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커먼즈 – 나는 무슨 말을 하여야 하는가" 제35회 콜로키움(12.8.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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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1-11-25 09:58 조회1,111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35회 콜로키움]
"커먼즈–나는 무슨 말을 하여야 하는가"
* 일시: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김영희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요지:
커먼즈는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사적으로 보면, 커먼즈는 배타적 사적소유권 관념이 확립되기 전의 법체계들이 재산권의 한 종류로 인정하던 권리 개념이다. 커먼즈는 근대 민법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폐기되었는데, 말하자면, 근대 민법의 제정은 토지 소유권 체계에서 커먼즈적 요소를 제거해 내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역사적 개념 정도로 남았던 커먼즈가 오늘날 유의미하게 소환되고 있다. 개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직접적인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토지 소유권 체계에 커먼즈적 요소를 다시 넣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지구라는 인류 공동의 생존 자원을 보존하여야 개개인의 생존 또한 가능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별다른 도리없이 커먼즈적 공존 개념이 가지는 설득력에 기대고 있기도 하다. 커먼즈에 대해, 나는 무슨 말을 하여야 하는가.
이번 콜로키움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접속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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