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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통일법센터 학술대회(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지위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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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헌법통일법센터 작성일18-02-19 11:02 조회3,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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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학술대회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지위와 활동

 

일 시 : 2018. 2. 22. () 13:30 18:00

장 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서암홀

주 최 및 후 원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세부일정

시 간

구 분

세 부 내 용

13:30

~

13:40

개회식

개회사 : 이효원, 헌법통일법센터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체사회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세션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과도정부

(사회: 김복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40

~

15:10

1주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법적 지위

- 미군정의 관점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강민식(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2주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원법에 관한 소고

- 1948년 제정 국회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최호동(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변호사)

3주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

-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송순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2세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입법활동

(사회: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0

~

16:30

4주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선거법제정

발표자 : 김학진(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5주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부일협력자 등 처리논의 검토

-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례법률조례안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광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3세션 종합토론

(사회: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40

~

17:30

종합토론

토론자 : 김수용(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이병규(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교수)

이동원(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8:00

만 찬

장 소 : 소담마루

 

세부문의 : cnpul@snu.ac.kr / 02) 88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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