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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연구센터] "지구법학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자유와 책임" 제33회 콜로키움(10.20.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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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1-10-07 10:12 조회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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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33회 콜로키움]


"지구법학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자유와 책임"

* 일시: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구를 위한 법학> 공저자)
* 발표 요지:

현재 인류세에서 지구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과 얽혀 있으며, 우리의 책임감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선 새로운 책임감이다. 이 책임감과 의무는 ‘세계를 만드는 존재’로서 인간이 지닌 힘에서 생겨난다. 지구적 생태위기에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함에는 사회-자연 관계에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 없이는 기존의 이원론(주체 대 객체 또는 자연 대 문화, 인간 대 그 밖의 비인간 존재 따위)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슬로 선언(Oslo Manifesto for Ecological Law and Governance)”에 따르면 근대 서양법에 바탕을 둔 환경법은 종교적으로 인간중심주의, 인식론적으로 데카르트의 주체-객체 이분법,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공리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생태적 상호의존성 및 인간-자연 간의 상호관계성을 간과하고, 자연을 “객체화”하는 이러한 세계관이 환경법을 인식, 해석하는 방법(론)을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논하되 사회-자연 관계에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구법학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legaltheory33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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