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선정원 및 변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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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06-01-12 00:00 조회6,80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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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4.2.24
개정 1995.5.12 / 2004.1. 6 / 2006.1. 6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본교 학사과정, 석사․박사과정 학생의 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논문지도 대상) 논문지도 대상의 범위는 논문을 작성하게 하는 학사과정 학생 및 석사․박사과정 학생으로 한다.
제 3 조(논문지도교수 수)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2인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1.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4 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소속 학과(부) 전임교수 및 기금교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과 연합전공의 경우에는 참여학과(부) 전임교수, 기금교수 및 겸임교수로 한다.<개정 2004.1.6> 1. 학사과정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수 및 기금전임강사 이상의 기금교수로 한다. 2. 석사과정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및 기금조교수 이상의 기금교수로 하되, 작성 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및 기금전임강사도 할 수 있다. 3. 박사과정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및 기금부교수 이상의 기금교수로 하되, 작성 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기금조교수도 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의 내규로 정한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및 기금전임강사도 할 수 있다.
제 5 조(공동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석사․박사과정의 공동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수, 기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계약제교수, 석좌교수, 국내․외 학술교류협정 대학 및 기관의 교수로 하되 자격은 제4조에 의한다.<개정 2004.1.6>
제 6 조(논문지도교수 등의 선정시기)①학사과정은 졸업학년초 3개월 이내, 석사․박사과정은 입학 후 2개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1개학기) 이내에 선정한다.<개정 2006.1.6> ②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시기는 입학후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 및 공동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첨 3의 서식에 의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학생배정기준) 각 대학(원) 또는 학과(부,전공)의 내규로 정한다. 제 10 조(시행시기)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 제1항의 개정지침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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