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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법과 문화 포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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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학연구소 작성일21-04-21 15:53 조회1,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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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회 법과 문화 포럼

 

제423회 「법과 문화 포럼」을 남효순 교수님의 정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고별강연으로 진행합니다.

 

1. 발표자 : 남효순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주 제 : "물권은 지배권인가? -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에 속하는 권리"

3. 일 시 : 2021년 4월 28(수), 12:30~13:30 

4. 방 식 : 온라인(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강연 소개]

 

  강연자는 기존의 물권론과 물권행위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기초하여, 새로운 물권론과 물권행위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연자는 이미 지배권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물권적 청구권론(물권관계론)을 구축하여 기존의 물권론을 비판하였던 바, 이제 이에 기초하여 기존의 물권행위론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강연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물권인 전세권의 법적 성격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본질을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세권에 인정되는 담보물권성은 결코 저당권과 동일시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판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민법이 제정된 지 70여년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고유한 전세권에 대하여 물권으로서의 체계적인 위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제외하고 지배권인 용익물권만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로 보는 판례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기존의 학설들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전세권저당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비롯한 저당권의 고유한 일반법리가 전세권저당권에 대하여도 회복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자는 이상의 제반연구가 필연적으로 우리 민법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도그마, 지배권만을 물권이라고 하는 물권론 또 지배권만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물권행위론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포럼은 서울대학교 교직원, 대학()생을 위한 학술행사입니다. 그 외 분들의 참석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4월 26일(월) 24시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자에 한해 포럼 전날 이메일로 초대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s://forms.gle/iKqPo4DeLTXxWznGA

 

* 문의: 법학연구소(880-5473/ E-mail: lrinst@snu.ac.k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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