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지구법학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자유와 책임" 제33회 콜로키움(10.20.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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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1-10-07 10:12 조회898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33회 콜로키움]
"지구법학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자유와 책임"
* 일시: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구를 위한 법학> 공저자)
* 발표 요지:
현재 인류세에서 지구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과 얽혀 있으며, 우리의 책임감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선 새로운 책임감이다. 이 책임감과 의무는 ‘세계를 만드는 존재’로서 인간이 지닌 힘에서 생겨난다. 지구적 생태위기에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함에는 사회-자연 관계에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 전환 없이는 기존의 이원론(주체 대 객체 또는 자연 대 문화, 인간 대 그 밖의 비인간 존재 따위)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슬로 선언(Oslo Manifesto for Ecological Law and Governance)”에 따르면 근대 서양법에 바탕을 둔 환경법은 종교적으로 인간중심주의, 인식론적으로 데카르트의 주체-객체 이분법,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공리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생태적 상호의존성 및 인간-자연 간의 상호관계성을 간과하고, 자연을 “객체화”하는 이러한 세계관이 환경법을 인식, 해석하는 방법(론)을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논하되 사회-자연 관계에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구법학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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