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연구센터] "인공지능은 예술을 꿈꾸는가?" 제61회 콜로키움(10.22. 수, 19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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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5-10-10 14:48 조회99회 댓글0건본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62회 콜로키움]
"인공지능은 예술을 꿈꾸는가?"
* 일시: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이해완 |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 발표 요지: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한다. 이 결과물들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림이라고 다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그림이 예술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가진 예술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것은 타당할까? 현대 예술에서는 별의별 게 다 예술이 되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 산출물이 예술이 되는 일이 뭐가 큰 문제인가?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예술가라고 불러도 좋을까? 기존 예술 작품과 닮은 결과물은 낼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은 여전히 생각하는 듯 보일 뿐인 ‘통계적 앵무새’ 아닌가? 이제는 이런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할까? 어떤 근거에서? 예술을 철학적으로 다룬다는 미학은 이런 주제에 대해 뭐라도 좀 답을 줄 수 있을까?
- 본 학술행사는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참가를 신청하신 분들께 행사 하루 전에 Zoom 접속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 참가신청서 작성: 아래 주소에 접속하셔서 양식을 작성해주십시오.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 legaltheory@naver.com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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