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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연구센터] "관대와 정당한 재량(Generosity and Legitimate Discretion)" 제69회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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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이론연구센터 작성일26-10-08 09:16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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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제69회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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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와 정당한 재량(Generosity and Legitimate Discretion>

* 일시: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00 ~ 9:00

* 발표자: 엄성우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 발표 요지:

본 강연은 관대를 단순히 많이 베푸는 태도나 의무를 넘어서는 행위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당하게 남아 있는 재량, 즉 정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규범적 여지를 타인을 위해 잘 사용하는 덕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정당한 재량(legitimate discretion)’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관대와 선의(benevolence), 권리, 의무, 초의무(supererogation), 칭찬가능성(praiseworthiness) 등의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돈과 물건의 나눔 뿐 아니라 시간과 기회의 양보, 권리나 청구의 포기, 용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대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 관대가 존중, 정의, 자기존중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 본 학술행사는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하신 분들께 행사 당일 Zoom 접속 정보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 참가신청서 작성: 아래 주소에 접속하셔서 10월 21일(수)까지 양식을 작성해주십시오.
    참가신청 URL: https://naver.me/IgMn15hj

문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 legalthe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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