-09 상법  
이상면 1982-04~2011-02 국제법  
이흥재 1989-01~2012-02 사회보장법 명예교수
John M. Leitner 2009-08~2012-03 미국법  
Hans-Peter Folz 2011-09~2012-11 유럽법  
최종고 1981-01~2013-02 법사상사 명예교수
호문혁 1986-06~2013-08 민사소송법 명예교수
안경환 1987-03~2013-08 미국법 명예교수
성낙인 1999-09~2014-07 헌법 명예교수
권오승 1992-02~2015-02 경제법 명예교수
정종섭 1999-09~2016-02 헌법  
김재형 1995-09~2016-09 민법  
신동운 1984-11~2017-02 형법 명예교수
신희택 2007-10~2017-08 국제투자법  
최병조 1985-03~2018-02 로마법 명예교수
박은정 2004-02~2018-02 기초법  
Benjamin F. Hughes 2015-03~2019-03 미국법  
김건식 1986-09~2020-02 상법 명예교수
정인섭 1995-09~2020-02 국제법 명예교수
이용식 1996-03~2020-02 형사법 명예교수
윤진수 1997-03~2020-02 민법 명예교수
박준 2007-10~2020-02 국제금융거래  
* 1961년 이후 공식기록이 남아있는 퇴직자만 기재함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일반대학원), 7537(수업), 7538(장학,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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