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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연구센터] "의무론과 목적론, 그리고 헌법 해석" 제29회 콜로키움(5.26.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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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1-05-13 17:02 조회1,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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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29회 콜로키움] 

 

"의무론과 목적론, 그리고 헌법 해석"

* 일시: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이민열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헌법논증이론> 공동 저자)
* 발표 요지:
 

본 강의에서는 (1) 의무론과 목적론을 유익하고 생산적으로 정의하고 구별하고, 이 구분이 종래 흔히 이해되곤 하는 결과주의/비결과주의 구분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2) 또한 헌법을 의무론적으로 해석할 경우와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경우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며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이 헌법해석에서 불가피함을 살펴본다. (3)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지한 법규범 준수 의무는 헌법에 대한 의무론적 이해를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살펴본다. (4) 특히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 규범과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은 이러한 이해를 헌법 조문 내에 구현한 것임을 밝힌다. (5) 마지막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의무론적 해석을 살펴보며,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판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bit.ly/legaltheory29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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