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 전문연구위원 (2015년도)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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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15-02-25 00:00 조회5,1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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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에서는 관련 분야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 혹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법학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사람을 법무부 국제법 전문연구위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2. 위 채용계획 및 공고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채용계획 및 공고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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