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통일법센터 학술대회(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지위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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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법통일법센터 작성일18-02-19 11:02 조회3,362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학술대회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지위와 활동
○ 일 시 : 2018. 2. 22. (목) 13:30 – 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서암홀
○ 주 최 및 후 원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세부일정
시 간 | 구 분 | 세 부 내 용 |
13:30 ~ 13:40 | 개회식 | ◉ 개회사 : 이효원, 헌법통일법센터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체사회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세션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과도정부 (사회: 김복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3:40 ~ 15:10 | 제1주제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법적 지위 - 미군정의 관점을 중심으로 - ◉ 발표자 : 강민식(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
제2주제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에 관한 소고 - 1948년 제정 국회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 발표자 : 최호동(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변호사) | |
제3주제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 -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 발표자 : 송순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 |
제2세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입법활동 (사회: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5:30 ~ 16:30 | 제4주제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선거법제정 ◉ 발표자 : 김학진(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
제5주제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부일협력자 등 처리논의 검토 -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례법률조례안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 발표자 : 김광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 |
제3세션 종합토론 (사회: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6:40 ~ 17:30 | 종합토론 | ◉ 토론자 : 김수용(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이병규(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교수) 이동원(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18:00 | 만 찬 | ◉ 장 소 : 소담마루 |
○ 세부문의 : cnpul@snu.ac.kr / 02) 88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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